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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및 회계 운용상의 개선과제

3.1.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과제

□ 농특세 세수 과다 계상으로 인한 연례적인 세입부족

◦ 2011년도 농특회계에서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사업의 이월 규모가 5,426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세출사업의 이월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공자기금 융자원기금 상환액 3,596억 원 이 세수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 2010년에는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총 5,618억 원이 집행되 지 못하였으며 2011년에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총 5,42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여 차기년도로 이월되었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이월액 3,189 1,429 1,693 8,427 6,108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 2,155 449 993 5,618 5,426

표 3-10. 농특회계 이월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2011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재인용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998,895 2,420,399 561,913

2011

FTA기금 전출금 340,653 242,346 98,307

농어업재해보험 135,528 129,181 6,347 2,722,586 2,176,743 542,553 5,721,481 4,597,142 1,104,376

표 3-11.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 내역

단위: 백만 원

: ‘*’는 농특세 사업계정

자료: 2011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재인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징수규모 6,825 5,126 3,483 4,750 4,341

비 고 전년도 12월분

표 3-12. 농특세 12월분 익년도 1월 징수현황

단위: 억 원

◦ 이렇듯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농특세 12월 분 징수액이 다음 연도에 수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연도 수납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세입이 실질적으로 과다 계상되기 때문이다.

◦ 농특세 세수부족에 따라 세출사업을 연례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각 회계연 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 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 미달

◦ 농특회계는 2010년도에는 9개, 2011년도에는 10개의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이월된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필요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각 계정별 주 요재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구조개선사업계정은 2010년도 기준, 세입액 4.2조 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4조, 타 계정 전입금 1.1조 원 등 총 3.5조 원으로서 전입금이 85.2%를 차지했다. 농특세사업계정은 4.6조 원 중 농특세가 3.9조 원으로서 83.6%를 차지했다. 임업진흥사업계정은 7,784억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4,563억 원으로 58.6%를 차지했다.

◦ 농특회계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농특세라고 할 수 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수입농수산물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배 합사료 등에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농특회계로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8~2010년 동안 2.1조 원이 미달하여 전입되고 있다.

-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이동하던 전출금이 2009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에서 광특회계(전 균특회계)로 전입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이로 인해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2. 세입 측면의 접근 방식

□ 목적세 측면

◦ 현행 목적세의 문제점 때문에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현 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tax-on-tax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 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한다.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신고서식 증가 등으로 세금자료의 작성, 관리 보 관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 징세비용의 증가는 세수집계, 전산관리 및 체납관리 등의 증가를 말한다.

◦ 세계은행의 Doing-business 기업환경평가 에 따르면 한국의 세제분야 평가 는 106위였다(2007). 이처럼 평가가 저조한 것은 세목수와 세금의 신고납부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목적세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 기본요건인 수익 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다.

□ 농어촌특별세 관련 주요 쟁점

◦ 농특세는 농업개방을 기본으로 한 UR협정에 가입한 후 농업 경쟁력을 높이 는데 예산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94년 신설되었다. 또한 2004년이 일몰 이었던 농특세 징수 시한은 2003년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10

년 연장되었다. 현재 농특세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 동산세, 레저세 등을 매길 때 해당세액의 20%를 추가로 부가하는 부가세 형 태로 징수되고 있다.

◦ 농특세 세수는 전액 농특회계로 전입이 되고 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보면 농특세의 경우 세입·세출의 연계성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출 용도가 매우 광범위하여 실질적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농특회계로 들어온 농특세 수입의 약 14%는 지방재정 관련 예산(23/300은 국가균형발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전출되고, 23/300은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사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 또한 농특회계의 경우 농특세 수입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농특회계의 지출규모는 농특세의 수입과는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농림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가 예산을 나누어 쓰고 있다.

◦ 농특세법 폐지안이 제기되었는데 농특세법 폐지로 인해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 기획재정부(2009)에 따르면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세수중립성을 최 대한 유지하는 한편, 재원손실분은 일반회계에서 100% 보전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한다.

