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에21.2%
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빈곤율 감소와 소득 증가는 식량 수요를 촉진함으 로써 농산물 수입 증가를 유발하였다. 2000
년과2015
년에 중국의1
인당GDP
도1,771
달러 에서6,498
달러로 증가하였고,
빈곤율은2002
년에31.9%
에서2013
년에1.8%
로 크게 하락하 였다.
앞으로도 신흥국은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남게 될 터나 그 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 1
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추가 소득을 식량에 소비하는 경향이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수출 보조는 해당 국가의 교역조건
(terms of trade)
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 로 볼 수 있다.
5) 보조로 인해 노동이나 토지 비용 등 생산비용이 절감되면 해당 생산자는 세계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혜택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 보조는 세계 시장과 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과 식량 가격 폭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수출보조 수혜를 받은 생산자는 효율성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은 과잉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덤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보조를 제한해 왔다.
6) 앞서 밝힌 대로WTO
회원국들은2016
년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수출 보조 철폐를 위한 조치를 밟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수출 보조를 곧바로 없애기로 했으며 개도국 대부분도2018
년까지 철폐를 약속했다.
다만,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 개도국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수출 보조 감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나이로비 합의안은 수출금융
,
국제 식량 원조,
농산물 수출 국영기업 운영 등 다른 형태의 수출 보조에 관한 규율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에 세계 식량 가격의 감소 추이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준에서 농업정책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정치적 여건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그림2>
는WTO
에 회원국이 통보한 수출 보조 지출 추이를 나타낸다. 2010
년부터2015
년까지 식량 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농산물 수출 보조 실적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 였다.
이 기간에 수출 보조 규모는4
억3,400
만 달러에서2
억 달러로 감소하였는데,
감축 분 대부분인1
억7,920
만 달러가 선진국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농업협정 아래2000
년부터 국내 보조가 선진국 위주로 감축되어 왔다.
왜냐하면 소득 증가를 경험해 온 일부 개도국이 국내 농업시장을 지원하는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보조수준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5) 보통 상품의 교역조건(tot)은 한 국가에 있어 해당 상품의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율로 표시함.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그림 2> WTO에 통보된 수출보조 실적과 FAO 식량가격지수 추이
100만 달러 2002~04=1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50 200 150 100 5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
선진국 개도국 식량가격지수 자료: UNCTAD(2019).
<
그림3>
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농가 총매출액 대비 생산자 지지 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추이를 나타낸다.
7)1995
년부터 농정개혁의 영향으로EU,
일본,
미국의PSE
비중은 내림세를 나타냈으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지난5
년간 두 배 이상 상승하여EU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PSE
비중은2000
년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3
년부터는OECD
평균을 초월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3> 주요국의 농가 총 매출액 대비 PSE 추이
% 70 60 50 40 30 20 10 0 -10 -20
1995~98년 평균 1999~02년 평균 03~06년 평균 07~11년 평균 12~15년 평균 자료: Bellmann and Hepburn(2017, 10.).
7) OECD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PSE 개념은 소비자와 납세자가 농업 생산자에게 이전하는 금전적 가치로, 곧 시장가격 보조(수 입관세를 통한 시장보호 포함), 예산 지원, 예산 수입의 포기 등 농업부문을 지지하는 정책 조치에서 비롯하는 지표임.
<
그림4>
는 중국과 미국의 작물(
단일)
이전수입(Single Commodity Transfer, SCT)
이 각 작물의 총 농가 매출액(gross receipt)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중국 밀의 경우 보조가 총매출액의38%,
옥수수29%,
쌀32%,
설탕49%,
면화44%
등으로 미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중국과 미국의 총 농가 매출액 대비 작물 이전수입 비교
단위: %
밀 옥수수 쌀 콩 설탕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면화
0 20 40 60 80 100
중국 미국 자료: Hopewell(2019), p. 212.
<
그림5>
는 중국의 주요 작물(
단일)
이전수입(SCT)
이 총 농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2007~11
년과2012~15
년 평균에 기초해 비교한 결과이다.
8)2012~15
년에 설탕,
콩,
옥수수,
우유 등의 생산자 보조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쌀의 경우2012
년 이전에 조세,
곧 음(-)
의 지원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농가 매출액 대비30%
이상의 생산자 보조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5> 중국의 작물별 농가 매출액에서 농업보조가 차지하는 비중
% 50 40 30 20 10 0 -10 -20
-30
2007~11년 평균 2012~15년 평균 자료: Bellmann and Hepburn(2017), p. 11.
