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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해유형 판례분석

요 약

1. 불법방해유형 판례분석

공해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제3부, 1974. 12. 10 판결, 72 다 1774)

1) 사건개요 및 판결 요약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피상고인: 박이준 피고, 항고인,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판결>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1. 6. 28 선고, 70 가 9974 2심: 서울고등법원 72. 3. 6 선고, 71 나 1620

이 사건은 경남 울산시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던 원고가 인근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입게 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의 과수원은 한전 소유의 울산화력발전소로부 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원고는 과수수확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피해의 원인이 발전소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때문이라고 보고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먼저 원심판결을 보면 판결이유로 중요한 부분은 수인한도에 대한 판시이다. 판결에서는 “위 법성의 기준으로 ⓐ 침해행위의 사회적 유용성, ⓑ 해당지역의 현실적 토지이용 상황, ⓒ 토지이 용의 선후관계, ⓓ 가해자의 방지조치 태만, ⓔ 피해자의 특수사정, ⓕ 가해행위의 계속성 등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한계지워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가지 “피고 회사의 발전업무에 공익성이 있다”는 사실과 “공장이 울산공업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등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로서 “이 사건의 토지이용을 원고가 먼저 행하여 왔 다는 점, 이에 반해 피고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태만히 했다는 점과 가해행위의 계속성 및 피해정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수인정도를 훨씬 넘는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 판결내용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에 관해서는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 도의 개연성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피고가 상소이유로 제시하는 내용 즉,

“원고가 과수원을 폐지하거나 공해에 강한 다른 농작물 등으로 대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한 점은 아예 무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 건에서 피해의 원인이 피고발전소에서 분출확산되는 아황산가스에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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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오로지 그러한 “유해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피고측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 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의한 피해방지의 가능성은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 덧붙여 주목할 점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매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점이다.

2) 판결의 의의

위 판결에 대한 법학계의 입장은 공해사건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해 개 연성이론을 채택한 것으로서 타당하고 현실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15) 사실 이와 같은 개연성논리는 통상의 공해사건에 있어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 의 위치가 대부분 약자라고 보는데서 연유하는데, 만일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할 경우 과다한 측정비용으로 인해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16) 이 사건의 경우 원천적인 권리가 피해자 측에 주어져 있다면, 측정비용 을 줄인다는 면에서 개연성논리의 적용은 정당화된다. 다만 한가지 우려로는 과 다소송을 유발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먼저 토지에 대한 先利用이 권익권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또 하나는 이 사건에 서와 같이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될 시 매년 손해를 배상토록 한 구제방식의 타당 성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분석토록 한다.

3) 경제적 분석

(1) 권익권17) 설정의 타당성

15) 이상규,『환경(공해)판례의 연구』, 삼영사, 1993 참조.

16) 개연성논리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원심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 로 피해자는 기술적으로 쉬운 조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염출할 수 없다는 점. 둘째,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역인 공장에 조사를 위해 출입할 권리가 없고, 가해자는 기업기술 의 비공개를 이유로 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이미 발생한 공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인 조사가 어렵고, 공해관측기관 또한 세밀한 자료를 모아두지 않는다는 점. 넷째, 공해원인 탐지시 설은 공장기술의 개발보다 늦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어떤 오염물질을 일반사회에 발산하 고 있는 이상, 무해성의 입증은 공장에서 져야 할 사회적 의무라는 것이다.

