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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48-51)

III. 사건 연구 (Event Study) 1. 이론적 근거

3.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부표 3>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분석대상인 13개의 수평결합사건 중에서 시장의 평가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3건, 시장의 평가에 비추어 볼 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 정위가 사실상 금지했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 제1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2건, 반대로 시장의 평가에 비추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경미한 시정조치만을 내려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3건, 그리고 판단이 곤란한 사건이 5건이다.

<표 1> 이벤트분석 결과 요약

판단일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판단유보

사건명 (심결월)

이윤변화율 (시정조치)

사건명 (심결월)

이윤변화율 (시정조치)

사건명 (심결월)

이윤변화율 (시정조치)

사건명 (심결월)

이윤변화율 (시정조치) 무학

(03.1) 엠디하우스

(04.4) INI스틸

(04.11)

5.4%

(주식매각) 4.8%

(자산매각) 1.0%

(설비양도) P&G (98.5) OB맥주

(99.12)

-3.3%

(자산양도) -4.3%

(가격제한)

델피니엄 (98.11) 질레트 (98.12) SK텔레콤

(00.5)

3.3%

(점유율제한) 6.3%

(가격제한) 12.6%

(점유율제한)

현대자동차 (99.4) 호텔롯데

(00.4) 인천제철

(00.9) 코오롱

(02.12) LG화학

(03.9)

-10.6%

(가격제한) 0.4%

(가격제한) -0.4%

(가격제한) -2.0%

(설비매각) -0.3%

(분리경영) 주: 1) 사건명은 편의상 해당 기업결합의 취득기업명으로 표시하였음.

2) 이윤변화율은 경쟁기업의 이윤변화율임.

3) ‘판단일치’ 사건으로 분류된 INI스틸 사건에서는 여러 관련시장 중 철근시장과 관련해서 만 ‘판단일치’에 해당함. 여타 관련시장(열연 및 냉연제품 시장)에서는 경쟁기업의 이윤변 화율이 -0.3%로서 그 부호를 판단하기 곤란함(<부표 3> 참조).

먼저, 판단이 유보된 5개 사건 중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사건에서는 경쟁기업이 대 우자동차, 삼성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등인데 이 중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는 당시 비 상장회사였고, 유일한 상장 경쟁기업인 아시아자동차는 피취득기업인 기아자동차와 함 께 현대자동차에 낙찰되어 합병회사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포드 등 다른 기업에 인수되기를 기대하였으나 낙 찰과 함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아시아자동차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 따라 서 아시아자동차의 주가변화는 합병 이후 경쟁기업의 이윤변화를 반영했다기보다는 (피 인수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다른 조합의 합병 가능성의 무산을 더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자동차의 주가변화만으로 당해 합병의 반경쟁성 또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코오롱/고합 사건에서는 경쟁기업인 (주)효성이 피취득 기업인 고합의 인수를 둘러싸고 코오롱과 경합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주)효성의 상대적인 주가하락은 경쟁기업에 대한 이윤전망의 변화보다는 인 수경쟁 패배의 효과를 더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3개 사건의 경우에는 도출된 이윤변화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부호에 대한 유의성이 떨어져 판단을 유보하 였다.

시장의 평가와 공정위의 판단이 일치한 3개 사건에서는 경쟁기업의 이윤변화율이 모 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분석의 이론적 근거에 따르면 합병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아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후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들 합병은 금지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정위는 이 사건의 합병당사회사 들에게 주식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명하여 사실상 해당합병을 금지시켰다.

제1종 오류에 해당하는 2개의 사건에서는 경쟁기업의 이윤변화율이 모두 음(-)의 값 을 나타내 합병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충분히 크고 합병 이후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임 을 시사한다. 이들 두 사건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던 제3위 업체(쌍용제지 및 진로쿠어 스맥주)가 해당업계의 1위(P&G) 및 2위(OB맥주) 업체와 각각 합병하여 양강 구도를 이루 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종이생리대 시장에서는 P&G와 유한킴벌리가, 맥주시장에서는 하이트맥주와 OB맥주가 상호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러나 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해 두 시장에서 모두 시장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정태적인 시 장분석에 기초하여 P&G에 대해서는 자산양도를 명하여 사실상 합병을 금지시켰고, OB 맥주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의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8)

제2종 오류를 범한 것으로 분류된 3개 사건에서는 경쟁기업의 이윤변화율이 모두 양

8) 이 사건은 공정위가 OB맥주에 대하여 가격인상 제한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판단일치’ 사건으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합병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아 합병 이후 소 비자후생이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이들 합병은 금지 또는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합병사건에 대해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가격제한 이라는 경미한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결국 합병을 허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제1종 및 제2종 오류로 분류된 사건이 모두 외환위기 직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들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이 2000년 이전 에 이루어진 반면, ‘판단일치’ 사건으로 분류된 3개 사건의 심결은 모두 2003년 이후 최 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업결합사건에 대한 심결이 경쟁 과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며, 또한 외환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2003년 이후에는 경쟁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상적인 기 업결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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