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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내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

CHAPTER

2 비도시지역의 난개발과 토지이용 혼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비도시지역의 개발 행태를 분석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의 확산, 무질서한 토지이용의 혼재와 용도간 상충, 자연경관과 환경오염의 문제 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였다. 특히 도시적 토지이용과 비도시적 토지이용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용도순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용도간 상충문제와 환경오염피해, 자연경관의 훼손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논의하였다.

1.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의 변화

행위가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도시지역인구와 비도시지역의 인구

  도시지역인구 비도시지역인구 도시지역인구비율

1999 41,579 5,867 87.6

2004 43,852 4,942 89.9

2009 45,183 4,590 90.8

2014 47,048 4,280 91.7

주: 주민등록통계 인구 기준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연도, 「도시계획현황, 도시지역 인구현황」

그림 2-1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연도, 「도시계획현황, 개발행위허가」

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연녹지와 관리 지역, 농림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집중되어 있다. 허가건수 기준으로 전체 개발행위의 40.0%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 녹지지역(19.6%), 생산관 리지역(9.9%) 순이며, 허가면적 기준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32.2%, 녹지지역 에서 28.0%, 농림지역에서 14.1%의 개발행위허가가 발생하고 있다11). 특히, 비도 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은 연도별 변화가 크지 않은 데 비해, 계획관 리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0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2). 이는 개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연도, 「도시계획현황, 개발행위허가」. 국가통계포털.

발행위허가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서 심각함을 의 미한다.

그림 2-2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연도,「도시계획현황, 개발행위허가」

그림 2-3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건수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연도,「도시계획현황, 개발행위허가」

지목 현황을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에서 도시적 이

12)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연도, 「도시계획현황, 개발행위허가」. 국가통계포털.

용행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동근 외(2014a: 17)의 연구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은 13.5%에 달하여,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이 용행태와는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도시적 토지 이용 비율은 1% 미만).

표 2-2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지목 현황

구분 도시용도 비도시용도 기반시설

계 6.0 88.3 5.7

도시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67.2 20.7 12.1

1종전용 75.2 10.1 14.7

2종전용 78.5 20.5 1.0

1종일반 54.4 34.7 10.9

2종일반 64.8 21.2 14.0

3종일반 80.7 10.3 9.0

준주거 72.1 12.7 15.2

상업지역

상업 71.8 7.8 20.4

중심 58.3 35.9 5.7

일반 73.7 4.3 21.9

근린 56.3 29.0 14.6

유통 5.0 0.0 95.0

공업지역

공업 65.2 26.1 8.7

전용 72.8 8.6 18.6

일반 58.3 35.0 6.7

준공업 79.5 9.6 10.9

녹지지역

녹지 12.2 80.7 7.2

보전 1.4 91.5 7.1

생산 4.4 89.1 6.4

자연 18.2 73.8 8.1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관리 8.2 81.3 10.5

보전 1.8 82.6 15.6

생산 4.1 87.8 8.1

계획 13.5 78.6 7.9

농림지역 0.4 97.3 2.3

자연환경보전지역 0.8 90.8 8.4

• 도시적 이용 :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잡종지

• 비도시적 이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양어장, 공원, 체육용지, 사적지, 묘지

• 기타 기반시설 :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출처: 김동근, 2014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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