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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이 거주한다. 전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42.4%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복지용구 35.1%, 주야간보호서비스 12.1% 순이다.

지역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전체 서비스

자치구·일반시 20.9 2.5 0.9 5.6 0.3 18.8 49.0

(42.7) (5.0) (1.8) (11.5) (0.5) (38.4)  

도농복합시 12.9 2.9 0.5 4.2 0.1 10.2 30.8

(41.9) (9.4) (1.6) (13.6) (0.3) (33.2)  

군 지역 7.1 2.8 0.2 1.8 0.0 4.8 16.7

(42.5) (16.6) (1.1) (11.0) (0.1) (28.7)  

전체 41.0 8.1 1.6 11.7 0.4 33.8 96.5

(42.4) (8.4) (1.6) (12.1) (0.4) (35.1)   주: 2019년 말 기준. 괄호는 전체 서비스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뺷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뺸.

<표 3-5> 지역별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수

단위: 만 명, (%)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지역 통계로는 시·군·구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인정자 수나 서비스 이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촌의 법적 정의는 읍·면 지역 등이므로 기존 통계만 으로는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잠재 수요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읍·면·

동 행정구역별로 인정자 수와 이용자 수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해 분석 해야 한다.

읍·면·동 행정구역별당 평균 인정자 및 이용자 수를 추정하고자 각 기초지 방자치단체 노인 인구 대비 읍·면·동별 노인 인구 비율을 계산하였다. 2019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노인 인구를 파악하고 읍·면·동별 노인 인구 비율을 산정하였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정자 및 이용 자 수를 각 읍·면·동에 배분하여 등급 인정자와 이용자 수를 읍·면·동별로 추 정하였다.

지역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전체 인정자

도시(동부) 14.6 28.8 73.3 100.6 22.7 4.8 244.8

(0.5) (1.0) (2.6) (3.6) (0.8) (0.2) (8.8)

농촌 6.7 15.9 43.8 74.5 17.3 3.7 161.9

(0.4) (1.0) (2.8) (4.7) (1.1) (0.2) (10.2)

읍부 4.8 11.7 32.5 57.9 13.4 2.8 123.1

(0.5) (1.0) (2.8) (4.4) (1.0) (0.2) (10.0) 면부 16.6 37.2 101.5 159.7 37.1 8.2 360.3 (0.4) (1.0) (2.8) (4.9) (1.1) (0.2) (10.2)

전국 11.4 23.6 61.4 90.1 20.5 4.3 211.3

(0.5) (1.0) (2.7) (3.9) (0.9) (0.2) (9.2) 주: 2019년 말 기준. 괄호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0)의 뺷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뺸와 행정안전부(각 연도)의 뺷주민등록인 구현황뺸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추정.

<표 3-6> 행정구역당 65세 이상 평균 인정자 수(추정)

단위: 명, (%)

지역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전체 서비스

도시(동부) 134.7 18.9 5.7 38.1 1.6 117.7 239.3

(4.8) (0.7) (0.2) (1.4) (0.1) (4.2) (8.6)

농촌 91.6 29.8 2.8 26.4 0.5 66.2 165.8

(5.8) (1.9) (0.2) (1.7) (0.0) (4.2) (10.4) 읍부 194.9 54.4 6.1 60.1 1.2 146.5 362.5 (5.4) (1.5) (0.2) (1.7) (0.0) (4.1) (10.0)

면부 71.4 25.0 2.1 19.8 0.3 50.5 127.3

(5.9) (2.1) (0.2) (1.6) (0.0) (4.2) (10.6)

전국 117.3 23.3 4.5 33.3 1.1 96.9 209.6

(5.1) (1.0) (0.2) (1.4) (0.0) (4.2) (9.1) 주: 2019년 말 기준. 괄호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0)의 뺷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뺸와 행정안전부(각 연도)의 뺷주민등록인 구현황뺸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추정.

<표 3-7> 행정구역당 65세 이상 재가복지서비스 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

농촌 지역 인정자 수는 행정구역당 161.9명으로 노인 인구의 10.2%를 차지하 여 행정구역당 244.8명이며, 노인 인구의 8.8%인 도시보다 많다. 서비스 이용자

수도 도시는 행정구역당 239.3명으로 노인 인구의 8.6%지만, 농촌은 165.8명으 로 노인 인구의 13.8%로 더 많다.

농촌의 장기요양서비스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데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는 민간이 공급을 주도한다. 민간이 중심인 시장에서 서비스 대상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과 대상자의 접근이 불리한 농촌에 서 서비스를 충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라 노인 인구 대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수를 비교하면 농촌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인정자가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다. 「노인복지 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도시의 경우 노인 인구 1만 명당 44.8개소가 있지만, 농촌은 34.3개로 도시의 약 77% 수준에 불과하다. 특 히 면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 1만 명당 24.5개소만 있어 도시의 약 55%에 불과하 다. 주야간보호시설은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지만, 서비스 대상이 면 지역을 포괄 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지역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체 서비스

도시(동부) 20.4 15.3 1.1 7.1 0.9 44.8

농촌 15.0 10.0 0.6 8.6 0.1 34.3

읍부 22.4 15.4 1.1 11.8 0.2 50.9

면부 10.6 6.8 0.4 6.7 0.1 24.6

전국 18.9 13.8 1.0 7.5 0.7 41.9

주: 2019년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0a). 뺷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뺸; 행정안전부(각 연도). 뺷주민등록인구현황뺸.

<표 3-8> 노인 인구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 현황

단위: 개소

행정구역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를 비교하면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부족 문제를 접근성 차원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는 행정구역당 12.4개 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농촌에는 5.5개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 스 종류별로 방문요양시설의 경우 도시 행정구역당 5.6개소이지만, 농촌은 2.4 개소이며, 특히 면 지역은 1.3개소에 불과하다. 주야간보호시설도 도시 지역은

행정구역당 2.0개가 있으나 농촌은 1.4개만 있으며 면 지역에는 0.8개에 불과하 다. 농촌 지역, 특히 면 지역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시보다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체 서비스

도시(동부) 5.64 4.23 0.30 1.97 0.25 12.39

농촌 2.38 1.59 0.10 1.36 0.02 5.45

읍부 8.10 5.57 0.39 4.26 0.09 18.41

면부 1.26 0.82 0.05 0.80 0.01 2.94

전국 4.32 3.17 0.22 1.72 0.16 9.59

주: 2019년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0a). 뺷2020 노인복지시설 현황뺸.

<표 3-9> 행정구역당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 현황

단위: 개소

지금까지 노인 인구 1만 명당 시설 수와 행정구역당 시설 수로 장기요양서비스 의 접근성 문제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방법은 농촌 지역 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인구당 또는 행정구역당 시 설 수가 부족하더라도 실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 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 주민이 실제 겪을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를 수치 화하여 도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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