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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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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별지목록과 같음

고소인들의 연락처 :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 서조도전( 日本國 東 京都 新宿區 西早稻田)2- 3- 18

일본기독교교회 여성위원회( 日本基督敎敎會 女性委員會)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다수

일본군 동경지방검찰청 검사정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별첨목록과 같음

고소인들의 연락처: 대한민국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8- 84 여성평화의 집 b- 1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다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등 피의사건으로 고발하오 니 처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소인들은 1930 년대와 1940 년대에 걸쳐 당시 일본제국의 관료들과 군인, 또는 이들의 촉 탁을 받은 민간인들에 의하여 납치, 기망, 강제에 의하여 이른바 정신대로 동원되어 일본군 인들의 성노예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고소인들은 그 당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생 존해 남았으며 그 당시의 상처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들의 대부분은 자식마저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양할 가 족조차 없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사 출산하는데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육체적, 사회적 곤란을 겪어 고소인들의 과거는 이들 2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까지 고통의 짐을 지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2 . 고소인들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경위 , 성노예로서 감금, 폭행, 강간당한 사정,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한 상황 , 그 후의 가정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벌첨하는 각자의 증 언서에 의하여 자세히 기술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당한 범죄행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체로 미성년자 인 어린 소녀들이었던 고소인들은 전혀 성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서는 모르는 채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강제연행, 기망 행위 등에 의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실제 생활한 것과 같은 성노예의 일이었다면 아무도 이에 응하거 나 조용히 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진 무구한 어린 소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빠뜨린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여러 곳의 일본군 주둔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처음은 저항하는 고소인들을 강간하였고 이러한 강간이 계속되면서 고소인들은 절망과 한숨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감금 상태에서 탈출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감시가 잇따랐습니다. 저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거나 또는 일본군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 구타당하기 가 일쑤였고 이로 말미암아 고소인들의 온몸은 온갖 종류의 상처로 얼룩져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소인들은 법률에 무지하지만 고소인들이 당한 것은 인류 역사상 다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는 참으로 잔혹한 범죄행위라고 단정합니다. 고소인들은 단순히 일회적인 강간에 의하 여 처녀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긴 세월의 굴욕과 강간과 상처에 의하여 인간으로서 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 실한 고소인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지금껏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3 . 세월이 흘러 고소인들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되면서 고소인들이 당하였던 고통이 소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정부는 고소인들이 당하였던 그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어루 만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사과발언,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 다는 많은 기록들의 미공개, 배상책임의 회피 등이 바로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여주 는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고소인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 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또다시 끓어오르고 있음을 고소인들은 느낍니다. 지금에 와서 도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호도 하려 하다니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하고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소인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고소인들은 이미 버린 몸이며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일본정부가 아무리 사죄하고 보상을 하더라도 그 망친 몸과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 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솔직한 태도로 나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징표로서 고소인들에 대한 배상과 교과서 수록, 기념관 건립 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 . 그러나 그와 같은 선의와 자의에 의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 게 깨달은 고소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소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해자들을 찾아 처벌 하라는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고소인들의 요구는 그 법적 근거나 기초가 어떠하든 간에 인 간의 양심과 상식, 정의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들은 어려서 그 당시 누가 어떠한 구상 아래 성노예로서의 군위안부 제도를 창안하고 기획하고 실행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이 밝혀놓은 바에 따르면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배치되었던 장소와 그 부 대 등을 고소인들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의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찾는 것 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자료와 기억의 편린들을 모은다면 범죄자 색출이 가 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고소인들은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 떤 자들이 고소인들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가를, 어떤 야수와 같은 인간들이 같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를.

첨 부 서 류 증언록 강덕경 외 14 인( 姜德景 外 14人)

1994 년 2 월 7 일 고소인 별지목록과 같음

고소인들의 연락처: 일본국 동경도 신숙구 서조도전( 日本國 東京都 新宿區 西早稻 田)2- 3- 18

일본기독교교회 여성위원회( 日本基督敎敎會 女性委員會)

일본국 동경지방검찰청 검사정 귀중

< 고 소 인 명 부 ( 告 訴 人 名 簿 )>

성 명 주 소

강덕경( 姜德景)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 84 여성 평화의 집 B- 1 김경순( 金卿順) 상동( 上同)

김복동( 金福童) 상동( 上同) 김순덕( 金順德) 상동( 上同) 김은례( 金殷禮) 상동( 上同) 문옥주( 文玉珠) 상동( 上同) 문필기( 文必璂) 상동( 上同) 박두리( 朴頭理) 상동( 上同) 박옥연( 朴玉蓮) 상동( 上同) 배족간( 裵足干) 상동( 上同) 배영자( 裵英子) 상동( 上同) 손판임(孫判任) 상동( 上同)

심미자( 沈美子) 상동( 上同) 오오목( 吳五穆) 상동( 上同) 유복순( 柳福順) 상동( 上同) 윤두이( 尹斗伊) 상동( 上同) 윤순만( 尹順萬) 상동( 上同) 이영숙( 李英淑) 상동( 上同) 이용녀( 李容女) 상동( 上同) 이용수( 李容洙) 상동( 上同) 최순남( 崔順南) 상동( 上同) 최순월( 崔純月) 상동( 上同) 최일례( 崔一禮) 상동( 上同) 하순녀( 河順女) 상동( 上同) 하점련( 河占連) 상동( 上同) 황금주( 黃錦周) 상동( 上同) 황옥임( 黃玉任) 상동( 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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