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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한계와 후속연구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51-63)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합병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아 합병 이후 소 비자후생이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이들 합병은 금지 또는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합병사건에 대해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가격제한 이라는 경미한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결국 합병을 허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제1종 및 제2종 오류로 분류된 사건이 모두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들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이 2000년 이전 에 이루어진 반면, ‘판단일치’ 사건으로 분류된 3개 사건의 심결은 모두 2003년 이후 최 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심결이 경쟁 과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외환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2003년 이후에는 경쟁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상적인 기 업결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효율적인 시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째, 증시 데이터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화 중 얼마만큼이 합병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미 지수이다. 셋째, Ravenscraft and Scherer(1987)가 지적하였듯이 합병이 해당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 주가의 변화는 합병의 영향을 과장 또는 축소함으로써 사건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넷째, 사전적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여러 조 합의 합병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 이 중 한 조합의 합병 발표에 따른 경쟁기업의 주가변화는 그 기업의 이윤전망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다른 조합의 합병 가능성의 변 화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당해 기업(예: 효성)이 포함된 합병(예: 효성/고합간 합병) 대신 다른 조합의 합병(예: 코오롱/고합간 합병)이 발표됨으로써 당해기업(예: 효성)의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와해되는 경우이고 (“out of play” effect),9) 다른 하나는 특정조합의 합병(예: SK텔레콤/신세기통신간 합병) 발표로 인해 당해기업(예: KTF)이 포함된 후속합병(예: KTF/한솔M닷컴간 합병)의 가능성이 증가하 는 경우이다(“in play” effect).10) 전자의 경우에는 경쟁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것 이 반드시 동 합병의 친경쟁성 또는 소비자후생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후자 의 경우에는 경쟁기업의 주가상승이 반드시 동 합병의 반경쟁성 또는 소비자후생의 감 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1) 마지막으로, 기업결합의 효과는 합병 발표일(t) 당일의 주가에 모두 반영되지 않고 중장기에 걸쳐 반영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합병 이후의 중장기적인 주가분석을 통해 경쟁기업의 이윤변화율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게 되며, 합병 이외의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벤트 연구결과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하며, 본 분석의 결과도 분석대상 합병사건의 반경쟁성 여부나 공정위 심결의 적절성을 평가 하는 결정적인 입증자료(Decisive Evidence)라기보다는 이에 관한 간접적인 참고자료 (Reference)로서 고려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9) Stennek and Fridolfsson(2000) 참조.

10) Salinger and Shumann(1988)과 Motta and Vasconcelos(2003) 참조.

11) 본 논문에서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사건과 코오롱/고합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두 사 건을 ‘판단유보’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최소한 2가지 방향의 후속연구 가 필요하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주가분석 대상기간을 합병 발표

일 전일(t-1)과 당일(t)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기간을 좀 더 다양하게 넓힐 경

우 본 논문의 결과가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합병 이외의 요인들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가 계량경제학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후속과제는 Duso et al.(2003)이 시도한 것과 같이 증시의 반응과 규제 당국의 결정간의 괴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1종 및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결합사건이 외 환위기 직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 기간 중에는 경쟁 외적인 요인들이 규제 당국의 판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 수평결합사 건에 대한 심결사례와 데이터가 보다 풍부하게 축적된다면 이 방향의 후속연구가 가능 해질 것이며, 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데 귀중한 밑거 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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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 Play" Effect,” Columbia First Boston Series in Money, Economics, and Finance Working Paper, FB-88-03,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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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일자 결합사건 결합유형 특징 시정조치

1982. 1. 13.

동양화학의 한국과산화공업

주식취득

수평결합 50.0% 주식취득

과산화수소시장 복점체제가 독점으로 전환

주식매각

1982. 12. 15. 송원산업의 대한정밀 주식취득

수평결합 100% 주식취득

PVC 안정제 1,

2위 업체간 결합 주식매각

1996. 4. 22.

동양나이론의 한국카프로락탐

주식취득

수직결합 30.14%

주식취득

나이론 사업자와 원료독점생산자간

결합

주식취득 금지

1998. 5. 23. P&G의 쌍용제지 주식취득

수평결합 91.6% 주식취득

종이생리대 1,3위 업체간 결합

종이생리대 영업관련자산 양도

1998. 11. 20.

델피니엄 엔터프라이즈의 한솔제지 영업양수

수평결합 영업양수

신문용지 1,5위 업체간 결합

한시적 시장점유율 제한

1998. 12. 18.

질레트의 로케트코리아

주식취득

수평결합 100% 주식취득

상표권 및 판매관련 자산

취득

4년간 연평균도매가 제한

1999. 4. 7. 현대자동차의 기아 주식취득

수평결합 지분 51%의

신주인수

승용차ㆍ버스시장 1,3위 업체 및 트럭시장 1,2위

업체간 결합

3년간 화물운송차량의 국내가격 인상률

제한

1999. 12. 10.

오비맥주의 진로쿠어스맥주

주식취득

수평결합 주식취득

국내맥주시장의 2,3위 업체간 결합

2년간 맥주출고가 인상제한

2000. 2. 25.

벡튼디킨스코리아홀 딩의 신동방의료

주식취득

수평결합 100% 주식취득

정맥내유지침 1,2위 업체간 결합

정맥내유지침 영업관련자산 매각

2000. 4. 26. 호텔롯데 등 5개사의 해태음료 영업양수

수평결합 영업양수

과실음료시장 1,2위 업체간 결합

3년간 공장도가격 인상제한

<부표 1> 기업결합 심결사례

심결일자 결합사건 결합유형 특징 시정조치

2000. 5. 16.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주식취득

수평결합 51.19%

주식취득

이동통신시장의 1,3위 업체간 결합

한시적 시장점유율 제한 및 단말기

구매제한

2000. 9. 30. 인천제철의 삼미특수강 주식취득

수평결합 58.5%

주식취득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시장의 1,2위 업체간 결합

3년간 스테인리스냉연강 판 가격인상 제한

2001. 6. 29.

