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서 명서

문서에서 차례 (페이지 187-190)

우리는 일본 문부성이 내년 봄부터 사용하는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과 일본정부의 책임, 연행 규모 등을 삭제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히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이번 문부성의 조치는 위안부 문제는 민간업자가 한 일이며, 일본정부는 관련이 없다 고 한 참의원 질문에 답변했던 1990 년 일본정부의 입장으로 되돌아갔으며, 1994 년 일본 관방성 이 2 차 진상조사 보고를 통해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위안소의 운영에 일본군이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던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여러 가지 수식어로 사고표명을 하였고, 또한 일본정부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이라는 민간단체를 내세워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배상이 아닌 민간차원의 위로금은 문제의 본질 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이 문제의 진 실에 접근하고 책임지려는 아무런 노력도 해오지 않았다. 문부성의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위로금 을 지급하려 했던 것과 그 의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지난 7 년 동안 생존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을 통해서 상당부분 진실 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아무런 반성과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점 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아시아 피해국들의 불신을 살 것이며, 일본의 비도덕성에 대해 세계로부터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7 년간 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데 대해, 피해당사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일본정부가 교과서 개정만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차원의 피해자 배

상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성실히 행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서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하며, 더 나아가 각국 국민들 속에 상 호공존, 인권존중의 의식을 제고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1997 . 6 . 27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이 법안은 올해 10 월 23 일 제18 5 회 정기국회에 28 인의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법제사법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친 후 1 1월 18 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비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일본전범에 대한 처벌의 길이 열리게 되었 으며, 오는 98 년 3 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 입 국 관 리 법 중 개 정 법률 안 ( 出入 國 管 理 法 中 改 正 法 律 案 )

발의년월일(發議年月日) : 19 97 . 10 . 23

발의자(發議者) : 이미경(李美卿) , 김종배(金宗培) , 김영환(金榮煥) , 이 성재(李聖宰) , 이수인(李壽仁) , 이부영(李富榮) , 김근 태(金槿泰) , 신낙균( 申樂均) , 김홍신(金洪信) , 김재천 (金在千) , 방용석( 方鏞錫) , 한영애(韓英愛) , 안상수(安 商守) , 박범진(朴範珍) , 천정배(千正培) , 임진출(林鎭 出) , 신기남(辛基南) , 정의화(鄭義和) , 金한길, 제정 구(諸廷垢) , 권기술(勸琪述) , 이만섭(李萬燮) , 김칠환 (金七煥) , 정희경(鄭喜卿) , 추미애(秋美愛) , 변웅전(邊 雄田) , 이우재(李佑宰) , 홍준표(洪準杓) 의원(議員)

제 안 이 유 (提 案 理 由)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시기에 일본군이 직접 나이 어 린 여성을 강제 동원하여 전쟁터의 일본군 성노예로 취급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증언과 각종 문서, 일본 정부의 부분적인 시인 등으로 명확해졌다. 96 유 엔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법률가위원회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비인도적 범 죄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정함이 없이 범죄자를 소환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관습법과 세계 각국의 법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나찌 전범이 지금까지 당사국의 피해와 관계없이 세계도처에서 처벌되는 것도 이러한 국제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나찌전 범의 경우와는 달리 소위 위안부 로 알려진 성노예 제도를 위시하여 73 1부대 생체실험, 학

의안(議案) 번호(番號)

살, 고문, 강제노동 등 일제에 의해 행해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국 국 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19 9 1 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일본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 월 미 법무성이 73 1부대 생체실험관계자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계 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제에 의한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나라에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일본군 전범에 대한 처벌의 가장 1차적인 방안으로 출입국관 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범죄자들의 입국금지(入國禁止)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주 요 골 자 ( 主 要 骨 子 )

가. 19 10 年 8 月 29 日부터 194 5 年 8 月 15 日까지 일본정부( 日本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와 동맹관계( 同盟關係) 에 있던 정부(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의 우월(優越) 한 힘이 미치던 정 부(政府)의 지시(指示) 또는 연계하(漣繫下) 에 인종(人種) , 민족(民族) , 종교(宗敎) , 국적( 國 籍) , 정치적(政治的) 견해(見解)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虐殺 ・虐待) 하는 일에 관여 외국인(外國人)의 입국(入國)을 금지함( 안(案) 제1 1조(第11條) 제1항(第1項) 제7 호(第7號))

법률(法律) 제 호(第 號)

출 입 국 관 리 법 중 개 정 법률 안 ( 出入 國 管 理 法 中 改 正 法 律 案 )

출입국관리법( 出入國管理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改正) 한다.

제11조 제1항 제7 호(第1 1條 第1項 第7號) 중 기타 제1호(第1號) 내지 제6 호(第6號)의 1 에 를 기타 제1호(第1號) 내지 제7 호(第7號)의 1 에 로 하여 이를 제8 호(第8 號)로 하고, 동항 ( 同項) 에 제7 호(第7 號) 를 다음과 같이 신설(新設) 한다.

7 . 19 10 年 8 月 2 9 日부터 194 5 年 8 月 15 日까지 일본정부( 日本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 와 동맹관계( 同盟關係) 에 있던 정부(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의 우월(優越) 한 힘이 미치던 정 부(政府)의 지시(指示) 또는 연계하(漣繫下) 에 인종(人種) , 민족(民族) , 종교(宗敎) , 국적( 國 籍) , 정치적(政治的) 견해(見解)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虐殺 ・虐待) 하는 일에 관여 자(者)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新 ・舊 條 文 對 比 表 )

현 행(現 行) 개 정 안( 改 正 案)

제11조(第11條) ( 입국(入國)의 금지 등) ① 범무부 장관( 法務部 長官)은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外國 人) 에 대하여는 입국(入國)을 금지할 수 있 다.

1 . ~ 6 . ( 생략)

< 신 설(新 設) >

7 . 기타 제1호(第1號) 내지 제6 호(第6 號) 의 1 에 준하는 자(者)로서 법무부장관(法務部 長官) 이 그 입국(入國) 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자(者)

제11호(第11號) ( 입국(入國)의 금지 등) ①

………

………

……

1 . ~ 6 . ( 현행( 現行) 과 같음)

7 . 19 10 年 8 月 2 9 日부터 194 5 年 8 月 15 日 까지 일본정부( 日本政府) , 일본정부( 日本 政府)와 동맹관계( 同盟關係) 에 있던 정부 (政府) , 일본정부( 日本政府) 의 우월(優越) 한 힘이 미치던 정부(政府)의 지시(指示) 또는 연계하(漣繫下) 에 인종(人種) , 민족 (民族) , 종교(宗敎) , 국적( 國籍) , 정치적(政 治的) 견해(見解)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 살 ・학대(虐殺 ・虐待) 하는 일에 관여한 (者)

8 . 기타 제1호(第1號) 내지 제7 호(第7 號) 의 1 에 ………

………

조 선 일 보 ( 朝鮮 日報 ) 9 7 . 1 1 . 18 법개정안 상정

문서에서 차례 (페이지 187-19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