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원칙

앞의 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통합을 위한 도시생활환경 정비에 있어서 문제점 을 살펴보았다.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 의 이용반경을 고려한 생활권내에 도시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이었으며, 또한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어서 이러한 생활권 단위의 확보가 더욱 어려움을 지 적하였다. 또 다른 문제로는 사회적 약자가 주요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 지시설의 경우 생활권 단위로 공급되어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을 어려움 없이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외곽에 입지되어 있는 수 용시설에 국한하여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 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도시내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 동할 수 있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생활을 향유하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시설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된 편의시설의 활용이 제대로 되 지 않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먼저 기본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원칙 7 9

일본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계획에 대해, 효율 성과 경제성 추구에 대한 반성, 자립과 연대를 기본으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가 가능한 도시 만들기,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과 이용 가능한 시설의 조 성, 일반 지역주민, NGO 등 시민참여를 통한 효율성 있는 계획의 수립 등을 기 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도 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생활공간의 정비를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마을 만들기와 주택지 정비 등 지구적・면적 관점을 중시하고, 주변 공간에서부 터 단계적 광역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속적인 이동 확보를 위하여, 점적인 건축물 정비에서 나아가 생활 기능의 연속성 또는 도시기능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등 외국과의 경험 및 사회복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러한 이념이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했던 문 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 정비의 원칙 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생활권별 도시시설 부족 및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 확충 및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는데 하나는 부족한 도 시시설의 확충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권 단위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면적인 정비와 점적인 정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편의시설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에 따른 원칙으로 가능한 한 필요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며, 시설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 한 도시시설의 선적인 정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정비원칙으로 는 생활권 내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물리적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복 지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도시시설의 운영 효율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권 내 지역주민 및 공공, 민간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소프트웨어적 네트워크의 확충이 필요하고, 또한 기존 도시시설 중에서 기능이 저하된 시설, 혹은 여러 도시시설 간에 사회복지적 기능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 자가 생활권 내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물리적 네트워크 구축도 동시에 필요하다.

<표 5- 1> 도시시설별 문제점 및 대안 원칙

문 제 점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원시설 편의시설

생활권내 시설공급부족

및 지역간 편재

-지역간 고른 배

-생활권내 공공 의료기관(보건 지소 등) 확충 -생활권간 고른

배분

-법적 수준 유지 -생활권간 고른

배분

-개별 시설의 규 모 축소

-공간적・사회 적 격리초래

-사회적 약자의 이용시설 공급 확대

-이용시설의 운 영 및 프로그램 개발

-기존 근린도시 시설에 대해 복 지적 기능 부여 등 복지네트워 크 구축

--사회적 약자의 이용시설 공급 확대

-편의시설 부족 및 시설간 연계 미흡

- -

--편의시설의 계성 확보를 통 한 무장애 도시 지향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아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개별 도시시설의 정비원칙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시설 및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등의 사 회적 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의 생활권별 확충 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비장애인, 비고령자들의 생활도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의료시설은 공공이 공급하는 의료시설이 생활

제 5 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원칙 8 1

권 단위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시설은 대규모의 광역차원의 공원보다는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기능을 부여한 소공원 형태로 공급 한다.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스스로 각종 근린생활 시설물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전반적인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특수시설에서 점차 지역주민이 참 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 시설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 도시시설의 활용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비 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 정비원칙 1 :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의 공급・ 정비원칙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생활환경 정비의 첫 번째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권 중심의 생활공간의 정비이다.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 공 급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적정한 생활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생활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혹은 시설에 따라 대략 인구 20,000~30,000명(1개 洞) 수준의 소생활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인구 5,000~10,000명 정도의 근린주구 규모를 의미할 수도 있다.47)

47) 생활권이란 기능이나 규모에 따라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생활권에 따라 분포되어야할 도시시설도 다르다. (생활권 구분은 <부록2> 참조)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개 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근린주구란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신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2,500세대를 1개 근린주구로 하도록 되어 있 다. OECD의 연구에서 유럽의 이상적인 도시란 인구 2~3만명 규모의 독립된 소규모 정주체계를 가진 곳으로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여, 근린주구 정도 규모의 도시를 적정한 규모로 소개하고 있 다. (OECD, 1996, Innovative Policies f 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한편 스웨덴의 주간보호센터는 서비스 공급의 공간적 범위가 주변 1㎞ 이내였으며, 그 지역에 사는 1만 세대, 1만 5천명 정도의 인구 를 담당하며, (오쿠마 유키코, 1998,「노인복지혁명」,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일본의 재택서비스센 터의 배치기준은 중학교구(인구 2만명) 정도이고, 미국 사회복지관의 지역적 담당범위는 초등학교 관 할 범위와 일치하고 있다. (김수춘 외, 1995,「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p.100)

그러나 생활권 개념은 대생활권에서 근린분구에 이르기까지 정의하는 바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권 규모는 어느 정도이어 야 하는가, 기존 생활권 규모보다 어느 정도 적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논란 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생활권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 는 생활권이란 복지시설, 공원시설, 의료시설 등 각 시설별로 사회적 약자의 활 동반경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생활권의 규모를 재조정하되, 시설별로 배치 및 공급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생활권 내에 더 촘촘히 배치되는 방안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한다.48)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시설의 배치를 위한 공간적 단위로서 인구 몇 만 명 이상 이라는 개념정의에 따른 생활권보다는 반경 몇 m 내외 라 고 하는 거리기준에 따른 생활권 구분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다. 왜 냐하면 생활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기준이 되면,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공간적 범위가 훨씬 넓게 정해질 수도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일반 인에게도 너무 넓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 하여 시설을 공급하거나 배치할 때에는 인구규모에 따른 생활권보다는 유치거리 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49)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는 거리를 기 준으로 한 생활권을 고려하며, 거리만 가지고 구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인구 규모를 2차적으로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약자는 도보권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 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를 도보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일반인과 비교할 때 약 두 배정도의 시간이 걸리

48)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정상인의 생활권 반경인 500m의 절반 수준인 300m 이내로 축소생활권 을 정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근린시설 및 편의시설을 생활권 거리별로 분류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이영아・안건혁, 1998, 도시약자를 위한 도시계획 ,「국토계획」vol.33 no.2(통권 94호) p.65)

49) 생활권의 인구규모란 배치되는 도시시설의 면적과 같은 시설규모를 결정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내 필요한 도시시설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5 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원칙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