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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력선 해양원자력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

4.7 SWOT 분석

원자력 추진 선박 개발을 위한 SWOT 분석표는 그림 4.8-1과 같다. 각 요소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7.1 사업추진의 위험성

원자력 추진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 가기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술 로드맵과 개발 기간으로 미루어 보건데 원자력 추진선의 제조 및 승인은 단기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업이 장기화되면 선주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 및 사업 목표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원자력 추진선은 내수 시장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막대 하므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분야이나 연구개발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국 가 간 이해관계나 정치적 변수 등에 따라 사장될 위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애써 완성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키워나가야 하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 책 지원과 협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항만과 유지 보수 시설 등과 같 은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환경 단체 및 일반 대중의 수용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신뢰를 회 복할 수 있는 안전한 원자로, 안전한 원자력 추진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4.7.2 SWOT 분석결과

가. S (Strengths, 강점)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강점은 세계 최고의 선박설 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플랜트를 독자적으로 설계, 건설, 운영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더욱이 원자력 플랜트 전체를 수출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SMR 계열 일체형원자로로서는 세계 최 초로 SMART 원자로가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바 있는데 SMART는 육상용 원자로이므로 이를 바로 해양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선박 추진 을 위한 소형원자로 설계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O (Opportunities)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는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친환경 대용량 해상 수송 동력원에 대한 수요가 해상 물동량을 주도하 는 선진국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IMO나 IAE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원자력 선박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 추진 선박이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확보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다. W (Weaknesses, 약점)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보다 대중수용성 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 에서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대중의 인식 또한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선박 추진용 원자로 개발 및 실증을 하는데 있어 막대한 개발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도 약점이다. 이 외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 로 원자력 추진 선박이나 선박 추진용 원자로를 위한 법 및 인허가 규정 등이 미 비하여 원자로 개발을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약점이다.

라. T (Threats, 위협)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위협은 국가간 이해 관계가 복잡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상용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간 원자력 추진 선박을 위한 항만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해상에서의 테러나 해적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며, 선박이 침몰하는 경우에도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그림 4.8-1 원자력 추진 선박 SWOT 분석

문서에서 해양-원자력 공동위원회를 마치며 (페이지 12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