17) 박세일에 의하면 권익권(entitlement)이란 권리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혹은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와 이익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재산권을 여러 권리 의 묶음으로 볼 때 그 권리들의 하나 하나를 권익권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세일, 『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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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전형적인 불법방해(nuisance)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분쟁사건의 해 결책은 두단계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누구에게 권익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시말해 피해자인 과수원주인에게 환경권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 면 가해자인 한전측에 오염배출권을 부여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둘 째, 부여된 권익권을 지켜주는 방법, 즉 구제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서는 그 구제방식으로서 유일하게 당해 과수원에 피해 발생시 매년 손해를 배상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Coase(1960)에 의하면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작은 경우 누구에 게 권익권을 부여하여도 자원배분의 결과, 즉 효율성 결과는 동일하다고 지적하 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권리를 누구에 게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ceteris paribus),18) 이런 경우에도 누가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거나 혹은 누가 최소비용으 로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가를 알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즉 가치를 높 게 평가하는 측에 권익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최소비용회피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반대편에 권익권을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조차 알 수 없다면 각각 의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쪽에 책임을 묻고 거래비용이 많 이 드는 쪽에 권리를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으로 권리설정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비용이라는 장애를 줄임으로써 향후 수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의 경우 권익권배분상의 효율성논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민법상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先利用이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그 기준에 근거하여 과 수원주인에게 권익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이 방식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피해자인 원고의 과수원경영을 절대적이고 무조건 적인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Coase의 예(기차의 스파크와 농부 와의 관계)19)를 들면 스파크 방출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농민의 경작권을

학』, 박영사, 1994 참조.

18) 여기서의 다른 조건이란 원천적으로 부여된 재산권을 의미한다.

1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세일(『법경제학』, 박영사, 1994) 제2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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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거래비용이 0이라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하든 상관없 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 지로 거래비용이 0이라면 어떻게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어질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거래비용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단순히 가해자라고 판단되 는 측에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Posner(1992)의 논리를 빌리면 먼저 사용하는 쪽에 무조건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것이다. 왜냐하면 후에 사용하는 방법이 보다 높 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이 높아 이러한 사용이 사 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Epstein(1993)의 논리에 의한다면 선점주의는 경제효율성에 입각하고 있 다. 왜냐하면 그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래 해당 자원에 대한 사용가 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그 협상비용이 매우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보통법에서 선점주의를 채택하고 소유의 의미를 세가 지20)로 구분한 점은 선점자가 적격사용자가 아닐시 적격사용자에게로 자산이 옮 겨 갈 수 있도록 효율적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단일주인 (single owner)의 경우 거래비용 문제까지 극복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21)

위 사건의 경우도 원고인 과수원 주인이 미래에 공해배출의 가능성이 있는 한 전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했다면 엄청난 협상비용을 초래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선이용이 권익권 설정의 기준이 된 점은 일면 타당성을 지닌다. 문제는 경제효율 성에 의한 권리의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효율적인 권리의 배분은 파레토최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거래비용이 없을 시 Coase의 논리를 따르면 파레토최적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 의하

20) 소유의 세가지 의미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해당재화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배타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 및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1) Epstein의 단일주인테스트에 의하자면 원고와 피고가 동일인이라면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따 져보면 된다. 그는 이와 같은 경우 선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상비용이 막대하 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일주인이라면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통법체계에서 선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은 경제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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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문제가 되는 한전의 발전소는 공업지대에 위치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 한 지역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공장측이 이 자원을 사용토록 하 는 것이 동태적 경제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 일 그 가정대로라면 선이용의 기준을 이용하되 권리의 이전이 보다 용이하도록 판결됨이 바람직할 것이다.22)

(2) 구제방식

앞서 논의했듯이 불법방해에 대한 책임부과방식으로는 크게 재산원리와 책임 원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논의할 권익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유지명령 권(injunction)23)을 인정해주는 구제방식은 전자에 해당하며, 손해배상(damages)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후자에 해당한다.24) 그리고 권익권이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와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네가지 구제방식이 존재하는 셈이다.

① 피해자인 과수원주인에게 유지명령권을 인정

② 가해자인 한전측에 유지명령권을 인정

③ 피해자인 과수원주인의 손해를 전보해 줌

④ 가해자인 한전측의 손해를 전보해 줌

22) 하지만 다른 조건이 불명확하여 한전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것이 동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 을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23) 유지명령은 달리 중지명령, 금지명령 혹은 부작위명령권 등의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24) 우리나라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구제방식을 명문화한 규정이 존재한다. 먼저 현행 헌법 제35조 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 면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오염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공장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래비용을 포함한 오염제거비용이 가장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자로 (즉 오염제거비용의 부담자로) 공장을 지정하고 있는 셈이 다. 이에 대해 이상윤은 오염제거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주민보다는 공장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 는 현실적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윤, “환경법과 경제①②”, 「법제」, 347호, 348 호, 법제처, 1991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