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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권내 도시시설의 1차 선정

1 ) 생활권내 도시시설 선정의 전제조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시설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도시계획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 도시시설 중에서 생활권내 공급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 시시설을 선정하고자 한다. 생활권내 도시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관련 법률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계획 기준 등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도시시설 중에서, 생활권 단위로 공급되 는 시설을 1차적으로 선정한다.

도시계획 관련 법규에서 선정한 도시시설은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주민 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시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하는 기반시설 및 방재시 설 등은 제외하였으며, 이용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시설 중에서도 특히 생활권

제 3 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설정 2 3

단위로 공급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시설의 1차 선정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적 약자가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시설을, <표 3-1>과 같이 용도에 따라 1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아 생활권별로 입지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시설을 선정(○)하였다.

<표 3- 1> 사회적 약자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시설 설정

시설 구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택지개발계획기준 편의증진법 결정 필요한

시설 대구분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 시설 -공공문화복지 시설 -도시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교통 -공원・녹지 -공공편익시설 -공급처리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도로 -도로 -도로

-교통수단(통신) 공원 -공원(근린공원,어린

이공원,체육공원,도 시자연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원(근린공원,어 린이공원,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

-공원

광장 -광장(미관광장:근린,

중심대,경관 광장)

-광장(미관광장:근 린,중심대,경관 광 장)

근린 생활 시설

-구매시설 -일반 목욕장 -입주자집회소 -금융업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구매, 생활편익시설)

- 근린생활시설 일부

-판매 및 영업 시설

시장 -시장 -소매점, 상점 -시장

-시장

<계속>

시설 구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택지개발계획기준 편의증진법 결정 의료

시설

-종합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치과,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시설

운동장 -(종합)운동장 -주민운동시설 -운동시설

공용의 청사 (근린 공공 시설)

-공용청사(시청, 도소)

-근린공공시설(동사 무소,파출소,소방파 출소,우체국,보건지 소)

-공공업무시설(소방 서,보건소)

-공공용 시설

학교・

연구

-학교, 연구시설 -도서관

-교육연구시설 -학교 -도서관

-기숙사

-교육연구

문화 시설

-문화시설(문화관,극 장,음악당,박물관,미 술관,기념관 등)

-문화시설(문화관, 극장,음악당,박물 관,미술관,기념관)

-문화 및 집회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아동 복지,노인복지,모 자복지,장애인복지 ,보육시설)

-복지시설

종교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기 타 -공동작업장

-아파트형공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생활권별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도시시설에 대해 각 시설의 기능적 특성에 따 라 다음의 9가지 범주로 다시 구분하였다.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과 시장이 분 리되어 있으나, 재구분 과정에서는 근린생활시설과 시장은 두 번째 범주로 통합 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시설은 기능이이 다르므로 하나의 범주로 독립시켰다. 9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제 3 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설정 2 5

① 도시공원시설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을 포함한다.

② 두 번째 범주는 상업시설로서 수퍼마켓 등의 근린생활시설에서부터 시장, 백화점 등을 포함한다.

③ 의료시설은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 원, 보건소, 치과, 한의원, 요양(특수)병원, 약국 등이 있다.

④ 네 번째 범주는 문화여가시설로, 문화관, 극장, 음악당, 미술관, 박물관, 기 념관, 체육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⑤ 다섯 번째 범주는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 지관 등을 포함한다.

⑥ 여섯 번째는 절, 교회 등의 종교시설을 한 범주로 구분하였다.

⑦ 일곱 번째는 행정시설로서 동사무소, 우체국, 소방서, 파출소 등 생활권 단 위의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⑧ 여덟 번째는 은행 등의 금융시설을 나누었으며,

⑨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범주는 학교 및 직장시설 등으로 나누었다.

2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2차 선정

1차로 선정된 9가지 범주의 도시시설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도시시설을 선정하여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1 )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및 범위

설문조사는 노인・장애인이 도시에서 정상적인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필요 로 하는 시설을 확인하여 이를 정비하고, 생활권 내에서 도시시설의 접근성을 조

사하여 도시시설의 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직업활동 혹은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지체 장애인, 종교활동 등의 사회활동을 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 상으로 하였다.26)

조사방법은 설문회수율 및 조사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면담조사 의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480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

부록 3>을 참조할 것)

(2 )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기성 시가지 지역, 고소 득 지역과 저소득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동을 선정한 후에, 해당 동에 설치되 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동 거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① 1단계 (층화) : 주거유형 및 자동차세 규모(소득)에 따라 서울시내 구(區)를 4개 층으로 구분하였다.

<표 3- 2 > 1단계 표본추출과정

아파트 지역 (1) 단독・다가구주택 지역 (2) 1인당 자동차 세액이

높은 지역 (A)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 구, 강동구, 강서구, 도봉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광진구

1인당 자동차 세액이

낮은 지역 (B) 노원구, 동작구

서대문구, 구로구, 은평구, 성동 구, 금천구, 관악구, 중랑구, 동대 문구, 성북구, 강북구

26)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설문응답 결과가 실제 장애인과 노인의 행태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본 설문은 사회 적 약자가 얼마나 많은 활동하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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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PSU(Primary Sampling Unit)) : 각 층의 구를 PSU로 선정한다. 표본 구의 선정은 기존 연구에서 검토한 도시특성을 참조하여 A1 : 서초구, A2 : 광진구, B1 : 노원구, B2 : 관악구로 결정하였다.

③ 3단계 (SSU(Secondary Sampling Unit)) : 각 구의 동(洞)을 SSU로 선정한 다. 선정된 구(區) 중 인구특성(노인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洞)을 선정 하되, 사회복지관이 있는 동(洞)을 우선 선정하였다.

④ 4단계 (TSU(Tertiary Sampling Unit)) : 표본 동(洞)의 장애인・노인 사회복 지관이 TSU이다.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3 ) 표본수의 결정

표본수는 각 층별로 독자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표본수를 결정하고,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 수와 최소표본수 추출율을 비교하여 표본수를 적정하게 배분한다. 최소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해 1999년 가구실태조사 결과, 서 울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변이계수가 0.5로 나타났으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최소표본수는 3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n = z2 c2

e2 = 1 .962 0 .52 0 .052 = 384

n : 최소표본수

z : 1.96 (95% 신뢰수준)

c : 0.5 (서울시 가구소득의 변이계수) e : 0.05 (5% 허용상대오차)

조사대상 표본수는 조사경비 및 방문기관의 설문 응답 가능자수의 파악 등을

통해 총 480개 사례로 정하며, 표본의 배분은 조사대상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인구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였다.

<표 3- 3 > 4단계 설문조사지역 선정

선정 區 해당 기관 (설문부수)

서초구 서초노인종합복지관(30), 서초구 종합사회복지관 (40)

노원구 북부노인종합복지관(50), 서울상이군경복지관(50), 서울북부장애인 복지 관(60), 국립재활원(70)

광진구 중곡종합사회복지관(24), 정립회관(60), 자양사회복지관(40) 관악구 남부노인종합복지관(56)

2 )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은 도시시설 선정

사회적 약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시설이 어떠한 것인가를 선정하기 위해,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시설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필 요하다고 여겨지는 9가지 도시시설 범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로 이용 하는 도시시설, 집 근처에서 가장 필요한 도시시설,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집 근처에 필요한 시설까지의 이동수단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생활권 단위에서 사 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은 시설을 선정하였다.

( 1) 사회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도시시설

1차적으로 선정한 도시시설 중에서 지난 일주일간 자주 이용한 시설에 대한 응답으로는 복지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업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공 원녹지시설, 금융시설 등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시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 애인이 설문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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