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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 확충 방안

1 ) 복지시설

( 1) 복지시설 확충 및 정비의 기본방향

복지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생활권 단위의 재가복지시설 및 여가복지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소생활권 단위의 이용시설, 즉 주간보호시설이나 노인정 등과 같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배치기준을 통일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능 별로 소규모화된 시설에 대한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생 활권별로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내 의료시설 및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시설 등과 기능적・물리적 연 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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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한다.

(2 ) 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전략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치기준의 방향처럼 대생활권을 단위 로 도시변두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되, 이는 기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입지로 인해 기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이 파괴되기 때문 이 아니라,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의 대부분이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 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변두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노인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종별사회복지관 및 노인정 등 여가복지시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3~4개 동 규모인 인구 10만명 이상의 중생활권이 공 급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것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기 보다 는 서비스 규모에 대한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거리를 제안할 필요가 있는데, 대략 1km 이내의 유치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소생활권(동) 단위로 관리한다. 1㎞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도보권인 약 500m 에 비해서는 넓은 편이지만,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근린주구 내로 입지시 키는 시설이 별도로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은 소생활권 단위로 공급되도록 한다.

1km 정도의 거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약간 멀지만, 이러한 복지시설이 특수시설임을 감안하면, 생활권 내에 이보다 더 촘촘하게 공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용시설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노인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100세대 이상의 기준 으로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노인정은 약 천명이 기준이 되고 유치거리는 약 100~150m 가량 되는 근린분구 단위로 공

급되도록 하며, 상대적으로 노인정의 공급이 적게 이루어져 있는 기성시가지에 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사회복지관에 비해 더욱 촘촘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시설은 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주간보호시설 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관보다 기능상 더욱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 동안 노인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필 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복지시설 전반을 일컫 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간보호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날마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주구 단위(유치거리는 약 500m) 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개발이 다 이루어진 기성시가지의 경우에 는 근린주구 단위로 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지역에 서는 기존의 노인정, 동사무소, 파출소 등 근린공공시설의 건물 일부를 활용하거 나, 기능을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 단기보호시설은 노인, 장애 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시적인 수용시설이라 할 수 있다.

<표 6- 1> 사회복지시설의 배치기준(안)

구 분 배치기준(안) 기존 배치기준 비고

수용

시설 요양시설

-도시외곽의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 -대생활권 단위로 공급

-주거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도시변두리 지역

-요양 및 치료 위주

이용 시설

사회복지관 -소생활권 단위 공급(유 치거리 1㎞ 이내)

-인구 10만명 이상 1개 소(중생활권)

노인정 -근린분구 단위 공급 -최소범위 100세대 이상 - 주간보 호시설 기능 수행

주간보호시설-근린주구 단위 공급(유

치거리 500m)

--보건지소 기능 도 수행 -근린공공시설과

과 결합 가능 -기준 신설

단기보호시설 -중생활권 이상 공급 -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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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스스로 이동하기보다 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굳이 소생활권 단위일 필요는 없으 며, 중생활권 단위 이상으로 공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중생활권에서 소생활권 단위의 공급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보다 3배에서 4배 정도의 공급 확대에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건설해야 하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관을 공급함에 있어서 현재보다 많은 재정부담 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사회복지관보다는 사회복지관의 규 모는 줄이고 기능은 사회적 약자의 여가프로그램 제공 위주로 변화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이렇듯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은 지 역주민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유치거리 규모가 가장 적은 것부터 살펴보 면, 현재 100세대 단위로 공급되어 있는 노인정은 근린분구 단위로 공급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도록 하며, 주간보호시설은 노인정 기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근린주구 단위로 공급되도록 한다.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동사 무소, 파출소, 보건지소 등 기존의 근린공공시설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사회복지관은 현재보다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단순화하여 소생활권 단위로 공급을 확충한다. 중생활권 이상 단위로 공급될 수 있는 것이 단기보호시설이며, 대생활권 별로 공급해도 무방한 것은 요양시설과 같은 사회복지 수용시설이라 할 수 있다.

2 ) 의료시설

( 1) 의료시설 확충 기본방향

생활권내 의료시설은 민간이 공급하는 것과 공공이 주체가 된 공공의료시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이 주체가 된 의료시설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공 의료시설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에 의해 공급되는 의료시설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서비스 및 물리적 공급량 제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배치 및 공급기준 변경을 통해 도시 내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활 권내에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걸리기 쉬운 만성질환 등의 부문을 진 료과목으로 갖춘 의료시설을 공급한다.

셋째,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을 의료행정기능 중심에서 지역단위의 의료 및 복지기능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분야의 행정 및 기획 등 비대인서비스는 지방정부의 관련 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보건소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진료서비스 부문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소 기능 과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업무를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근린생활권 단위의 의료복지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 의료시설(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구체적인 전략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배치기준

현재 보건소는 시군구(대생활권)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 료를 받는 사람들의 69%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치가 멀고 교통 편이 불편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시설을 주 로 이용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물리치료실 및 보건소와 같은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보건소 와 같은 공공의료서비스는 기존의 공급기준을 유지하고 생활권 단위의 의료서비 스 수요는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흡수하도록 한다. 단 기존의 보건소는 공급기준 은 유지시키더라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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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능은 공공의료서비스의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보건지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현재 신시가지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수 립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소생활권 단위(10,000 세대 당 1개소씩 배치하며, 유치 거리는 1,500m임)의 배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외 지역의 경우에는 읍・

면 단위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의 기성시가지인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 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의료시설 이용 행태에 의거해보면, 종합병원 등 대진료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1km 이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 공의료시설인 보건지소가 1차적인 공공의료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하고,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1,000m 이내, 즉 근린주구 단위로 입지되어야 하 며, 기성시가지까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시설과 복지시 설의 연계를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보건지소를 독자적으로 공급 하기보다는 근린주구 단위로 공급될 주간보호시설에서 보건지소의 역할을 동 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건소는 기존의 배치기준을 유지하되, 기존보다 교통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며,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의 일부기능과 연계하며, 근린주구 단 위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표 6-2> 생활권 내 공공의료시설의 배치기준(안)

구 분 배치기준(안) 기존 배치기준 특 징

보건소

-기존 배치기준 유지 (대생 활권)

-교통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

-시・군・구별로 1개소 (대생활권)

보건지소 -근린주구단위로 공급(유치 거리 500~1,000m)

-10,000세대당 1개소 (유 치거리 1,500m)

-읍・면마다 1개소

-주간보호시설 과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