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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를 토대로 도시와 농촌의 노인 인구 비율을 계산하여 농촌 지역 서비스 적정 이용자 수를 추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장기요양기관의 이 용자 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제외 이익 차이를 추정한다.

요양급여 수입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월평균 요양급여 단가를 추 정하여 계산하였다. 방문요양서비스 요양급여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우선 1일 평균 방문요양 이용 시간은 2.6시간50)이므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 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150분 이상 급여인 43,570원을 적용하였다. 월평균 요양급여 단가는 월평균 급여 이용일 수가 19.5 일이므로 849,615원을 적용하였다. 방문요양은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입 과 비용이 결정되므로 서비스 제공 비율을 별도로 지정하였다. 방문요양은 하루 2.6시간, 월 19.5일을 이용하므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당 0.2451)를 곱하여 급여 수입을 산정하였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요양급여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우선 1일 평균 주 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시간이 8.3시간이므로 고시 제31조에 따라 8시간 이상 10시 간 미만의 3등급에서 5등급 급여 평균 비용인 49,213원을 적용하였다. 이를 근거 로 월평균 요양급여 단가는 월평균 급여 이용일 수가 20.4일이므로 1,003,952원 을 적용하였다.

인건비는 크게 변동비성 인건비와 고정비성 인건비로 나뉜다. 변동비성 인건 비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고정비성 인건비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이 나 주야간보호기관의 돌봄 제공 인력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용자 수에 따라 증가하나 변동비와 같이 이용자 수에 완전히 비례하여 연동되지 않는다. 서비스 인력의 월 임금은 모두 2,171,389원52)으로 하였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50) 월평균 급여 이용일 수,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보건복지부(2020b) 자료를 이용하였다.

51) 2.6시간*19.5일/209일.

52) 2020년 기준으로 기본급 2,0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46,500원, 국민연금 90,000원, 고용보험 21,000원, 퇴직급여충당금 13,889원을 가정함.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인건비는 월 임금이 월 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산정되었 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다.

지역별로 시설당 이용자 수를 추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추정하여 인건 비 제외 수익을 추정한다. 농촌 지역 시설당 최적 이용자 수는 도시 지역 시설의 평균 이용자 수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우선 도시 지역 시설당 이용자 수가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동비성 인건비와 고정비성 인건비를 계산한다. 도시 지역 시설당 이용자 수를 노인 인구 비율에 곱하여 농촌 지역 시설당 이용자 수를 추정한다. 변동비성 인건비와 고정비성 인건비를 계산 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시설의 인건비 제외 이익 차이를 추정한다.

이익 차이를 추정하는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수익성 차이를 분석하여 사업자가 농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유인 규모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사업자가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농촌 대상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의 규모를 추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 지역 이용자 가 최소한 도시 지역 이용자가 누리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 기 위한 경제적 유인 개념도 포함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최적 공급량과 서비스 질은 정량·정성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준하는 서비스를 농촌 에 공급하려 할 때 필요한 유인을 계산하였다.

5.2. 분석 결과

<표 3-13>과 <표 3-14>는 각각 방문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의 이용자 수 에 따른 월평균 인건비 제외 이익 현황을 나타낸다. 요양급여 수입은 월평균 이용 자 수에 앞서 가정한 이용자당 요양급여와 서비스 제공 비율53)을 곱하여 산정한 다. 이용자 수에 따른 인건비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에 따라 배치하는 최소한의 인력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53) 서비스 제공 비율은 방문요양서비스는 0.24, 주야간보호서비스는 1.00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가 방문요양은 7명, 주야간보호서비스는 18 명이 되어야 인건비 제외 이익이 발생한다. 주야간보호서비스가 방문요양서비스 보다 인건비 제외 이익이 발생하는 최소 이용자 수가 많은 이유는 주야간보호서 비스에 고정비성 인건비가 많기 때문이다. 주의할 사항은 인건비 제외 이익이 발 생하더라도 제공기관에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인건비 제외 이익에서 사업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다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3-13>과 <표 3-14>에는 요양급여 단가에 5%에서 30%까지 할증률을 적 용하여 산정한 인건비 제외 이익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서비스에 15% 할증률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5명일 때 인건비 제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주야간서비스에서는 할증률 25%를 적용하면 이용자가 13명일 때 인건비 제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요양급여 수익인건비인건비 제외 이익

