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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문서에서 차례 (페이지 182-185)

1. 국제조정협회는 지난해( 1992 년) 의 마지막 인권소위원회 이후 한국의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제시한 요구들을 지지해 왔다. 우리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소위가 인권위원회에 제안한 행동결정초안을 높이 평가하고 확고히 지지한다.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아래의 몇 가 지를 적절하게 고려하기를 기대한다.

2 . 일본정부 대표들은 ( 본 위원회에 참가한) 비정부 기관들의 비판에 대하여 이전과 똑같이 답변했다. 즉 일본수상이 1992 년 1월에 한국에서 사과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사과가 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래의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 았다.

첫째로, 일본군은 성적 노예상태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종군위안부는 일본군인을 위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일본황군과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지속적인 대규모 강간의 추악한 형태였다. 협회는 희생자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면 왜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이 사과했는지 일본 정부에 묻고 싶다. 자발적으로 이루 어졌다면 미야자와 수상이 사과할 필요는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확보한 다양한 정보에 근거 하면, 한국의 여성 희생자들은 성적 노예상태로 강제로 끌려갔고 결코 자원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정부는 토쿄 지방법원에서 한국인 생존자들에게 정신대가 당시의 일본법률에

저촉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 우리는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일본 정부가 당시의 국 제법에 정신대가 적법한지를 입증해야 한다. 비록 일본 법률이 합법적이라고 했을지라도 정 신대 희생자들의 노예화는 국제법을 어기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점은 뉴렘베르크 와 극동국제군사제판에서 확인된 중요한 원칙이다.

정신대가 일본법률에 적법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 다. 일본의 강점기( 즉 1905 년 이후) 에 한반도에 적용된 일본의 법률 전체가 국제법상 무효 라고 우리는 믿는다.

4 . 이 점이 일본의 법률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 한국은 1905 년까지 주권국가였다. 일본은 그 때 보호조약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고 대한제국은 피보호국이 되 라는 일본제국의 요구에 저항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경과는 이렇다. “일본은 보호조약을 조인시키기 위해 원로 정객인 이토 히로부미를 보냈다. 이토는 일본군의 경호를 받으며 왕궁에 들어가 고종과 그의 신하 들에게 일본이 준비한 조약 초안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관리들이 반대하자 가장 강 력한 반대를 표시한 한규설을 일본 군인들이 방에서 밖으로 끌어냈다. 일본군인들은 외무부 로 가서 관인을 가져왔다. 1905 년 11월 17 일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문서에 관인이 찍어졌 다. ”(C. J . Ecke r emd KOREA OLD AND NEW, A HISTORY 1990 , 하바드대학 출판부,p . 239 ) 그 다음에 조약은 한국의 외무대신에 의해 서명되었고 양국 황제의 비준은 받지 않았다.

조약은 5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완전히 박탈하고 일본천황에 의 해 임명된 통감을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만드는 내용이었다. 조약 제1조에 따르면 “일 본 정부는 토쿄의 외무성을 통하여, 차후로 한국의 대외관계와 문제를 지도 감독한다.

・・・ 제2조는 한국이 “일본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국제적 성격의 조약이나 협약”

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3조에 따르면 “서울에 주재하면서 주로 외교문제를 책임지 고 지도하는 통감은 한국 황실에서 일본 정부를 대표한다. ”

이후 고종의 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서방 나라들이나 국 제사회의 도움을 구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시되고 실패했다. 이 조약으로 인해 고종의 각료 회의와 결정도 초대 통감인 이토에 의해 지배되었다. 통감은 1907 년에 고종으로 하여금 그 의 아들에게 양위하도록 강요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이 조약은 무효라고 믿는다. 유엔 국제법위원회( ILC) 의 보고서( 1963 년 2부 p . 197 ) 에 따르면 “조약의 서명이나 비준, 수용이나 승인을 얻기 위해 개인의 신체나 신체적 능력에 강제나 위협이 가해지면 국가가 조약을 무효화시키는 게 정당 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 ”관습적 국제법에 대한 이런 진술은 19세기 이후 국 제법학자들에 의해 널리 지지되어 왔다. 실제로 조약법 제5 1조는 뒤에 개인들을 강제해서 얻어진 조약에의 동의는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5 1조는 이렇다. “한 국가의 조약에 대

한 동의가 그 국가의 대표를 행동이나 위협으로 강제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면 법률적 효력 이 없다. ”게다가 ILC는 일본의 한국보호조약을 강제성으로 인해 조약이 무효화되는 역사적 인 사례 4 가지 중 하나로 들었다.

따라서 일본을 포함하는 그 어느 누구도 1905 년의 보호조약이 무효였다는 것에 반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식민지통치와 그 후 한국에 적용된 일본 제3법률의 정당성은 보호 조약과 190 1년의 또 다른 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뒤의 조약에 의해 한국은 일본에 병합 되었다. 일본에 의해 최초로 시행된 일본법률은 보호조약에 기초해 한국에 통감체계를 세우 기 위해 일본천황이 1905 년에 선포한 칙령인 것 같다.

19 10 년의 조약 당시 통감에 의해 지도되는 외부대신과 일본제국을 대표하는 동일한 통감 사이에 체결되었다. 일본과 한국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통감이라는 동일한 인물이 19 10 년 조약을 체결했다. 자신과 자기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고종황 제는 그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제법적으로 말하자면, 1905 년 조약이 실제로는 무효이 므로 그의 주권은 합법적으로 존재해왔다. 통감의 근거가 되는 1905 년 조약이 무효이므로 국제법상으로 보자면 통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1905 년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상의 지배권력( 통감) 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19 10 년의 조약은 불법이고 무 효이다.

이렇게 본다면 1905 년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유엔에 그 권력을 넘긴 1945 년 8월까지의 일 본식민통치의 법적 기초는 없었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일본이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에 게 강제한 일본 법률과 규칙들은 어떤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일본법률에 따라 군복무를 포함하는 어떤 일이나 봉사에 한국 남자나 여자를 징 발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인 정신대와 강제노역에 희생된 한국 인 남녀가 합법적으로 징발되었다는 주장을 일본은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노예화한 것이 국제법상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일본은 입증해야만 한다.

5 . 일본은 한국인 희생자들의 인권을 크게 침해한 사실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 확인에 기초해 희생자 모두에게 완전한 배상을 해야만 한다 고 우리는 주장한다.

인권소위원회와 그 산하 현대형 노예제의 형태에 관한 실무그룹 이 작성한 초안을 인권 위원회가 승인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들이 전대미문 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1993 년 5 월 17 일

대 한 민국 국 회 의 활 동 - 국회의원 서명운동

- 성명서

- 출입국관리법 개정내용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결의안

※우리 국회는 지난해 6월, 9 인의 여성의원이 중심이 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 본 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70인의 국회의원이 참가했으며, 결과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총리와 중의원 ・참의원 의장에게 전달되었다.

일본 군 위 안부 문 제 에 대한 일본 정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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