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II. 총 평

2. 사업별 분석

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규모의 적정성 검토(금융위원회)

(1) 현 황1)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사업1)은 중소기업은행이 소상공 인 ․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2020년 본예산은 1,785억원이나,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소상 공인 ․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동 대출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안에는 1,578억원이 증액된 3,363억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 2020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중소기업은행 출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200,000 200,000 178,500 336,300 157,800 88.4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의 2020년도 추경안 현황]

정부는 2020. 2. 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부문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2020. 2. 28.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제2 차)」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0년에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 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월경부터 발생 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특별대출 규모 를 2.0조원 추가하여 총 3.2조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2415-304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합 계

소상공인 ․ 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대출공급 18,051 32,000 50,051

정부출자 1,420 3,363

(본예산1,159,추경안1,578) 4,783 : 2019년 수치는 실적, 2020년 수치는 계획

자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

동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2)이상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이고 1인당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대출금리는 대출후 3년간 대출시점의 기준금리3)만을 적용하 고 기타 가산금리는 추가하지 않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 보증재단에서 100%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0.5~0.6%이다.

추경안에 편성된 중소기업은행 출자금 1,578억원의 산출내역을 보면, 추가 공 급하는 대출액 2조원에 대한 이자손실액 792억원과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보증기관 에 대한 출연금 1,237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비율 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2020년 본예산의 대출손실분 55억원4)을 차감하면 1,974억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정 부가 2019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중 396억원을 축소한 것을 반영하여 396억원을 차감하면 출자소요액은 1,578억원이 된다.

2) 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업신용등급기준과는 다른 것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다.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등급별 여신운용]

신용등급 지원구분

A+이상 최우선지원

BBB+~A 우선지원

B~BBB 지원

CCC+ 억제

CCC~D 금지

3) 1.29%(KORIBOR 1년물, 2020. 3. 2. 기준)

4) 당초 2020년 본예산에서는 1.2조원의 대출시 보증비율이 90%였으므로, 비보증대출분(1.2조원의 10%)에 대해서 발생할 손실 보전액 5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안에서는 모든 대출에 대해 보 증비율을 100%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55억원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총 출자

필요액 197,400

∙ 이자손실: 2.0조원(추가공급)×1.32%(손실률)5)×3년(지원기간)=792억원

∙ 보증기관의 특별보증 제공 위한 특별출연금: 1,237억원

∙ 보증비율 변경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2020년 본예산의 대출손실분 보전액 차감:△55억원

정부배당

축소액 39,600 ∙ 기업은행의 정부에 대한 배당축소액 반영: △396억원 추경안의

출자액 157,800 자료: 금융위원회

[추경안 산출근거]

(2) 분석의견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지원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첫째, 금융위는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공급에 따 라 차후 발생할 3년치 이자손실분을 미리 보전할 계획이나,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BIS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예상액의 일부를 사후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경안 1,578억원 중 중소기업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보전분은 792억원으로 대출시점부터 3년간 발생하는 이자손실분 예상치이다. 이러한 이자손실은 동 대출 프로그램이 대출시부터 3년간 대출 실행시점 기준금리6)만을 대출금리로 적용하는 금리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7)

그런데 동 대출 프로그램 운영시 발생하는 이자손실 중 당해연도에 발생할 손 실뿐 만 아니라, 2년차와 3년차에 발생할 이자손실액 전부를 미리 보전해 줄 필요

5) 중소기업은행이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 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보증기관 지급해야 하 는 출연료, 대출업무의 소요비용 및 교육세 등에서 대출시 수취하는 이자를 차감한 비율이다.

= 대출원가율 3.28(평균 조달금리 2.33%+보증기관 출연료 0.39%+업무원가0.55%+교육세0.01%)-대 출금리 1.96%[’18. 8. 22]기준

6) 1.29%(KORIBOR 1년물, 2020. 3. 2. 기준)

7) 4년차부터는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금리혜택이 종료된다.