미국의 경우 농가 매출액 대비 생산자 보조는
1986~88
년에21%
에서2014~16
년에9%
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무역 왜곡이 가장 심한 보조의 비중도51%
에서33%
로 줄었다(OECD, 2017).
반면에 중국의 농업 생산자들은2014~16
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15%
의 농업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74%)
이 가장 무역을 왜곡하는 형태의 보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전체 농업생산의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97
년에18%
에서2014~16
년에43%
로 급성장하였다<
그림6
참조>.
이는 중국이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부상하였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무역을 왜곡하는 중국의 농업보조 정책이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다른 선진국 시장의 안정성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세계 농업 부가가치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2014~16년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중국 EU US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터키 일본 기타 자료: Hopewell(2019), p. 214.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2016
년12
월에 중국이 쌀,
밀,
옥수수를 대상으로2012~15
년에 지급한 가격보조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기준,
곧 해당 곡물 생산액(value of production)
의8.5%
를 모두 초과하였다고WTO
에 제소하였다(WTO, 2019). WTO
패널(Panel)
은,
① 중국이 가격보조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연도를 자국의 이행계획서(C/S)
에 명시한
1996~98
년 대신에1986~88
년으로 대체하여 외부참조가격(fixed external reference price)
을 인용한 점이 오류이고,
② 가격보조 수혜 가능한 물량(quantity of
eligible production)
으로 품질이 미흡한 물량을 제외한 전체 생산량을 사용해야 한다는점 등을 들어 쌀과 밀의 가격보조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하여
WTO
규정을 위반하였다 고 평결하였다.
9) 이에 따라 중국은2020
년3
월까지 패널의 권고 사항과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보조 상승은 최근의 농산물 가격 하락과 국내 여건과 연계한 장기적 우려 사항에 대응하는 전략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국내 식량 공급을 확충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게 중국의 주요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
그림7>
은Global Trade Alert(GTA)
10)가 조사한 주요국별 무역을 저해하는 수출 보조 조치의 수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18
년에 인도의 정책 수가19
개로 가장 크고,
영국이6
개,
다른EU
각 회원국이 각각5
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호주와 태국은 각각1
개로 작았다.
<그림 7> 무역을 저해하는 수출보조 조치의 수: 2008~18년
자료: UNCTAD(2019).
<
그림8>
은2008~18
년에 외국의 상업적 이해(interests)
를 차별하는 정부의 농업시장 개입 에 해당하는 조치의 수를 나타낸다. GTA
에 따르면,
무역을 저해하는 정부의 농업시장 개입 조치의 수는2015
년에 총268
건인데,
그 가운데 수출 보조가10
건을 차지하였다.
앞서 지적한2015
년 나이로비 합의문 이후 무역 제한적인 수출 보조 건수는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음(-)
의 영향을 미치는 정부개입이 감소하였으나 그 수가 여전히200
건 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림 8> 무역을 저해하는 수출보조 조치의 수: 2008~18년
기타 제한조치 건수 수출보조 건수
300 250 200 150 100 50 0
12 10 8 6 4 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
기타 제한조치 수출보조 자료: UNCTAD(2019).
<
표3>
은2008~18
년에 정책 수단을 통해 농업시장에 개입한 무역 조치의 수를 무역 저해 와 무역 촉진의 영향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곧 같은 형태의 정책 조치라도 무역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분류이다.
앞에서 이야기 한 수출 보조가 전체 정책 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2%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무역을 저해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수입 관세는 전체의42%,
수출세(export tax)
는 전체의10%
를 차지하였다.
<표 3> 농업시장 개입의 효과에 따른 정책 실행 건수: 2008~18년
무역 조치 무역 저해 무역 촉진
수입관세 921 859
수출세 230 196
수출보조 46 20
수입 관세할당 0 104
수입쿼터 0 64
수출쿼터 0 53
정부 융자 118 0
반덤핑 85 0
조세기반 수출 유인책 82 0
기타 726 200
자료: UNCTAD(2019).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조치는 사실 세계 농산물 시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무역정책은 그 음
(-)
의 영향을 상쇄하 기 위한 수단으로 발동되곤 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 보조 및 시장접근과 관련한 보호 조치가 늘어난다.
예를 들면, <
그림9>
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최저보장 가격(minimum guaranteed price)
을 국제 시장가격 추이와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국제 밀 가격이 급등락한2006~11
년에 이들3
개국의 최저보장가격 수준은 오름세를 나타낸다.
그러나2012
년 이후 국제 밀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저보장가격은 국제가격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해당 정책이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그림 9> 밀의 국제 시장가격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밀 최저보장가격의 추이 비교
달러/톤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Bellmann and Hepburn(2017), 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