할증률에 따른 인건비 제외 이익 변화 요양보호사시설장사회복지사 인건비 합계 인원수수입지출지출지출5%10%15%20%25%30% 0002170217-217-217-217-217-217-217-217 185532170270-185-181-176-172-168-164-159 21701052170322-153-144-136-127-119-110-102 32551582170375-120-108-95-82-69-57-44 43402112170428-88-71-54-37-20-314 54252632170481-56-34-138295072 65103162170533-232285379104130 759536921705869396898128158187 868042121706394175109143177211245 9765474217069173112150188226265303 108505272170744106148191233276318361 119355792170797138185231278325372418 121,0206322170849170221272323374425476 131,1046852170902203258313368423479534 141,1897372170955235294354413473532592 151,2747902172171,22450114177241305369432 161,3598432172171,27782150218286354422490 171,4448952172171,330115187259331403476548 181,5299482172171,382147223300376453529606

<표 3-13> 방문요양기관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명, 만 원

(계속) 요양급여 수익인건비인건비 제외 이익

할증률에 따른 인건비 제외 이익 변화 요양보호사시설장사회복지사 인건비 합계 인원수수입지출지출지출5%10%15%20%25%30% 191,6141,0012172171,435179260341421502583663 201,6991,0532172171,488211296381466551636721 211,7841,1062172171,540244333422511601690779 221,8691,1592172171,593276369463556650743837 231,9541,2122172171,646308406504601699797895 242,0391,2642172171,698341443545646748850952 252,1241,3172172171,7513734795856927989041,010 262,2091,3702172171,8044055166267378479571,068 272,2941,4222172171,8564375526677828961,0111,126 282,3791,4752172171,9094705897088279461,0641,183 292,4641,5282172171,9625026257488729951,1181,241 302,5491,5802172172,0155346627899171,0441,1721,299 자료: 연구진 작성.

요양급여 수익인건비인건비 제외 이익

할증률에 따른 인건비 제외 이익 변화 요양보호사시설장사회복지사 인건비 합계 인원수수입지출지출지출5%10%15%20%25%30% 00217217434869-869-869-869-869-869-869-869 1100217217434869-768-763-758-753-748-743-738 2201217217434869-668-658-648-638-628-618-608 3301217217434869-567-552-537-522-507-492-477 4402217217434869-467-447-427-407-387-367-347 5502217217434869-367-341-316-291-266-241-216 6602217217434869-266-236-206-176-146-116-85 7703217217434869-166-131-96-60-251045 88034342174341,086-283-242-202-162-122-82-42 99044342174341,086-182-137-92-47-14489 101,0044342178691,520-516-466-416-365-315-265-215 111,1044342178691,520-416-360-305-250-195-140-84 121,2054342178691,520-315-255-195-135-74-1446 131,3054342178691,520-215-150-84-1946111177 141,4064342178691,520-114-442696167237307 151,5066512178691,737-231-156-81-570145221 161,6066512178691,737-131-5030110190271351 171,7076512178691,737-3055140226311396482 181,8076512178691,73770160251341431522612

<표 3-14> 주야간보호기관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명, 만원

(계속) 요양급여 수익인건비인건비 제외 이익

할증률에 따른 인건비 제외 이익 변화 요양보호사시설장사회복지사 인건비 합계 인원수수입지출지출지출5%10%15%20%25%30% 191,9086512178691,737170266361457552647743 202,0086512178691,737271371472572672773873 212,1086512178691,7373714775826877938981,004 222,2098692178691,954254365475586696807917 232,3098692178691,9543554705867018179321,048 242,4098692178691,9544555766968179371,0581,178 252,5108692171,0862,1713384645897158409661,091 262,6108692171,0862,1714395697008309611,0911,222 272,7118692171,0862,1715396758109461,0811,2171,352 282,8118692171,0862,1716407809211,0611,2021,3421,483 292,9111,0862171,0862,3895236698149601,1051,2511,396 303,0121,0862171,0862,3896237749251,0751,2261,3761,527 자료: 연구진 작성.

