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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문서에서 차례 (페이지 150-164)

고 발 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o r ea n Counc i l f o r t he Women

Dr a f t ed f o r Sexua l S lave r y by Japa n )

공동대표 이 효 재( 李效再) 윤 정 옥( 尹貞玉) 김 희 원( 金嬉媛)

주 소: 한국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 84 여성평화의 집 b- 1

연 락 처: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 서조도전 2- 3- 18 일본기독교교 회( 日本國 東京都 新宿區 西早稻田 2- 3- 18 日本基督 敎敎會)

피고발인: 성명미상 책임자 다수

위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등 피의 사건으로 고발하오니 수사하 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 고 발 인 과 피 고 발 인 의 지 위 에 관 하 여

( 1 ) 고 발 인 한국 정 신 대 대책 협 의 회 에 관 하 여

고발인은 1990 년 11월 16 일 한국의 18개 사회, 여성단체가 모여 일본에 의해 과거 전쟁기간 동안 저질러진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군위안 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탄생되었습니다. 고발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는 그동안 다음 과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1.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2 .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과 국제인권 NGO들과의 연 대활동

3 .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 군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한 부조활동

5 . 군위안부 희생자들의 생활기금 및 운동을 위한 모금활동

고발인의 이같은 헌신적 활동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or ld Counc i l of Churches ) . 국제법 률가위원회( Int e r na t iona l Commis s ion o f J ur is t s ) 와 같은 유명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대만, 북한 등 수많은 군위안부 희생자를 간직하고 있는 피해국가들에서 유사한 단체의 조직과 탄생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 가 미국의 워싱톤, 뉴욕, 로스엔젤레스, 캐나다의 토론토 등지에 고발인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생겨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고발인은 한국에 생존 중인 대다수의 군위안부 희생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 하여 국내외에 걸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온 단체입니다.

( 2 ) 피 고 인 들 에 관 하 여

불행히도 고발인은 당장 피고발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정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얼굴 없는 범죄자. 성명 없는 피고발인 - 이것이 이 사건의 비극성을 상 징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이 문제가 세상에 곧바로 드러났다면 의 법정에 섰을 수백, 수 천의 잔혹한 범죄자들을 우리 피해자들은 지금 단 한 명의 이름, 주소도 밝힐 수 없는 세월 의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범행에 의하여 생겨난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의 여러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여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대체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피고발인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군위안부 의 범행이 저질러진 당시의 일본제국군대와 일본제국 정부 에 소속되어 있던 책임자급의 군인과 관리들, 피해자들을 직접 징용, 배치, 관리하였던 소 속부대와 그 부대의 명령을 이행하였던 민간인들을 현재 발굴된 자료들의 명의를 검토함으 로써 비교적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헤아릴 수 없는 장교와 사병, 군속과 민간인이 있겠지만 이 모두의 처벌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 시 수사의 대상이 처벌이 되어야 하는 부류는 당시 성적 노예제 로서의 군위안부 제도를 기획 ,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 명령하였던 중요 군인 지휘자들, 이들 군위안부 를 폭행 및 협박, 기망에 의해 모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군인, 군속, 민간업자들 그리고 그 위안소를 관리, 운영한 부대의 책임자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존하고 있는 사 람들도 70 대에서 8~90 대의 노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와 세월의 경과가 정상참작의 사 유는 될지언정 처벌의 면책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고발인은 피고발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공개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공개 증언에 의해서 처벌들을 당할 경우에는 그들의 사면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2 . 피 고 발 인 들 의 범 죄 행 위 에 관 하 여

( 1 ) 군 위 안 부 들 에 대 한 범 죄 의 개 관

일본은 1876 년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제국주의적 마수를 뻗쳐오던 끝에 1905 년 조선의 황 제와 대신들을 협박, 기망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이른바 을사조약 을 체결케 하고 마침내 19 10 년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강제 체결한 이래 한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945 년 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미국과 자연자원의 약탈, 일본식으로의 창씨개명과 모국어사용금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부과하며 한국인을 노예상태로 만들어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혹한 범죄행위가 자행된 20 여만 명의 부녀자들이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가 되도록 강제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주둔한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194 1년 태평양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태국, 버마,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를 거쳐 남태평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장소에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되었습니다. 1930 년대 초반 만주사변과 상해침공 이후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점령지에서의 강간, 약탈을 방지하며 성병을 예방한다는 미명 하에 시작되어 전 전 선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1945 년 8월 일본의 완전한 항복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 습니다.

