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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의 연금충당부채 현황 및 이슈

문서에서 추계 & (페이지 70-74)

정부는 2011년도 발생주의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국가회계실체(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부채에 포함하고 있음

2019년도 결산기준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원으로 국가부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도 대비 4.3조원 증가한 것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처음 측정한 2011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폭임

본고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적용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연금충당부채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국민·사학연금의 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하여 논의

1. 국가회계에서의 연금충당부채

1) 제도 개요

국가회계는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재정건전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국가회계법」을 2007년 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

 그 이전의 예산회계법은 정부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 계리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현재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 부담하게 될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관심 증가



충당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1))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는 부채2)를 의미

1) 의제의무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고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국가회계편람」, 8.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 「국가회계편람」, 8.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연금제도 가입 및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해 연금 운영자에게 연금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장래에 지출할 연금급여를 보험수리적 모형 등을 통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발생주의 관점에서 연금기금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가능

국가가 운영하는 4개 연금사업3) 중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하여만 국가재정상태표에 계상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연금지급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연금회계준칙에서 규정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의 근로자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후불임금 성격인 퇴직(퇴역)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퇴직연금제도에 해당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군인이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장래에 지출할 연금급여를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은 연금급여 지급액 부족에 대하여 국가의 보전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에서 제외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음

 국가회계실체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연금기금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로 연금사업 개요, 통계, 장기재정추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연금보고서5) 제공

3)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사업

4)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기획재정부, 2012년 12월)의 ‘결론도출근거’ 중 ‘국가회계실체의 연금사업 중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에서 인용

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연금보고서, 보험보고서, 사회보험보고서, 국세징수활동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등을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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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회계의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법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급여지급의무의 포괄범위 결정 기준6)으로서 국가회계는 ‘현재 발생 부채’(AL:

Accrued-to-date Liability) 기준 적용

 현재 발생 부채(AL: Accrued-to-date Liability):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급여지급의무만 반영

 평가시점 기준 수급자: 수급자는 이미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액 부채 인식

 평가시점 기준 가입자: 평가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는 부채에 포함하지만, 평가시점 이후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지급의무는 부채에 미포함

현재 발생 부채(AL)의 구성 항목 중 가입자의 급여지급의무는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의 현재가치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은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7) 방식 적용

 PBO: 가입자의 예상가입기간을 기초로 연금급여를 추정하되, 연금급여계산의 기준이 되는 보수 금액은 승진, 승급 등을 반영한 예상 퇴직 시 보수기준 적용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은 예측단위적립방식 적용

 예측단위적립방식: 매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급여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 근무기간 중 현재까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하는 방식

6) 현재 발생부채(AL) 기준 외에도 평가시점 현재 가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급여지급의무를 반영하여 부채를 인식하는 ‘현재 가입자 폐쇄형 포괄 부채(PL:

Projected liability)’, 평가시점 현재 가입자와 평가시점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지급의무를 모두 반영하여 부채를 인식하는 ‘개방형 포괄 부채 (OL: Open-system liability)’ 기준이 있음(Van der Noord an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OECD working paper No 142, 1993)

7) 연금급여 지출액을 측정하는 방법은 예측급여채무(PBO) 이외에 확정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s Obligation), 누적급여채무(ABO: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방식으로 구분. VBO는 평가시점 연금수급권 확보 수급권자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시점 수급권 미확보자는 일시금을 적용하고, ABO는 평가시점 연금수급권 확보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연금급여와 일시금을 계산하되, 연금급여는 평가시점까지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 급여액의 크기는 VBO < ABO < PBO의 순서로 증가

표 1 연금충당부채 구성 항목

내 용

연금수급자 ㆍ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가입자

ㆍ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 연금추정지급액: 연금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 반영하여 산정

-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 금액: 연금가입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추정근무기간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3)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

연금 회계처리지침의 ‘7.연금충당부채의 측정원칙’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측정하여야 함



보험수리적 가정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험수리적 추정치를 사용하고, 신뢰성 있는 경험치 또는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고, 보험수리적 가정들 상호간에 일관성 유지 필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아래표 참조

표 2 인구통계적 가정

주요 변수 공무원연금 ㆍ퇴직률,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 승진율, 유유족률 등

군인연금 ㆍ전역률, 연금(퇴역/상이/유족)수급자와 현직 군인의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 각종 유족전환율, 진급률 등

표 3 재무적 가정

변수 주요 내용

할인율

ㆍ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 참조하여 결정 (현재, 만기별 국고채수익률의 과거 10년 평균 적용) ㆍ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공채수익률을 적용

ㆍ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없는 경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예상지급시기까지 보간법으로 추정한 값을 할인율로 적용

임금상승률 ㆍ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 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추정하며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 내 적용값과 호환 가능

물가상승률 ㆍ물가상승률은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간 적용값과 일치 필요

ㆍ재정상태표일 현재 가장 최근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향후 추세 반영 필요

자료: 「연금 회계처리지침」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추계&세제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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