분석을 위해 먼저 도시 지역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 수와 시설 수 를 파악하였다. <표 3-7>과 <표 3-9>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동 지역 행 정구역당 방문요양시설 이용자는 134.7명, 시설 수는 5.6개로 시설당 이용자 수 는 23.9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38.1명, 시설 수는 2.0 개로 시설당 이용자 수는 19.2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시 접근성을 기준으로 농촌에 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시설당 이용자 수 를 추정할 수 있다.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가 적어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 하면 시설당 이용자 수는 도시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현재 농촌, 특히 면 지역에 서는 시설당 노인 인구가 도시보다 많은데, 이는 농촌 시설의 규모가 큰 것이 아니 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촌에 시설을 설치하고 접근성을 줄이면 시설당 노인 인구는 줄어야 하며, 이 연구에서는 그 기준을 도시 지역 시설당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농촌에 도시 접근성을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시설당 이용자 수 를 추정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노인 인구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도시 지역 시 설당 이용자 수와 곱하여 도시 지역 이용자 수에 대응하는 농촌 지역 시설당 이용 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3-15>와 같다.

지역 구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도시 지역 시설당 이용자 수

고령 인구 비율

농촌 지역 시설당 이용자 수

도시 지역 시설당 이용자 수

고령 인구 비율

농촌 지역 시설당 이용자 수

(A) (B) (C=A×B) (D) (E) (F=D×E)

농촌 전체

23.9

0.68 16.3

19.3

0.69 13.3

읍부 1.45 34.7 1.58 30.5

면부 0.53 12.7 0.52 10.0

주: 고령 인구 비율은 해당 농촌 지역 고령 인구에서 도시 지역 고령 인구를 나눈 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0b)의 뺷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뺸와 행정안전부(각 연도)의 뺷주민등록인 구현황뺸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추정.

<표 3-15> 노인 비율을 이용한 농촌 지역 시설당 최적 이용자 수 추정

단위: 명, 배, 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도시에 대응하는 농촌 지역 방문요양시설당 이용자 수는 16.3명으로 제공 기관이 상응하는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도 시장에 진입하려는 민간 기관도 농촌보다는 도시에 서비 스를 제공하려 하므로 경제적 유인이 없으면 농촌에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 다. 도시에 대응하는 농촌 지역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당 이용자 수도 13.3명으 로 방문요양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공급을 확대하려면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내에서도 읍 지역보다 면 지역이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방문요양시설당 이용자는 읍 지역 34.7명으로 도시보다 많지만, 면 지역은 12.7명으로 도시만큼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주야간보호시설당 이용자도 읍 지역은 30.5명이지만, 면 지역은 10.0명에 불과하여 민간 기관이 진입할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

경제적 유인 규모를 추정하고자 도시 지역 제공 기관의 인건비 제외 이익과 일 치시키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 할증률을 추정하였다. 방문요양시설당 이용자 수 는 23.9명으로 인건비 제외 이익은 308만 원과 341만 원 사이다. 도시에 대응하 는 농촌 지역 시설당 이용자 수는 16.3명으로 인건비 제외 이익은 82만 원에서 115만 원 사이다. 농촌 지역 시설의 인건비 제외 이익과 도시 지역 이익을 일치시 키려면 약 15%의 요양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기존 요양급여

요양급여

도시 농촌 인상률 인상액 인상 후

요양급여

방문요양 23.9 16.3 43,570 15% 6,535 50,105

주야간보호 19.3 13.3 49,213 25% 12,303 61,516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16> 이용자 수 기준 요양급여 인상 규모

단위: 명, 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