이 가엾은 피해자들은 거의가 20세 미만의 어린 소녀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을 한 20 대의 유부녀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국을 통치하고 있던 군인과 관리, 또는 그들의 촉탁, 지정을 받은 민간업자들에 의하여 폭 행, 협박, 기망 등의 방법으로 연행되어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비극의 운명 속으로 떨 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원, 연행된 피해자들은 일본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군위안소로 분 산, 배치되었습니다. 위안소는 군이 설립하여 군이 경영한 경우, 군이 설립하고 민간인이 경영한 경우, 민간인이 설립하고 민간인이 경영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였으 나 그 어느 경우에도 청결검사, 위안부 정기검진 등 군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군이 정한 위안소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이들에게 지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적게는 10 여명, 많은 날은 50 명 또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군인들을 맞아 성적 처리를 해주도록 강요되었던 것 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군인들의 감시에 의하여 탈출이나 외출이 금지, 제한되었으며 폭 행과 구타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성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치료와 영양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진퇴를 거듭하는 군인들과 함께 전장을 옮겨다니던 중에 공 습, 전투, 사고,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군의 패주가 시작되면서 이들 피해자들도 그들을 따라나섰으나 이들에게 일본군은 철수사실 자체를 알려 주지 않곤 했습니다. 특히 버마 ,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남서태평양의 군도지역 전선에서는 대부분의 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에 의하여 버림받고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서 죽거나, 일본군과 함께 철수하는 도중에 장기간에 걸친 행군과 기아, 현지인 게릴라부대에 의한 공 격 등으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낙오되거나 체포된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군 등 연합군에 의하여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군정당국이 주선하는 수송선으로 귀환하기 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군위안부 들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 하고 오끼나와, 태국, 베트남, 대만 등지에 남았고,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례들 도 발견됩니다.

( 2 ) 성 적 노 예 제 로 서 의 군 위 안부 제도

이상과 같은 피해자들의 연행, 수송, 배치, 위안소 생활의 전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 장 큰 특징은 바로 이들이 성적 노예 였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전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연행되고 동원되었으며 강제로 성적 봉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연행과정 에서 이루어진 기망, 폭행, 협박, 권력남용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강제적 수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였거나 빈곤한 농촌의 처녀들 이었으며 어떠한 매춘의 경력이 전혀 없는 순진한 부녀자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강제 성을 인정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안소에 배치되어 막대한 숫자의 군인들을 상대하여 성적 봉사를 강제 당한 것 역시 강간의 연속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들은 도주와 탈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와 감금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머나먼 이국 땅에 잠시 탈출하였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로 서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 3 ) 피 고 발 인 들 의 관 여 와 개 입 의 명 백 성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일본제국군대와 일본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확인되고 있습니 다. 생존하고 있는 군위안부 출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자료들이 위안소의 설치, 운영과 위안부의 모집과정에 일본 군부와 관리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 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위안소 설치와 군위안부 모집에 관한 최초 기획과 결정과정에 관한 과정과 책임자들 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육군중앙과 해외파견군 사이에 오간 당시 문서들을 검토하면 1937 년 이후 1945 년까지 사이에 육군중앙의 중요지휘관과 해외파견군의 중요지휘관으로 근무했던 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위안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개입하 고 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이들은 출동지역의 장병들의 성병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소 관리의 철저를 지시하는 등의 관여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안부 배치를 요청하 는 전문이나 예하 부대에 대하여 내린 통첩 등에 의하여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추진할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군위안부 의 모집, 도항 또는 위안소의 설치, 운 영에 관하여 교신한 것들이 남아 있고 이 가운데 발신자와 수신자, 그 내용을 종합 검토하 면 그 책임자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위안소와 군위 안부 와 관련하여 발굴된 자료에 나오는 부대와 그 책임자의 이름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 파견군에 의한 군위안소의 설치

1932 년 3월 상해파견군: 강촌영파 참모부장, 강부직삼랑 고급참모 , 영견준덕 참모 1937 년 12 월 중지나방면군 - 상해파견군 : 참모제2 과 장용 참모

1937 년 12 월 제10 군 : 사전 참모

1938 년 6월 북지나파견군 : 강부직삼랑 참모장 194 1년 7월 관동군 : 원선사랑참모 - 조선총독부

1942 년 3월 남방군 - 대만군: 안등이길 군사령관, 요구경칠랑 참모장 - 육군성 허가

** 육군중앙에 의한 종군위안부정책의 통제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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