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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서에서 에너지 포커스 (페이지 32-36)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체 제(Post-2020)가 출범했다. 2011년 더반에서 개최 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에서 新기후체제를 2015년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마침내 파 리 COP21에서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이 확정되었다. 2016년 모로코에서 열린 COP22에서는 당사국들의 향후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에 합의했다.

新기후체제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 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기후변화협약이라는데 의미 가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신흥국은 감축 예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무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미국 은 자국 산업계의 반발로 감축목표 이행에 부정적이었 고, 중국은 신흥국으로 예외적용을 받는 등 에너지 多

소비국의 실제 참여는 저조했다. 그러나 COP21에서 체결된 新기후체제(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 외에도 신 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의무감축국으 로 지정되거나 최소한의 감축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시했다.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제출했고 2016년에 공식 발효되었다.

제출된 INDC가 완전히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 세 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 현재 49기가톤(CO₂환 산)에서 2025년 55기가톤, 2030년에는 57기가톤으 로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총 배출량은 증가하지만 2010~2030년 배출증가율은 1990~2010년(24%)에 비해 하락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배 출량과 비교해 2025년 8%, 2030년 9% 감소할 전망이 다.1) 세계 각국이 감축을 이행하더라도 2100년까지 지 구 평균 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未 이행 시 지구 평균 기온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

세계 석탄 규제 현황과 영향 전망

김 화 년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hnkim@jejunu.ac.kr)

이슈진단

세계 석탄 규제의 현황과 영향 전망

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현재까지 제출된 INDC가 미흡 하다고 지적하며 더욱 과감한 화석연료 규제와 온실가 스 감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화석연료의 대표인 석탄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화석연료 중에서는 석탄으로 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다. 석탄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기 때문에 석탄은 악마(Demonization of Coal)라고 불 릴 정도이다.

2013년 석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비

중은 45.5%, 석유에서 발생되는 비중은 34%, 천연가스 의 비중은 20.5%이다.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잠 재력이 가장 크고 산업, 수송, 건물 등의 순서이기 때문 에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 생산을 위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중 72.8%는 석탄 사용 이 기여하기 때문에 전력 부문에서도 석탄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미만으로 억제하기 위 해서는 전 세계 석탄 매장량 중 최소 80%가 땅속에 남 아있어야 한다는 2015년 초 네이처2)의 연구도 있다.

2) McGlade, Christophe and Paul Ekins (2015),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ossil fuels unused when limiting global warming to 2 °C, Nature 517, 187–190 (08 January 2015)

자료: IEA (2015). World Energy Outlook 2015

<표 1> 화석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비중

(단위: 백만톤CO2eq, %)

구분 전체 전력 섹터 부문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석탄 14,413 45.5 9,781 72.8

석유 10,775 34.0 901 6.7

가스 6,458 20.5 2,760 20.5

총배출량 31,646 100 13,441 100

동일한 전기량을 생산 시 석탄발전으로부터 발생되 는 온실가스는 가스발전의 약 2배, 신재생에너지의 10 배 이상이다. 발전원별 CO₂배출량(톤/GWh)은 1GWh 당 석탄 888톤, 석유 733톤, 천연가스 499톤으로 석탄 이 동일한 에너지 생산 시 화석연료 중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가장 크다. 반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 광의 배출량은 85톤, 최근 환경적 논란이 큰 원자력은 29톤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제시

하는 석탄의 탄소 배출계수는 천연가스의 1.6배, 벙커C 유에 비해 1.2배이다.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방향 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주요국은 석탄 규제를 본격화 하고 있다. 2015년 미국은 청정발전계획(CPP: Clean Power Plan)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2% 감축할 계획 이다. 반면 중국 등은 석탄 사용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2011), Comparison of Life 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of Various Electricity Generation Sources.

<표 2> 발전원별 전력생산 단위 당 전주기 탄소 배출량

(단위: 톤/GWh)

구분 평균 최저 최고

석탄 888 756 1,310

석유 733 547 935

천연가스 499 362 891

태양광 85 13 731

바이오매스 45 10 101

원자력 29 2 130

수력 26 2 237

풍력 26 6 124

물질이 다른 발전원보다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 기 위해 석탄 사용을 규제한다. 석탄화력발전 시 질소 산화물, 이산화황 등이 주로 배출되며, 공기 중 화학반 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도 생성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 로 중국이 스모그 문제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본격 적으로 석탄발전 규제를 시작했다.

OECD 등 국제회의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지를 논의하는 등 석탄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013년 미국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프랑스, 네 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공공투자기관도 석탄화력발전 에 대해 투자 규제 조항을 채택했다. 2015년 11월 열린 OECD 수출신용 작업반 회의(Export Credit Group)에 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규제 방안이 논의되었다.3)

그러나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공사 등 수출신 용기관은 2007~2014년 총 5건의 해외 석탄화력 프로 젝트에 총 19억달러를 지원하여 OECD 내 1위를 기록 했다.4) 세계자연기금(WWF)은 OECD 회원국의 수출신 용기관이 자금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 발전소의 환경 피해 비용을 매년 77~321억달러로 추정할 정도로 석 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석탄 규제에 대한 트렌드는 최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석 탄 규제의 파급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한국이 당면한 과제임을 인식해야한다. Post-2020 신 기후체제를 맞아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을 가장 많 이 배출하는 석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온실가스 최 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석탄 규제의 현황을 살펴

3) Financial Times (2015.11.9), Rich nations assess plan to slash billions from coal investment.

4) 환경운동연합 (2015), “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10조 원,” 보도자료.

이슈진단

세계 석탄 규제의 현황과 영향 전망

[Box] 석탄 채굴과 석탄 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 회수 움직임

다양한 기관이 석탄 관련 투자의 회수를 개시

- 2012년 350.org라는 NGO가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시작한 후 석탄 관련 투자 제한 움직임 본격화

- 2015년 5월까지 약 220개의 기관이 석탄산업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 캠페인 초반에는 주로 미국의 대학재단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했으나2015년부터는 영향력 있는 기관들

이 동참

- 2015년 4월 영국 성공회는 1,200만 파운드 규모의 발전용 석탄 및 타르 관련 투자를 회수하고, 앞으로도 해당 분야가 매출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

- 8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언론 가디언 미디어 그룹도 화석연료 관련 자산을 매각을 발표

유럽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관련 투자를 축소 사업 계획을 발표

- 악사는 2015년 말까지 약 5억 유로 규모의 석탄 관련 투자 회수를 발표했고, 그레딧아그리콜은 석탄 채굴업체에 대한 자금제공을 중단 선언

- 스탠다드차터드는 호주 석탄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자문을 중단

▶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국부펀드도 석탄 투자 제한에 동참

- 2015년 6월 노르웨이정부연기금(자산 규모 8,820억 달러)의 석탄 관련 투자 중단 방안이 노르웨이 국회에서 통과

- 이로 인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122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87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

• 2016년 1월부터 기업 활동 및 매출에서 석탄 관련 사업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계획이며 대상 기업에 채굴업체뿐만 아니라 전력회사도 포함

- 네덜란드연기금 등 유럽의 대규모 기관투자자들도 노르웨이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

자료: 1) The Guardian (2015.5.19), The rise and rise of the fossil fuel divestment movement. ; 2) 김경훈 (2015),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석탄산업,”(EU Brief), 연세-SERI EU센터

보고, 3절에서는 석탄 규제의 영향을 제시하며, 4절에 서는 한국 기업의 기회 등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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