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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한도의 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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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2. 국세감면율 한도의 준수 현황

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과 2009년은 국세수입액 증가가 둔화된 가운데 경기 대응을 위한 국세감면이 확대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하고 국세감면율 한도를 상회

 2014~2017년의 경우 국세수입의 호황으로 국세수입액이 국세감면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하락하고 국세감면율 한도를 하회



2019년과 2020년은 국세수입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 및 경기 대응을 위해 국세감면액이 확대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하고 국세감면율 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국세감면율 전망은 15.4%로, 국세수입액이 추경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15.4%를 넘어서는 동시에 국세감면율 한도 14.0%와의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존재

그림 1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한도, 국세감면 증가액 추이: 2006~2020년

■ 국세감면 증가액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율 한도 (단위: %, 조원)

2010

2007 2009

2006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추정)

2018 2020

(전망) -1.1

1.6 2.3

1.3

-0.4

5.8 3.8

0.5 0.5 1.6 1.5 2.2

6.2

4.3 2.7

14.4

12.5

15.9

13.4 13.3

14.7

14.1 14.4 14.3 14.1

13.4 13.0

14.6

13.0

15.4

13.6 14.0

주: 1. 국세감면율은 2019년 국세감면액 추정치와 국세수입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국세감면액 전망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조세지원 확대효과를 반영)와 국세수입액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계산

2. 2020년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국세수입액이 추경예산을 하회할 경우 국세감면율 한도가 15.4%를 넘어설 수 있음을 가리키는 표시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및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9년과 2020년 국세감면율 변동 요인별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9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세감면액 증가와 경기부진에 따른 국세수입액 감소로, 국세감면율은 전년도 13.0%보다 1.6%p 상승한 14.6%로 추정

 (국세감면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3.9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증가 추정

추계&세제 최근이슈

 (국세수입액) 법인이익 감소 등 경기요인,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4%p)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감소

 2020년 경기지원 성격의 국세감면액 증가와 내수침체로 인한 국세수입액 감소로, 국세감면율이 전년도

14.6%보다 0.8%p 상승한 15.4%에 달할 것으로 전망

 (국세감면액)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0.5조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0.3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2.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3)

 (국세수입액)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6%p), 경기부진의 요인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전년 대비 2.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단, 법인영업이익 축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로 2020년도 국세수입액이 추경 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더 큰 폭으로 상승 가능

(단위: %, 조원)

표 1 국세감면율과 결정요인: 2019년, 2020년

연도 2019년(추정) 2020년(전망)

국세감면율 14.6 15.4

국세감면액 (전년대비 증감액) 50.1 (6.2) 52.9 (2.7)

국세수입액 (전년대비 증감액) 293.5 (-0.1) 291.2 (-2.3)

주: 국세감면율은 2019년 국세감면액 추정치와 국세수입액 실적치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국세감면액 전망치(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조세지원 확대효과를 반영)와 국세수입액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계산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및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감면율 한도의 준수는 급격한 국세감면액 확대를 방지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권고적 규정이므로, 경기 대응 목적 등으로 조세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국세감면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연도 국세감면율 한도 역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국세감면율의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표를 활용할 필요

3) 정부가 2019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0년도 국세감면액 전망은 51.9조원이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를 추가로 반영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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