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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기관 생성 건강정보의 현황: 일개기관의 예

2. 공공기관 생성 건강정보의 특성

요양급여청구자료로 대변되는 청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전국민의 의료이용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갖는다. 우리나라 전체 인 구의 98%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내역으로 전국 요 양기관의 청구 건이 수시로 누적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전국민 의료이용 행 태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둘째, 이미 수집되어 있는 이차정보이다. 이차정보란 기존에 다른 목적 혹 은 용도로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보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는 요양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된 행정정보로서 이차정보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셋째, 익명화된 개인정보가 재식별 될 수 있다. 청구자료에는 검사, 처치, 시술, 약 등 수진자의 광범위한 의료이용 정보가 포함된다. 때문에 주민등 록번호와 이름 등의 식별자가 삭제되어 익명화된 정보라 할지라도 사례가 적은 희귀질환이나 법정감염병과 같은 민감한 질환의 경우 수진자의 개인 정보가 재식별될 위험이 있다.

넷째,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 청구자료는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에게 제공 한 의료행위 및 약에 대한 정보이므로 환자의 소득, 교육, 거주지, 몸무게, 키, 사망여부,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운동량) 등 수진자의 사회경제적요 인 및 질환의 위험인자와 같은 환자 특성 정보가 부족하다. 특정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위험요인을 보정하거나 수진자의 사회경제적요인 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환자 의무기록지나 건강검진자료를 함께 연계하여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청구자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건강관련 공공기관에서 보

유한 행정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전국민의 의료이 용 실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고 이미 구축된 자료로서 행정정보 가 갖는 활용상의 편리함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으로 인해 연구 자료로써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3. 자료의 제공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건강정보를 외부의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네가지가 있다.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처리실을 제공하거나, 전체환 자표본, 입원환자표본, 노인환자표본, 소아청소년환자표본으로 구성된 표본 데이터셋이나 특정 영역 연구를 위해 구축된 폐질환 및 산부인과의 특정 영역 코호트 자료를 DVD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 있으며 2013년 11월부 터 개시한 원격접속 방법이 있다. 원격접속 방법은 기관 내 총 60개의 서 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심의를 통해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2009년부터 청구자료에 대한 자료개방을 시작했으나, 시행 초기에는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자료 요청과 제공 절차의 과도기로 판단하여 2010년 제 공된 현황부터 분석하기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익명화된 공공 기관 생성 건강정보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자료 제공이 요청된 수와 그 중 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통해 요청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공공기관 대학 병원 연구기관 학회 합계

2010년도 12 9 4 5 3 33

2011년도 14 9 2 6 6 37

2012년도 19 8 5 6 11 49

2013년도 16 11 11 6 8 52

2014년도 2 7 6 3 1 19

소계 63 44 28 26 29 190

표 3. 기관 및 연도별 자료 제공 현황 (단위: 건)

위 표를 제공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63건으로 가장 많은 제공을 하였으며 대학, 학회, 병원, 연구기관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기관분류는 정 보를 신청 시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의과대학 교수의 경우 소속이 대학과 병원 두 곳인 것과 같이 연구자의 소 속이 여럿인 경우 제공 신청한 기관과 실제 사용한 기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외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제공 건이 다 소 감소하였는데 2013년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공공기관ml 정보제공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명 요약

요양급여비용청구자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비, 보훈환자의 진료정보

요양기관일반현황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보유 장비 등과 같은 요양이관

의 일반적인 정보

환자표본자료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료개시일 기준 1

년간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자료 표 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유 및 제공 자료

4. 공공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 현황

건강관련 공공정보를 보유한 기관 중에 하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 구자료를 예로 들어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으로 제공한 자료들이 얼마나 연 구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 료 중 요양급여비용청구자료(이하 청구자료) 단독 또는 다른 기관의 자료 와 함께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논문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저널에 게 재된 42개의 학술논문이다.

연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1단계로,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 논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KISS, RISS, KOREAmed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영문약어인 HIRA, 그리고 청구자료(claims data)를 키워드로 하여 2010년 1월 1일부 터 2014년 12월 31일 기간의 학술논문을 검색하였다. 2015년 3월 22일 까지 검색한 결과 세가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된 학술논문은 310건이었다.

2단계로, 해당 논문들의 연구 분야를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학문 분야인 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으로 제한하였고, 그 외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 야 등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3단계로, 학술 논문을 선별하기 위하여 북챕터, 회의개요, 지침, 사용메뉴 얼,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초록 등을 제외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학회지 논문으로 제한했다. 이에 더해 HIRA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문 약자가 아닌 영문 이름이나 단어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와 청구자료(claims data)가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지급을 지칭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4단계로, 논문의 초록과 본문의 연구방법 부분을 분석하여 청구자료가 아닌 보고서나 지침 및 규정, 기관에 대한 설명 등을 자료로 사용한 경우 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학술지 단위가 아닌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조 사를 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논문이 중복 검색된 경우가 있었는데 두개 이 상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 검색된 9개의 논문을 배제하였다. 그 결 과 최종 분석 대상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42개의 학술논문으로 결정하였 다.

나. 분석결과

1) 저자의 소속기관

저자의 소속기관 분석은 어느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총 42명의 소속기관 중 대학이 20개 (48%), 공공기관이 16개(38%), 병원 5개(12%), 기타(제약사)가 1편(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제 1 저자 소속 논문 수 비율

1 대학 20 48%

2 공공기관 16 38%

3 병원 5 12%

4 연구기관  -

-5 학회  -

-6 기타 1 2%

표 5 . 제 1저자의 소속에 따른 활용도 분석 (단위 : 편, %)

구분 학과별구분 논문수 비율

1 예방의학과 7 35%

2 간호대학 4 20%

3 보건대학 4 20%

4 약학대학 2 10%

5 응급의학과 1 5%

6 의과대학 1 5%

7 의료관리학과 1 5%

표 6 . 대학 중 전공분야 별 활용도 분석 (단위 : 편, %)

대학과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자료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대학 의 경우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논문 작성수가 많으 므로 그에 따른 청구자료 이용 건도 이에 따라 높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 다.

특히 [표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학기관 소속 연구자 중에서도 그 전 공에 따라 이용 현황이 나뉘었는데, 예방의학과가 7건(35%)로 가장 많았으 며 간호대학과 보건대학이 각각 4건(20%)로 그 뒤를 이었다. 청구자료가 건강관련 자료이므로 의학 및 보건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예방의

구분 자료출처 수 비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2 100%

2 통계청 2 5%

3 건강보험공단 1 2%

4 질병관리본부 1 2%

5 민간(설문조사) 1 2%

표 7 . 자료원의 출처에 따른 분석 (단위 : 편, %)

학, 간호학, 보건학 연구자들이 전체의 75%이상을 차지하며 월등히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연구자들이 소속기관의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고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연구자의 경우 공공기관의 특성상 공익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국가의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청구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료 요청 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자료출처

논문에 사용된 자료 출처원을 살펴본 결과 기관 및 자료 별로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자료원의 출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2편(100%)%, 통계청이 2건 (5%),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각각 1건(2%)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가 1건(2%)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논문의 검색어를 HIRA와 청구자료 로 하였으므로 결과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 그 외 함께 사용된 자료 원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