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8)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리스크가 크고 신용도가 낮으므 로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자금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3년치 이자손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9)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의 자본적정성 판단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10)(이하 ‘BIS 비율’이라 한다)을 보면, 2015년말 기준 12.51%에서 2019년말 기준 14.47%(잠정치) 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금융감독원 규제기준인 바젤Ⅲ11) 규제비율(BIS비율 10.5%)과 경영평가 1등급 비율(BIS비율 13%)12)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단위: %) 연 도 2015.12. 2016.12. 2017.12. 2018.12. 2019.12 중소기업은행 12.51 13.13 14.20 14.50 14.47

일반은행 13.91 14.81 15.24 15.41 15.401)

: 1) 2019년 수치는 잠정치 1. 2019년 9월말 기준 수치임 자료: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연도별 BIS비율]

또한 중소기업은행이 추경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3.2조원 규모의 대출을 운영하 면서 2019년말 BIS비율(14.47%)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출자액은 약 770억원13)이다. 따라서 추경안과 같이 1,578억원이 중소기업은행에 추가 출자되

8) 2019년도 1.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시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손 실액은 223억원이다.

9) 금융위원회는 2020년 본예산에서도 1.2조원 대출분의 3년치 이자손실분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참 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 총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1)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9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으로 기존 은행자본규제였던 바 젤Ⅱ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었다.

12) 금융감독원은 은행 경영평가 시 바젤Ⅲ 규제비율 10.5%에 경기대응완충자본(2.5%)을 더해 13.0%

를 상회하는 경우 자본적정성 1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2016년 「산업 ․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 자본적정성 유지의 전 제가되는 목표 BIS비율을 13%로 설정한 바 있다.

13) 정부재정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변동되는 기업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176조 8,603억원, 2019 년말 기준 자기자본은 25조 5,148억원이다. 따라서 2019년말 BIS비율 14.47%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770억원만 증가하면 된다.

면, 중소기업은행의 BIS비율은 2019년말 14.47%에서 14.52%로 0.05%p 상승할 것 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추경예산으로 2년치 이자손실분만 보전해도 BIS비율은 2019 년말 14.47%에서 14.5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억원, %)

구분 2019.12 본예산 추경안

(1,578억원 증액)

2년치 이자손실분만 보전 (1,314억원 증액)

자기자본 255,148 255,253 256,831 256,567

위험가중자산 1,762,791 1,768,603 1,768,603 1,768,603

BIS비율 14.47 14.43 14.52 14.51

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출 프로그램과 혁신 창업기업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의 변동만을 고려한 것임

자료: 중소기업은행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출자액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BIS비율 변동현황]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전체 재원조달 규모 11.7조원14) 중 10.3조원(88.0%)을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성이 낮은 지출은 그 시기를 연 기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BIS비율이 양호하다는 점과 추경예산에서는 긴급 성이 낮은 지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대출 프로그램 의 3년치 이자손실액 중 일부는 차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초저금리 특별대출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중소기업은행 의 정부배당 축소를 통해 충당할 계획인데, 정부배당 축소는 재정출자와 동일한 효과 가 있으므로 추경안 심사시 정부배당 축소규모의 적정성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행이 동 대출 프로그램의 규모를 2.0조원 확대하기 위해 산출한 출 자소요 재원은 1,974억원이다. 그 중 1,578억원은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은행에 출자할 예정이고 나머지 396억원은 중소기업은행의 2019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액을 축소함으로써 충당할 계획이 다.15)16)

자기자본(25조 5,148억원+770억원)/ 위험가중자산 (176조 8,603억원) = 14.47%

14) 한은잉여금(0.7조원)+기금자체여유재원(0.7조원)+국채발행(10.3조원) 15) 중소기업은행 주주구성 현황

[2019년 중소기업은행의 배당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당기순이익 배당액 주당 배당금

구 분 일반주주 정부 합계 일반주주 정부

금액 13,928

배당액

축소전 1,164

2,058 4,222

670원

584원 배당액

축소후 1,662 3,826 472원

: 회계상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아니라 별도재무제표기준 수치임 자료: 중소기업은행

이와 같이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배당받을 금액을 396억원 축소하게 되 면, 축소한 396억원 만큼 중소기업은행에 정부재정을 출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을 통한 정부출자와는 달리 정부배당 축소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구성하는 배당협의체에서 이루어지므 로17), 정부 수입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사업에 지출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의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액 1,578억원 뿐 만 아니라 정부배당 축소액 396억원도 포함하여 출자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 가 있다.18)

(단위: %)

구 분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일반주주(中 외국인)

지분율

(우선주 포함) 52.2 8.5 2.2 37.1 (16.9)

자료: 중소기업은행

16) 구체적으로 2020. 2.28. 중소기업은행의 정부배당액이 1,662억원으로 결정되었다.

17)「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배당협의체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와 특별회계·기금소관 중앙관서 의 소속 고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은 제2차관, 간사는 국고국장으로 한다.

③배당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중앙관서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

④ (생 략)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