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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투융자사업의 추진 체계

2.1. 추진체계

◦ 현행 국가재정 운용방식하에서는 국세의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 주도적 사업 추진이 일반적이다. 농업투융자사업의 추진체계도 주로 중앙정부가 사업별 로 정책을 기획하고, 지침에 따라 시·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 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사업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 농림사업 성과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노 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주인-대리인 이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 부 사업 추진 관련 농정추진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틀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는 아니더라도 쌀 보조금 지원과 같이 개 별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의 집행 관리도 담당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 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 농림사업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가 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면,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성과가 나타나는 관계를 갖는다. 예산성격별로 보면, 2010년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 중 43.7%가 중앙정부의 재원이 며, 자체예산 비중은 43.8%였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시행 시 대응보조 방 식으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이보 다 높다. 지자체 농업투융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체 계가 효과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운용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 지역의 특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숨은 정보로 중앙정 부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효율화를 위한 노력, 내 부 자원의 투입, 관련 조직의 협력체계 등도 투융자 성과에 영향을 미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은 중앙정부가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별 메 뉴지원방식이며, 그 외에도 공모신청방식, 포괄보조금방식, 성과협약 방식 등이 있다.

◦ 개별사업별 메뉴지원방식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별로 필요한 사 업메뉴를 제시하면 사업시행주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메뉴를 선정하여 신청 하는 지원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시행주체의 신청내역을 평가하여 신청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메뉴를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사업량을 선택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상향식 자율지 원방식이다. 그러나 메뉴의 범위 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폭이 제한된다 는 한계가 있다.

◦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은 포괄적인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국 고보조사업을 지원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역의 특성과 창의성을 최대 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특회계 사업은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지원되고 있다.

그림 4-14.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체계

자료: 황의식·박준기(2009)에서 재인용

그림 4-15.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 2011

2.2. 투융자 관리

2.2.1 개요

◦ 농림수산사업자금은 농림부문에 배정된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지원대 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을 의미하며,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다.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하는 자로서 농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외의 기관이다. 사업자 금과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 자를 감독하는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이다.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행하는 자로서 농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외 의 기관

사업자금과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 사업지원과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

사업주관기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 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 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 등으로서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된 기관

표 4-10. 농림수산사업자금 관리 주체

자료: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총2권중 제1권, 2011.

◦ 사업지원과는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이며,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 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 된 기관이다.

- 행정기관: 농식품부, 청, 농식품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 등, 농업 기술센터 등

- 사업주관기관: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식품부장관 또 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2.2.2.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운용 방식8

◦ 농특회계 융자금 관리운용 방식은 크게 운용관리 총괄기관, 위탁관리기관, 대출취급기관으로 나뉜다.

- 운용관리 총괄기관은 행정기관(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며, 농특회계 융자금의 예산편성,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한다.

- 위탁관리기관은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며, 융자금 운용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시중은행이며, 지원 대상자에 대한 대출 및 원리금 회수를 담당한다.

◦ 행정기관의 사업자금과 및 사업지원과는 매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 자금의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며,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에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지원과에 통보한다.

8)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참고

그림 4-16. 융자사업 추진체계

자료: 농업정책자금관리단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사업담당부서)은 융자한도액 배정요구 및 대출예 정금액 확정,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확인 등 통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배정한 자금한도 내에서 융자금을 농협중앙회 등에 대여하며 농협중앙회 등 은 대여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부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한다.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농협중앙회 등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활한 운용·관리 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등과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여금 및 대출금의 사 후관리를 해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가 배정되고, 사업주관기관으로 부터 대출예정금액이 통보되면 지원 대상자에게 대출조건,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여 농특회계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림 4-17. 융자금 지원 절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자금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