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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조직체(PBOs)를 신설하라

요 약

9. 성과중심조직체(PBOs)를 신설하라

성과중심조직체(Performance-Based Organizations)란 독자적인 관리권한 을 가지고 명확한 목적․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고객에 대한 서비 스 기준․실적향상목표치를 설정하고 전념하는 단위조직체를 말한다. 일단 성과중심조직(PBO)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상의 융통성이 보장되며, 기관장 (chief executive)은 경쟁절차를 거쳐 채용된다. PBO의 기관장은 소속장관 과 연간 실적계약을 체결하며, 보수의 일부는 해당기관의 실적과 연계된다.

책임경영조직의 개념은 영국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왔으며, 성과향 상과 행정경비 절감의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기능 가운데 정책결정과 규제기능을 사업집행기능과 분리하고 후 자를 PBO가 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든 정부기관이 PBO 형태에 적 합한 것은 아니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산출물이 없는 경우에는 PBO 대 상후보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국무부의 외교정책기획실이나 국립보건원의 기초과학연구실과 같은 곳은 대상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

PBO로의 전환 후보기관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ꋬ 명확한 임무, 측정 가능한 서비스, 성과측정시스템이 정착되어 있 거나 개발 중에 있고,

ꋬ 내부 고객보다는 외부 고객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ꋬ 정책적 책임을 지는 소속부처 장관과의 책임한계가 분명하고,

ꋬ 해당 기능을 PBO형태로 전환하는 데 대한 최고위층의 지원이 확고하며,

ꋬ 예견되는 재정수입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1단계로 1998년도 대통령예산안에서 아래 9개의 PBO 전환 대상기능을 선정하였다. 현재 NPR, 관리예산처(OMB), 인사관리처(OPM) 및 해당부처 의 작업팀들이 합동으로 이들 후보기관들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 상무부 - 국립기술정보센타의 기술정보보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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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 특허청의 지적재산권기능 ▪ 상무부 - 수산물 검사기능

▪ 국방부 - 국방보급청의 병참기능

▪ 교통부 - 세인트 로렌스개발공사의 수로개발공사 ▪ 주택도시개발부 - 주택융자협회의 주택융자보험기능 ▪ 주택도시개발부 - 연방주택청의 주택융자보험기능 ▪ 인사관리처 - 연방공무원퇴직보험국의 퇴직급여기능 ▪ 재무부 - 조폐창

불법행위 관련 분쟁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환경오염과 제조물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장 재 호 (Jaeho Jang)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4학기

목 차

-Ⅰ. 서론

Ⅱ.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 1. 불법행위법 일반

2. 불법행위의 구분 3. 불법행위법의 목적

Ⅲ. 두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사건 판례분석 1. 불법방해유형 판례분석

2. 사고유형 판례분석

Ⅳ. 결론

* 본고를 세심히 읽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김일중 교수님과 유익한 지적을 해주 신 익명의 두 심사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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