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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농어촌특별세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

◦ 농특세 사업의 정책 개선방향으로 첫째, 농업·농촌의 현실 문제 타개를 위한 지속적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농촌의 고령화, 농가소득 저하, 농 촌지역경제의 침체,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특세 가 이론적 측면의 목적세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지 혹은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둘째, 농특세 사업이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근거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농 특세 사업의 투자계획과 농업의 미래상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 업투융자사업의 특성상 모든 재원을 통합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이라는 기 본 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농특세사업만 별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목적세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향후 농업·농촌의 미래상과 일치된 투융자가 이루어지도록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 셋째, 농특세 사업과 농업투융자사업의 추진체계상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제 거해야 한다. 농특세 투자사업간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간 투 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분류의 단순화와 지원방식의 간 편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농특세사업의 편성, 집행,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 넷째, 농특세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10여개의 부처와 정부기관이 예산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 내용의 부적합 성, 사업 추진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특세는 농어촌 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조세 측면의 총괄 관리는 기획 재정부가 담당하되, 사업 추진 및 관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체계적으로 조 정·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 공공단체 의 조직운영을 합리화하고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도모하며, 전문인력의 확보 를 통해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이 연구는 농어촌특별세가 도입된 이후 세입의 변화와 세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목적세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였으며, 농림 투융자예산에서 농특세의 위치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 사업 별 분석과 성과평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 향후 과제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목적세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도 농업부문에 목적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하고, 세입측면에서 변동성이 큰 농어촌 특별세의 운용방안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부 록

1. 농어촌특별세법 전문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27호, 2011.12.31, 일부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2010.12.30]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12.30>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 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배 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 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12.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 2010.12.30]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127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