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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규제(Subdivision Control)와 공공시설부담(Subdivision exactions) · 95

1) 분필규제의 현황

미국에서 분필규제는 주거용 토지개발에 대한 규제 중 하나이며 지역지구제 (zoning) 다음으로 중요한 토지이용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분필규제는 ①획지절 차와 통제(platting procedures and controls), ②도로의 배치(설계), 도로의 폭, 도 로의 등급과 포장, 배수, 보도, 하수, 수도 본관, 필지 크기와 칸막이와 같은 디 자인 규제(design regulations), ③시설요구(improvements), 개발유보(reservation) 와 기부채납 요구(dedication requirements), ④대체부담금(in-lieu fees), ⑤이행 보증금(performance bonds) 등과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

2) 분필규제와 공공시설부담의 발전

1920년대 이전에도 분필규제로 인한 개발은 계속 있었지만 1920년대 부동산

96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3)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제도의 발전

1960년대부터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공시설 설치 보조금을 감축하기 시 작하면서 지방정부는 새로운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은 개발사업자에 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1970년대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제도가 도입되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서는 미국 내 지자체 과반수가 개발영향

2.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제도

1) 개요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은 특정개발에 의하여 지역에 미 치는 불리한 영향을 완화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1970년대부터 대도시 성장의 혼잡 비용이 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었던 개발영향부담금은 주에 따라 기반시설 재원마련의 목적이나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차 원에서 도입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기반시설의 재원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반 면, 플로리다주는 높은 개발압력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발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고 할 수 있다.

2) 개발영향부담금 운용 및 요건

개발영향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개발허가 시점에 부과되며, 새로운 기 반시설 공급 비용만으로 사용하도록 재원의 용도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주 정부의 수권법과 개발지자체에 대한 입법상의 권한부여 또는 지방경찰권 법령 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통해서 지자체의 개발영향부담금 징수를 위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개발영향부담금의 합리적 연관 규정(Rational Nexus Standard)(Altshuler

&Gómez Ibáñez, 1993)

개발영향부담금이 토지이용 규제수단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미국 사법부는 합리적 연관성으로 부담금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① 부담금은 그 개발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의 비용만큼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② 개발지보다 더 큰 범위를 포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서비스하

98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증진계획(Capital Improvement Plan)

개발영향부담금은 향후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부과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