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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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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3. 성과평가 제도 운영 현황

추계&세제 최근이슈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가 도입된 이후 연간 300억원 이상 신설 및 일몰도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300억원 이상임에도 평가에서 제외된 경우가 일부 존재

 각 항목별로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위에서 언급한 예비타당성평가와 의무심층평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상황



(예비타당성평가) 매년 300억원 이상 규모인 항목에 대해 신설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13건의 평가 수행

 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됨에도 예비타당성평가 없이 당해 세법개정안에 신설 항목으로 포함된 경우는 총 5건으로 추정

(단위: 건)

표 2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건수: 2015~2020년

평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행 중)

평가 항목 3 2 2 1 2 3

평가 미시행 항목 2 - - 2 1 미집계

주: 연도별 평가대상 중 평가 미시행 항목은 다음과 같음 (’15년) 청년고용증대세제(△1,200억원)8)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1,003억원)

(’18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1,140억원)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064억원) (’19년)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510억원)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의무심층평가) 매년 일몰이 도래한 300억원 이상 항목에 대해 일몰연장 여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평가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58건의 평가 수행

 직전 3년 간의 조세지출 실적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도래 항목 중에서 의무심층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항목은 총 6건으로 추정9)

8) 이하, 예비타당성평가에 미포함된 항목의 세수감소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중 정비현황(신설 항목)의 금액을 활용해 작성 9) 연도별로 최근(2019년 이전 3년, 2020년 이후 2년) 심층평가가 시행된 항목은 제외하고 집계

(단위: 건)

표 3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건수: 2015~2020년

평가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행 중)

평가 항목 14 6 8 15 3 12

평가 미시행 항목1) 2 - 1 2 1 미집계

(참고) 일몰도래 항목 88 25 50 88 30 462)

주: 1) 연도별 평가대상 중 평가 미시행 항목은 다음과 같음

(’15년)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14,942억원)10)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340억원) (’17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725억원) (’18년)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34억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313억원)

(’19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463억원) 2) 코로나19에 대응해 신설된 제도 5건을 포함 시 51건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신규 항목의 도입 여부는 세법개정안에 100% 반영되고 있으며, 의무심층평가의 경우 제도개선(정비) 방안에 있어 평가결과의 일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



(예비타당성평가) 신규도입에 대한 평가의견은 그대로 세법개정안에 반영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항목 2건(’15년 1건, ’19년 1건)만 세법개정안에 포함



(의무심층평가) 일몰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은 모두 세법개정안에 반영, 다만 일몰연장 시 확대연장 또는 축소연장의 제도개선(확대 또는 축소* 방향의 정비)에 대한 평가의견은 일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으나 일부는 미반영

* 제도 확대는 감면액의 확대, 제도 축소는 감면액의 축소를 의미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평가결과대로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경우는 2015년 78.6%에서 2018년 46.7%로 축소되었다가 2019년 66.7%로 반등

10) 이하, 의무심층평가에 미포함된 항목의 세수감소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의 직전 3개년도 조세지출 실적 금액을 활용해 작성

추계&세제 최근이슈

그림 3 의무심층평가 제도개선(정비) 방향에 대한 평가결과의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2015~2019년

■ 반영 ■ 미반영 (단위: %)

21.4 78.6

33.3 66.7

37.5 62.5

53.3 46.7

33.3 66.7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정부, 연도별 예비타당성평가 및 의무심층평가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의무심층평가 결과가 당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결과를 살펴보면, 축소 정비안보다 확대 및 단순연장 정비안의 비중이 더 큰 상황

(단위: %)

표 4 세법개정안 정비 방향(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시행 항목): 2015~2019년

세법개정안 정비 방향 2015 2016 2017 2018 2019

확대연장 및 단순연장 64.3 50.0 62.5 86.7 66.7

축소연장 35.7 50.0 37.5 13.3 33.3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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