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고유형 판례분석

요 약

2. 사고유형 판례분석

- 제조물 책임 판례 (① 대법원 제2부, 1977. 1. 25. 판결, 75 다 209;

② 대법원 제1부, 1992. 12. 24. 판결, 92 다 18139)

1) 사건개요 및 판결 요약 (1) 경상사료사건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피상고인: 김 상

피고, 항소인, 상고인: 최정호 (경상사료공장)

25) 이러한 구제방식은 추가적으로 토지의 경제적인 최적 용도가 농사가 아닐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농사를 계속 짓게하는 인센티브를 유발시킨다.

14

-<원판결> 1심: 대구지방법원 (73 가합 290)

2심: 대구고등법원 (1975. 9. 24 선고, 74 나 212)

양계장을 경영하는 원고는 피고의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매입하여 닭들에게 급식하였 다. 그 후 3-4일이 지나자 닭들이 탈모현상과 난소위축 등의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켰고, 산란 율마저 급격히 저하하여 양계로서의 경제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닭들을 모 두 폐계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손해의 발생이 피고가 제조판매한 사료에 기인한다 고 보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먼저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피면 다음 사실에 주목하여 닭사료의 결함을 입증하고 있다.

“첫째, 원고가 보관중이던 위 사료를 수거하여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독물질이 없다는 감정결 과가 나왔다는 사실, 둘째, 반면 원고에 있어서 계사관리나 사료의 보관에 잘못이 없고, 종래 실시해 온 방식에 따라 급식한 사실, 셋째, 원고가 보관해 둔 문제가 된 사료로 닭을 기르는 시험을 한 결과 앞서와 동일한 중독현상의 결과를 가져왔고, 다른 양계업자도 이와 동일한 결 과를 경험하였다는 사실, 넷째, 전염병주사의 경우 수일내 회복된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사 건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는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닭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했지만 정황으로 판 단하여 사료에 불순물이 함유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판결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이 사건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닭들의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하고 산란 율을 급격히 저하케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 이 함유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하여 몇가지 정황으로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 하고 있다.

(2) 변압변류기폭발사건

<당사자> 원고, 항소인, 상고인: 영풍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상고인: 공호영

<원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1. 18. 선고, 90 가합 6441)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0 나 52212)

원고(영풍산업주식회사)는 변압변류기를 피고(영화산업전기제작소 공호영)로부터 공급받아 2년 2개월 정도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변압변류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기로 진화하려 던 원고회사의 직원들이 변압변류기의 폭발과 함께 거기서 쏟아져 나온 절연유에 의해 중화상

15

-을 입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해자인 직원들에게 손 해배상을 한 후, 이 사고가 변압변류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 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먼저 원심에서는 위 변압변류기가 “한국전기통신연구소의 검수시험을 합격한 후 설치․사 용을 해왔다”는 점과, 그리고 “폭발의 원인가능성으로는 외부이상전압의 침입, 부분방전에 의 한 절연열화, 내부발생열에 의한 절연열화, 외부사고의 파급 등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 다. 그런데 위 변압변류기는 “형식승인 및 검사시험시 온도상승시험에 합격한 점에 미루어 보 아 내부발생열이 방산되지 않아 온도가 상승하여 절연열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 하다”고 보았다. 한편 “외부조건에 견디는 고전압전기기기의 제작은 불가능하므로 통계적으로 사고를 최적화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변압변류기의 구조 또는 제작과 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 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도로 불법행위 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내구연한이 이미 사용 한 기간보다 크다면,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 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두 사고유형 판결의 의의

두 판결은 불법행위유형 중 사고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입증과 관련해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경상사료사건의 경우는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점에서, 변압변류기폭발사건의 경우는 결함요건을 구체화하 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6) 이 점은 최근 제조물책임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26) 이영애 부장판사에 의하면 특히 변압변류기폭발사건의 판결은 안전성과 내구성의 기준으로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내”라는 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내구연한이 지니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영애, “제조물 책임법리의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8권(박우동선생 회갑 논문집), 민사실무연구회, 1994.

16

-소비자보호(피해구제)의 시각에서 대다수 법학자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27) 그러나 제조물책임을 포함한 사고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은 이 미 발생되어진 사고보다는 누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와 어떻게 처벌하 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있다.28) 따라서 제조물책임을 보는 경제학적 관점도 제조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 하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있다. 결국 동태적으로 그리고 사전적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가 최대의 초점이다. 다시 말해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피해구제는 그 다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29)

3) 경제적 분석30)

(1) 경상사료사건의 과실 입증문제

① 법학적 시각

현재 제조물책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31) 그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제조물결함의 존재, 결 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제조자의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 해자인 원고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제품을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불 법행위법을 적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

27) 제조물책임법 제정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제조물책임법안은 피해구제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제일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병록, “제조물책임법 시안”,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참조.

28) 정기화, “법의 경제학적 해석”,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민음사, 1994 참조.

29) 김일중, “한국의 안전규제”, 『한국법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7 참조.

30) 지면관계상 이하 본고에서의 주된 분석은 결함의 입증문제로 제한할 것이다.

31) 우라나라 민법은 사유재산권 존중, 사적자치, 과실책임이라는 3대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 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 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곽윤직,『민법총칙』, 박영사, 1994 참조.

17

-해야만 한다. 이 경우 문제점은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제품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 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게 된다. 대다수 법학자들은 이 점을 강조하여 제조물사고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32)

기존 불법행위와 같이 과실책임원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앞서 경상사료사건의 경우 원고는 사료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불순물 로 인하여 난소위축 등의 중독현상 및 산란율의 급격한 저하를 발생하였다는 사 실, 그리고 그 불순물이 제조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만 한다. 원고가 입증을 하게 되면 반대로 피고가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 상책임을 물게 된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입증문제에 있어서 다른 일반 불법행위의 적용사례와 는 차이를 나타낸다. 판결에서는 과실판단의 전제가 되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 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는 추 측에 기초하여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까지 연쇄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개연성에 입각하여 상당히 완화한 사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측면이다.

법학개념에서 과실은 전통적으로 어디까지나 행위자의 有責性, 즉 개별적인 비 난가능성을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객관적인 결함의 존재만으로 과실책임을 긍정하는 것은 적어도 전통적인 설명방식과는 거 리가 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33)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단지 결함 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과실증명의 용이성을 위해 객관적인 결함의 증명으 로 대체하고 있다. 혹자는 이에 대해 민법에서의 과실책임에 대한 변형을 시도하 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34)

32) 이들 시각에서는 기존 민법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라 보고 있다. 김준호,『민사판례100선』, 법 문사, 1994 참조.

33)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민사판례연구」, 제15권, 박영사, 199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