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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지시설 현황

복지시설은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여 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종별 혹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 다. 이러한 복지시설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수용을 위주로 하는 복지시설과 이 용을 위주로 하는 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복지시설을 수용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한 이유는 격리에서 통합으로 시설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이 어떠한 방향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살펴보 고, 이용을 위한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 사회복지시설의 구분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1조 6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 칭하고 있다. 동 규칙에 의

거한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성질의 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은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 지 수용시설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동일한 결정 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대상 및 특성별로 보다 구체적인 복지시설의 설 치기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련법 및 규정에 나와있는 시설 종류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및 설치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 주거복지시 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 이는 노인복 지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분류를 따라 세분할 수 있다. (<표 4-1> 참조)

노인 수용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노인주거복지 시설과 노인의료복지 시설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 설 등이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무료, 실비,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 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다.

노인수용복지 시설은 특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 도시계획시설기 준에관한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은 도시지역 변두리에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해볼 때, 노인수용시설은 대부분 도시지역 변두리에 결정되는 것으 로 보인다.

노인 이용시설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이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

제 4 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3 7

시설 등이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개별 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기보다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 구청 등의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경 우가 많다.

<표 4- 1> 노인복지시설 구분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제공),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중증질환노인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 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제공),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 상담, 건강증진・

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노인정 : 지역노인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운영・정보교 환 및 여가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등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 휴양소 : 심신의 휴양과 관련된 위생시설・여가시설・기타 편 의시설을 단기간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영위가 어려 운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주간보호시설 : 장애노인 등을 낮시간 동안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단기보호시설 :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노인을 단기간 입소시키

는 시설 자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한편 노인이용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노 인정의 공급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 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5㎡를 기준으로 하고,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당 0.1

㎡를 더한 면적 이상을 노인정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단 면적 합계가 300㎡를 초

과할 경우에는 300㎡로 할 수 있다.

(2 ) 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및 설치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표 4-2>에 정리되 어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 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녹음서 출판시설 등으 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에서 장애인 수용시설은 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이며, 장애인 이용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재활시 설, 장애인 이용시설 등인데, 이 중 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자 및 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용을 하기도 하므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기타 정보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및 점서・녹음서 출판시설도 장애인 복지시 설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표 4- 2 > 장애인 복지시설 구분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 련을 행하는 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 료 또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에게 상담・치료・훈련・요양을 행하고, 소요비용을 입소 또 는 통원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재활시설과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장애인을 통원하게 하여 상담・치료・

훈련・사회와의 교류촉진 및 여가활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직업을 주는 장애인근로시설과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훈련을 행하여 직업을 주는 보호작업장 점자도서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또는 녹음

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 녹음서

출판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 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

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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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의 구 분 없이 장애인의 분포상태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적인 공급방향은 제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3 ) 사회복지관2 7 ) 설치기준

사회복지관 설치는 1989년 보건사회부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복지관 설 치・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혹은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구 10만명을 초과할 때에는 그 만큼 증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되 어 있는 경우도 있다.

2 ) 사회복지시설의 공급현황 및 문제점

( 1)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전국적으로 노인수용시설은 207개소이고, 여기서는 10,951명이 수용되고 있으 며, 이는 전체 노인의 약 0.3% 정도를 차지한다. 노인수용시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7)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업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 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표 4-3> 전국의 노인 수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현재 수용 인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무료시설 86 4,544

실비시설* 2 62

유료시설* 5 243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nursing home)

무료시설 77 4,849

유료 및 실비시설 37 1,253

207 10,951

자료 : 보건복지부, 1999 ,「보건복지통계연보」

주 * : 양로시설 중 실비시설과 유료시설은 1995년 현황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1995)

<표 4-4> 전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999년 12월 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 설 수 이용 노인수

노인복지(회)관 99 약 33만

경로당 38,452 1,285,018

노인교실 527 112,617

노인휴양소 6 4,906

자료 : 보건복지부, 2000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서울대, 2000 , 전 에서 재인용

노인의 여가복지시설현황 중에서 노인정에는 전국적으로 약 150만 명이 회원 으로 등록되어 있다. 노인정 회원은 전체 노인인구의 약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노인정 환경 및 프로그램의 부재로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의 현황을 살펴보 면, 주간보호시설 42개소(812명), 단기보호시설 4개소(135명)로 거의 공급되어 있 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보호시설이 낮 시간 동안 노인을 위탁하는 기능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소생활권 단위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구별로 한 개소씩도 공급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교실은 주로 초등학교에 연결되어 설치되었으며, 1981년 개설당시에 비해 그 수치가 훨씬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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