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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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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증가와 권리의식 강화로 의료소비자의 서비스 질 및 보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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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장 실시와 의료자원 확충 정책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되었음. 하지만 보장성을 급속 히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었던 한국은 의료질 측면에 서는 저조한 성과가 나타남.

‑ 천식과 만성 폐색성 폐질환(COPD)과 같은 흔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여 현재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그 비 율이 높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30일 이내에 병원에 서 사망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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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의료의 양에서 의료의 질로 변화됨. 높 아진 기대수준에 대비하여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의료에 대한 불만이 증 가되었고,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약 관 계로 간주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기 시작함. 국회, 소비자 등 대내, 외에서 의료의 질 향상 및 소비자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 영역의 확대와 결과 활용성 제고를 통한 공익적 가치실현에 대해 사회적인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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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ECD 가입 회원국으로서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를 통해 ‘의료 질 평 가’ 라는 국가적 의무수행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행할 것이 요구됨. 이에 정책 당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료 정책 목표를 기본적 의 료서비스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꾀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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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병원의 입장에서도 병원 경영을 둘러싼 경영 여건의 악화로 효율 적 병원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되었고, 병원간의 질 경쟁이 생존 전 략으로 대두되었음.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과 같이 의 료의 질을 평가가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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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국민, 의료계, 정부의 의료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지난 20년에 걸쳐 임상진료의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성과 평가 방법을 강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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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제정에 발맞춰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Better Care, Healthy People/Healthy Communities, Affordable Care로 구분 되는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한 National Quality Strategy (NQS)를 제

비하여 작은 편일뿐만 아니라 현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 가 영역 및 기준을 개발·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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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개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음. 의료질 평가에 대한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았고, 평가 체계에 대한 설계도도 존재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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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설계가 비전, 미션, 목적, 목표, 전략, 실행과제, 과제레벨 순의 top down방식으로 연결되어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단기성 또는 시기적 필 요에 의해서 지표 중심의 bottom up방식으로 개발되어 전체적인 체계성 및 목표지향성이 불분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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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에 대한 각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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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과 관련하여 영역 및 지표 선정 시 각계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 체계 과정 존재 하지 않았음.

‑ 지금까지 소비자, 공급자, 관련 학회, 전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 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하고 공론화를 하는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었음.

‑ 합의체계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적 논의, 합의 및 공론화 과정 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지금 까지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조와 절차가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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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 행정적 기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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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 부족

‑ 평가 자료 수집에서부터 평가 수행, 수가 및 인센티브, 결과 활용에 이 르기까지 법적 보장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범위 및 수준에 대해서 논의 된 적이 없으며 이를 법제화 하려는 노력이 부 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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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조직 및 인력 부족

‑ 심평원내에 여러 부·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료질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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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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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의료평가 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보 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 의료평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과 체계적 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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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4년간 진행해 온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 속가능한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를 향상시키고자 함.

‑ 그간 수행한 평가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의료 질 평가의 비전닝 체계를 마련하고 미래 환경변화와 제 약조건 등을 고려한 평가 전반에 관한 추진전략과 전략과제를 도출함.

‑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 및 사업별 중장기 발전방안 을 마련함.

다. 연구의 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