SK(주)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추가취득

수직결합 17.74%

추가취득 (기존 16.3%)

정유사와

송유관회사의 결합 경쟁제한행위 금지

2002. 6. 18.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위아

주식취득

수직결합 90.6%

주식취득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간 결합

비계열부품회사로 부터의 구매비율

유지 2002. 12. 23.

(2003. 4. 1.)

코오롱의 고합 영업양수

수평결합 영업양수

나일론필름 1, 3위 업체간 결합

나일론필름 생산설비 매각

2003. 1. 7.

CJ홈쇼핑의 가야방송 및 중부산케이블TV

주식취득

수직결합 각 33%

주식취득

TV홈쇼핑 업체와 독점유선방송사간

결합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

2003. 1. 7.

LG홈쇼핑의 울산케이블TV

주식취득

수직결합 29.6%

주식취득

TV홈쇼핑 업체와 독점유선방송사간

결합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

2003. 1. 7.

현대홈쇼핑 등의 케이블TV 7개사

주식취득

수직결합 주식취득

TV홈쇼핑업체와 케이블TV사간 결합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

2003. 1. 28.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수평결합 33.7%

주식취득

부산(경남)소주시장 1,3위(1,2위) 업체간

결합

주식매각

2003. 3. 24.

CJ홈쇼핑의 해운대기장방송

주식취득

수직결합 33% 주식취득

TV홈쇼핑업체와 종합유선방송사간

결합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

심결일자 결합사건 결합유형 특징 시정조치

2003. 9. 4.

LG화학ㆍ호남석유화 학의 현대석유화학

인수

수평결합 주식취득

경쟁자 퇴출로 경쟁구조 약화

생산라인 분리경영

2003. 9. 24.

용산화학의 코리아피티지

주식취득

혼합결합 54.88%

주식취득

원재료 수급업체간 결합

임원겸임 및 경쟁제한적 행위

금지

2004. 4. 6.

엠디하우스 및 포인트닉스의 유비케어 주식취득

수평결합 31.55%

주식취득

의원용 EMR 1,2위 업체간 결합

의원용 EMR 사업부문 및 관련

산업재산권 매각

2004. 8. 27.

CJ케이블넷양천ㆍ가 야ㆍ경남방송의 CJ케이블넷북인천방

송 주식취득

수직결합 주식취득

TV홈쇼핑업체와 종합유선방송사간

결합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

2004. 8. 30.

한국케이블TV 천안ㆍ안양방송의

한빛아이앤비 주식취득

수평결합 42.4%

주식취득

종합유선방송사간 결합

2년간 이용요금 인상 제한

2004. 9. 24.

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의 영창악기

주식취득

수평결합 주식취득

복점체제가 독점으로 전환

기계설비 양도 및 취득주식의 매각

2004. 11. 17.

INI스틸 및 현대하이스코의 한보철강 영업인수

수평결합 영업인수

철근시장 1,4위 업체간 결합

포항1철근공장 압연설비 일체 매각

<부표 2> 이벤트 분석대상 합병기업 및 경쟁기업

기업결합사건 합병기업

취득사 피취득사 경쟁기업

P&G/쌍용제지 한국 P&G 쌍용제지 유한킴벌리, 대한펄프

델피니엄/한솔제지 델피니엄 한솔제지 대한제지, 세풍, 보워터한라, 신호제지, 삼풍제지

질레트/로케트코리아 질레트 로케트전기 에너자이저, 서통, 영풍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삼성자동차, 아시아자동차 OB맥주/진로쿠어스맥

주 OB맥주 진로* 하이트맥주

호텔롯데/해태음료

호텔롯데, 롯데 산업, 광인쇄, 롯데칠성음료, 평촌개발

해태음료

1)음료: 한국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제일제당 2)과실음료: 웅진식품, 범양식품

3)탄산음료: 한국코카콜라, 동아오츠카

SK텔레콤/신세기통신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인천제철/삼미특수강 인천제철 삼미특수강 포항제철, 대한전선, 대양금속

코오롱/고합 코오롱 고합 (주)효성

무학/대선주조 무학 대선주조 진로, 금복주, 보해, 두산, 선양, 한라산, 하이트주조, 하이트소주 LG화학ㆍ호남석유화

학/현대석유화학

LG화학,

호남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물산**, 한화석유화학, (주)SK,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주)효성, 폴리미래 엠디하우스ㆍ포인트닉

스/유비케어

엠디하우스,

포인트닉스 유비케어

병원과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네오소프트, 다솜정보, 비트컴퓨터, 케이콤매디랩, 금우뱅킹, 포닥터, 클릭소프트, 전능IT

I NI 스틸ㆍ현대하이스 코/한보철강

INI스틸,

현대하이스코 한보철강

1)철근: 한국철강, 동국제강, YK스틸, 대한제강, 한국제강, 제일제강, 세원철강 2)열연 및 냉연제품: 포스코, 동부제강, 유니온스틸, 한금, 동국산업, 나스테크, 한국금속, 삼정시그노드, 내원스틸 주: 1) 밑줄은 합병 발표일(t) 기준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회사를 의미

2) * 진로쿠어스맥주의 모회사 3) ** 삼성종합화학의 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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