- 또한 농특세의 재원조달 기능면에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17.6조 원 중 농특세 수입이 4.2조 원으로 23.8%를 차지하므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 라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4

농어촌특별세 운용실태와 개선과제

1. 농어촌특별세의 운용실태 분석

1.1. 총괄

◦ 농특세 운용 구조는 시기별로 회계운영과 집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표 4-1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2006년의 경우, 회계 운용은 모든 세원 이 농특세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집행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 특세전입금사업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부처의 소관 사업에 사용된다.

2007∼2012년의 경우, 회계 운용은 모든 세원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집행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특세사업계정(농림수산식품 부 소관 각종 투융자 사업), 균특회계, 각 부처 소관사업에 사용된다.

구분 1995∼2006 2007∼2012

회계 운영 농특세관리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집행 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사업계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표 4-1. 농특세 회계 운영 및 집행

그림 4-1. 농특세 세출 흐름도(2012년 기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예산내역서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출액은 2006년 6조 6,955억 원으로 1995 년 이후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후로는 9.9%로 증가추세에 있다.

- 2012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총 세출액은 13조 784억 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61.6%를 차지했다.

※ 세출 총액 대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액 비중 추이(%)

→ (’95년) 36.0 → (’00년) 52.2 → (’06년) 40.7 → (’12년) 61.6

그림 4-2. 연도별 총 세출액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내역서 , 각 연도.

◦ 농특세관리특별회계5의 총 세출액은 1995년 1조 5,432억 원에서 2006년 2조 7,786억 원으로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6년 이후(농특세사업계 정 총액)에는 연평균 11.0%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5조 6,638억 원에 이른다.

- 전체 세출액 대비 농특세관리특별회계 전체 세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2.3%에서 2012년에는 26.7%로 14.4%p 증가했다.

※ 세출총액 대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총액 비중 추이(%)

그림 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사업계정별 세출액 비중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내역서 , 각 연도.

1.2. 분야별·사업별 투자실적과 특징

1.2.1. 2007년 이전의 농어촌특별세 투자실적과 특징

◦ 과거 농특세사업은 UR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는 등 농림수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부터 시작되었고, 농어 업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과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농어촌 의 기초생활 시설확충 등 1994년부터 10년 동안 투자하기로 하였다.

◦ 초기 농특세사업의 주요 분야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 선’, ‘농어촌 복지증진’ 이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중도에 중단된 사업도 있지만 새로 추가된 사업도 있어 전체적으로 20여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 이 중 경쟁력 제고 분야는 42조 구조개선사업과의 중복을 피하여 기술개 발, 인력육성, 유통개선 등 농어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 농어업 경쟁력 제고 분야: 9조 775억 원(전체 재원(15조 원)의 60.5%)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분야: 4조 1,040억 원(전체 재원(15조 원)의 27.4%)

※ 농어촌 복지증진: 1조 8,185억 원(전체 재원(15조 원)의 12.1%)

◦ 1994∼1999년 분야별·사업별 농특세사업의 총 투자액은 7조 1,915억 원이 다. 이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분야는 4조 2,421억 원으로 전체의 59.0%를 차지했으며, 농어촌생활여건개선 및 농어민복지증진 분야는 각각 전체의 28.0%(2조 108억 원), 13.1%(9, 386억 원)을 차지했다.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쟁력 분야의 경우, 동기간 생산기반조성이 전체의 39.2%(1조 6,641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어 항건설 13.8%(5,873억 원), 생산 및 유통개선 13.2%(5,597억 원), 농신보 기 금출연 8.8%(3,750억 원)순이었다.

- 농어촌생활여건개선 분야는 전체 투자액의 31.2%(6,280억 원)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투자되었고, 다음으로는 농어촌투자정비와 농어촌주택 개량 각각 28.1%(5,649억 원), 19.3%(3,888억 원)를 차지했다.

- 농어촌생활여건개선 분야는 전체 투자액의 31.2%(6,280억 원)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투자되었고, 다음으로는 농어촌투자정비와 농어촌주택 개량 각각 28.1%(5,649억 원), 19.3%(3,888억 원)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