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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개념 및 범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개념이나 범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서 비스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잘 알려져 있는 개 념이지만, 다수의 사회과학적 개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의와 범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정책의 서비스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로 사용되었다(김보영, 2012). 이를 광의의 사회서비스 정의라고 한다면,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할 때 는 최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에 서 사용하는 ‘대인 사회서비스’ 혹은 ‘휴먼 서비스’ 개념의 사회서비스가 광의와 최협의 사이에 위치한 개념이라고 하겠다(윤영진 외, 2011).

사회서비스라는 용어 활용만큼이나 국내에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가 리키는 용어도 다양하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선 「사회보장기본 법」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 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 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 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의 4).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서비스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 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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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법 제2조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 중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 대상, 분야, 목적,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Q)을 기준으로 발표한다. 또한 국제 비교 시 사회서비스업의 취업 자 비중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 행정, 교육서비스, 보

사회서비스 고용의 변화를 가장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사회서비 스산업 특수분류(SSISC: 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KSIC에 연계하여 SSISC를 제정하였다. SSISC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등 혁신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작업으로 구축되었으며(보 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13. 11. 26.), 이를 활용하여 정부는 사회 서비스 인력 수급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이시균, 황규성, 박세경, 2013).

〈표 2-1-1〉은 KSIC와 연계된 SSISC의 대분류 체계와 포괄 범위에 대 한 정의이다. SSISC는 사회서비스 산업을 8개 대분류, 15개 중분류, 44 개 소분류로 나누고 있다. 특수 분류가 의미 있는 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토대로 개발되어 사회서비스의 광범위성을 반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개 대분류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복지, 보 건의료, 교육 등 7대 영역 중 공공 임대 등 산업 활동이 불가능한 주거 분 야를 제외한 6대 분야를 돌봄, 상담·재활 등 서비스 수단별로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종합 사회서비스업, 기타 사회 서비스 관련 행정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상담·재활서비스업, 건강 지원 서비스업, 교육 및 역량 개 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사회서비스업, 사 회참여 지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

MENU_ID=04&MENU_ID=0403&CONT_SEQ=294080&page=117에서 2019. 9. 9. 인 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에 기초한 SSISC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접근하되, 대 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장별 연구 목적 과 분석가용 자료에 따라 종사자 범위는 유연하게 적용하였으며, 구체적 인 범위는 장별로 기술하였다.

〈표 2-1-2〉는 SSISC 분류 체계에 따른 사회서비스 산업별로 포함되는 주요 사회서비스 종사자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의 소분류 및 세세분류 단위 의 직업과 연계하여 정리한 것으로 어떤 직업이 각 산업에 구체적으로 포 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업종에 해당할 수 있는 일부 직업 은 주된 분야의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외 돌봄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주업인 보건의료를 기 준으로 건강 지원 서비스업에 포함하였다. 이 중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은 포괄 범위가 광범위하여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직업을 포함하므 로 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산업

bbs_seq=20180400090&bbs_id=LOCAL1에서 2019. 9. 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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