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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기준과 대상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47-50)

IV. 의원입법에 대한 기존 분석제도 분석

2. 분석의 기준과 대상

(1) 분석의 기준

본 연구에서는 크게 구조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실제 정부에서 실시 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과의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구조적 측면은 분석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분석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분석대상과 분석의 항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각 분석제도가 규제안의 의원입법을 망라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갖춘 제도라 할지라도 규제안 중 일부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규제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흠결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의 항목, 즉 해당 규제안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분 석기준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분석이 얼마 나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으로, 만약 분석의 항목이 너무 포괄적 으로 되어 있으면 규제안에 따라, 그리고 분석자에 따라 분석의 품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한편, 실제적 측면은 실제 각 분석제도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한지 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이 평가기준에 의해 표준화된 결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분석의 표준화 정도를 분석하고 해당 분석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분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실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구조적 측면에서 체계성이 높은 분석제도라 할지라도 실제 분석대상이 되는 법안에 따라 수준과 깊이를 다르게 해서 분석하는 등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분석도구로서의 의미가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 이다.

(2) 분석의 대상: 기존의 의원입법 분석 제도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안에 대한 검토 및 분석제도는 상임위원회 심사 시 이루어 지는 전문위원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제도, 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제도, 법제사법위 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 제도가 있다(국회법제실, 2008).

먼저 의원입법안 검토보고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 시 위원회의 심사대 상이 되는 법률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검토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 들에게 배부하고 회의장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중 중요한 것이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며 법률 안 검토보고서 작성 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첨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 나 문제점이 명확하고 법률안 심사 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은 첨부하는 것이 통례 이다.

둘째, 예산정책서의 비용추계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 아 예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지출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나, 국회법 제79조 제2항에 따 르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및 제안하는 경 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정부는 비용에 대 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제출 또는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과 예산은 형식, 성립절차, 시기 등을 달리함에 따라 법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분석기준과 분석대상

률 집행을 뒷받침할 예산이 결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용추계제도는 바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 구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때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 의 저촉 여부, 자체 조항 간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 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정에 쓰이는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 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 제도가 있다. 입법조사분석이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종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때 입법 및 정책 활동이란 법률안의 발의, 발의 및 제출되어 있는 각종 법안이나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의 심의 및 의결, 정부에 대한 감독(일상적 감시감독,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 그리고 기타 정책형성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의 직무상 거의 모든 활동이 된다. 이 중 중요한 것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조사분석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제시한 본 연구에서의 기존 국회의 의원입법에 대한 분석제도를 규제영향 분석 제도와 비교하기 위한 분석의 기준과 대상을 포함한 분석틀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아 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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