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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로드맵

문서에서 해양-원자력 공동위원회를 마치며 (페이지 116-120)

4. 동력선 해양원자력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

4.4 기술개발 로드맵

4.4.1 조선해양 기술로드맵

원자력 추진선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선의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원자력 추진선 또는 동력 로에 대한 건조 실적이 없으므로 조선해양 분야에서의 기술 로드맵과 원자력 분야 에서의 기술 로드맵을 별도로 작성한 후 차후 원자력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있을 시에 이를 통합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조선해양 분야의 기술 로드맵은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는 원자력 추진선 관련 법 및 규제기준 마련과 원자력 추진선 개발의 두 가지 프로젝트로 나누어 고 려하였고, 기간의 경우 2단계로 나누어 단기 로드맵과 장기 로드맵을 구분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추진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원자력 추진선 관련 규정 및 규제 검토를 위해 선박 및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선박 관련 법규로 는 IMO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SOLAS 1974 조약 제 8장과 Resolution A.

491에 원자력선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해외 선급 관련 규정에서도 원자 력선의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원자력선 관련 법규로는 원자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 운항 중인 원자력선이 없으므로 원자력선 건조에 대한 내용 보다는 외국 원자력선이 국내에 입항 시 규 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 추진 선박 건조 경험을 바탕으 로 관계 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외국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 다. 이상의 다양한 원자력 추진 선박 관련 규정 및 규제 검토를 통해 원자력 추진 선 관련 국제 법규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후 국내 원자력 추진선 법 규를 제정 한다면 원자력 추진선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단기간의 원자력 추진 법규 정비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수행할 원자력 추진선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단기적으로 원자력 추진선의 설계 요건 개발과 함께 원자력 추진선 개념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때 원자력 추진선 BOP 관련 설계 및 제작 기술의 개발과 연료 재장전 및 유지, 보 수 시설 설계 역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1단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수 있고, 이후 2단계에서는 6년간 상세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전체 로드맵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기술 개발을 수행할 부분과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할 부분이 다르다. 즉, 선박 설계 및 제작에 관련된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표기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자세한 것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 추진선을 개발하는데 있어 조선해양 기술 로드맵의 초안을 마 련하였고, 이로써 원자력 추진선 개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4.4.2 원자력 기술로드맵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에는 원자로를 크게 발전용 및 연구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제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선박 추진용 원자로는 이의 어느 분류에도 해 당되지 않으므로 선박추진용 원자로에 대한 별도의 법 및 규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로드맵에서도 크게 두 트랙으로 나누어 ‘선박 추진용 원 자로 법 및 규제기준 개발’ 및 ‘선박추진용 원자로 개발 및 검증’으로 분류하였다.

‘선박 추진용 원자로 법 및 규제기준 개발’에서는 먼저 1단계에 선박 추진용 원자 로와 관련된 국내외 법 및 인허가 기준 등을 검토하고 선박용 원자로 개발의 기준 이 될 수 있는 법령 제정 및 인허가 규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였으며 2차년도에는 실증용 원자로 건설을 위한 건설허가 및 운용허가 등의 인허 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선박추진용 원자로 개발 및 검증’을 위해서는 1단계 에 선박 추진용 원자로 개발을 위한 설계요건을 정립하고 이에따라 주요 핵심 설 계 요소 및 설계코드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자로 시스템 설계 및 안전해석 을 수행함으로써 원자로 계통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2단계는 설계된 원자 로를 실물크기로 건설하여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단계이다.

4.4-1 조선해양 기술 로드맵

4.4-2 원자력 기술 로드맵

문서에서 해양-원자력 공동위원회를 마치며 (페이지 1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