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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의 현황과 한계

1) 사회적 금융 현황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주체가 경영활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도 록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로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보조 금과 자선지원행위와 사회책임투자까지 포함한다.4)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8: 3.

그림 3-1 | 사회적 금융의 개념

현재 국내 사회적 금융 생태계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융자를 제공하거나 신용보증기 금 등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하거나 투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시중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의 융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임팩트투자, 소셜벤처 등의 투자 및 컨설팅, 크라우드펀딩 형태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자조 기금을 마련하여 상호부조 형태로 회원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림 3-2 |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의 현황

자료: (재)밴드, 2020: 7.

(1) 공공 부문의 사회적 금융

2020년 상반기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금융권 사회적 금융 공급실적은 2,599억 원으로 연간 목표 4,275억 원 대비 6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단위: 억 원)

한편, 중앙정부 부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가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임팩 트투자 펀드도 있다. 모태조합 자산운용은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이 맡아서 하 고 있으며, 이들은 소셜벤처를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소셜임팩트펀 드(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출자공고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사가 결성 한 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특히, 한국벤처투자는 국토교통부 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른 단위사업에 참여하거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의 활력 회복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2019년과 2020년 각각 1개의 모태펀드를 결성하였다.5)

(2) 민간 사회적 금융

2020년 6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잔액은 9,961억 원으로 2019 년말(8,498억 원) 대비 1,463억 원(+17.2%) 증가하는 등 사회적 금융의 규모는 전 체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5) 한국벤처투자(2019.10.18.), 「2019년 한국모태펀드 5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공고」

(단위: 년, 억 원)

구분 지역 명칭 설치년도 조성액 목표액 운영방식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2021 - 60 수행기관을 통해 재융자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2021 - 20 수행기관을 통해 재융자

기초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4 12.5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16.0 - 수행기관을 통해 재융자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7.7

-강동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8 2.2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5 629 - 신협을 통해 융자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20 8 - 수행기관을 통해 재융자

자료: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내부자료. 2020.

(단위: 건, 억 원 %)

소계 5,570 8,498 (100.0) 7,087 9,961 (100.0) 1,463 17.2 자료: 금융위원회, 2020.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최종검색일: 2020.11.20

이러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은 업종에 따라 다양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 다. 「대부업법」의 ‘대부업’, ‘P2P연계대부업(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PEF 운용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창업·벤처전문 PEF 운용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금융사)’,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창투사, 벤처캐피탈, VC)’,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이다.

(3) 사회적 부동산 관련 사회적 금융

행정안전부의 이번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외에도 사회적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 금융 사업을 수핸하는 지자체나 민간 기금이 존재한다.

먼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민간자산 클러스터 융자사업‘은 민간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공동체 소유의 사무, 주거,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 적경제조직 간 협업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기준 총 25억 원을 최대 10년(2년 거치 분기별 원금균등 분할상환)간 연 이자율 2%로 융자 해 주고 있다.6)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금의 ’부동산 자산화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 회)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규모는 최대 20억 원으로 부동산(상가) 자산화 매입비를 지원하며 회수대상은 매각, 부도,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 이전 등이다. 매입자금의

6) 서울시(2019), 「2019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업계획(안)」

지역 기관명 지역 기관명

(재)한국사회투자 부산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광주 사회적협동조합살림

사단법인 피피엘 루트임팩트

90%까지 지원하며 융자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융자 기간은 ① 10년(4년 거치 6년 균분), ② 15년(5년 거치 10년 균분) 중 선택이 가능하다.7)

사회적 부동산 매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사업들이 운용 되고 있다.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 창업시설 지원자금, 임대상 가 조성자금, 생활 SOC 조성자금 등 유형별로 지원되는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건설, 매입,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임팩트에 기준을 둔 모태펀드가 등장하였다. 재단법 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국내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월 출범한 공익재단이다.8) 재단의 목표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필요한 금융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의 성장과 규모화를 위해 필요한 인내자본을 공급하며 사 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문제 예방 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자산화 지원사업과 같이 지역에 기반 한 사회적 목적 사업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사회적 금융의 한계

중앙부처의 정책자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중심으로 적극적 으로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용도가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한도가 제한되어 있 다.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들 대부분은 이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 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운전자금의 경우 매 출액 한도(직전연도 매출액의 50%)와 출자금 한도(출자금 3배)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7) 경기도(2020),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거절당하거나 한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건의 불확실 성과 실물경기 부진 등으로 대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할 전망이다. 따라서 사회 적 경제기업들은 추가적인 담보나 보증이 없다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임팩트투자 펀드(도시재생펀드 포함)를 통해서는 사 회적 부동산 활성화에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임팩트투자펀드를 운영 하는 벤처캐피탈(VC)들은 투자자금 회수를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성장가능한 기술기 반의 주식회사를 선호한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지역 내의 주식회사에만 투 자가 가능하므로 도시재생지역이 아니거나,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은 소액대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동산 매입자금 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 며,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부동산 매입을 위한 별도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도 역량 및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없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부동산 개발, 중개, 임대, 컨설 팅을 하는 중간지원조직도 없어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것이다. 또한 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민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 에 소액 대출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은 최근 규모가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부동산과 관 련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관련 상품이 많지 않고 정책적 지원도 미진한 실정이다. 민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은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기관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또한 각종 업역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사회적 부동산 지원을 위한 일관된 지원 체계 마련이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