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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으로서 미국법제의 의의

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법적 연구는 대개 적자재정이 문제가 된 나라들 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80년대와 90년 대에 걸쳐 미국과 북유럽,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나타났던 금융위기는 국 가채무와 재정악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점 에서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 관련법제는 비교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그럼에도 본 보고서에서 미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우리의 예산과정과 예산관련기구의 정립과정 에서 미국의 법/제도가 반영된 측면이 큰데다, 미국은 최대의 재정적자 국가로서 그 동안 어느 나라 보다 재정적자의 해소 내지는 건전성의 해 소를 위해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법제적 시도를 해 온 나라라는 점, 이 과 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 조정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

였다. 이 점에서 미국의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의 의미가 크다고 보며 아 울러 현재 국회와 행정부간에 재정권한을 둘러싼 논의의 시사점을 부수 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에 있어서 재정건전성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던 금융위기로 인한 재 정부담의 증가가 우리의 경험과 매우 유사한 원인적, 상황적 공통점을 가진다는 점이다. 특히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신속하고 도 과감한 후속입법을 통해 최소화한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이 같은 인식 하에, 재정의 건전운영이라는 국한된 주제에 관하여 가장 법제적 현실적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관련법제를 대상으로 통시적 고찰과 함께 최근의 법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법제 적 대응방안 모색에 필요한 유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재정이 가장 큰 기복을 나타낸 것은 오 히려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30여년간의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서 벗 어나서 2000년을 전후로 한 약 4년간에 재정흑자라는 새로운 상황을 경 험했다가 다시 2002년 이후 급격한 적자누증상태에 돌입하고 있다. 적 자누적액만을 놓고 보면 지난 2004년이 사상최대였으며, 2005년에는 전 비부담과 자연재해복구비용까지 더해져서 향후 수년간의 적자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그간 미국의 건전화관련 법제에 관해서는 그간 국내에서도 몇 건의 선 행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에 대한 법제적 대응과정을 반영 한 연구성과는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편성 전반에 걸친 비교분석들은 최근에 제시된 바 있으나 재정건전운영에 주 안점을 둔 것은 역시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을 위해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정부와 의회와의 권한 조정과정 및 법제정비의 내용을 연혁별로 정리한 후, 최 근의 논의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제적 단계로서 미국의 재정관련법제 및 예산관련기 구, 절차 등을 고찰하되, 재정건전성에 염두를 두고 분석하기로 한다. 미 국의 경우 재정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간의 갈등과 조정의 과정은 특히 건전성과 적지 않은 관련성을 가진다. 대통령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회의 입법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권한을 확보하였으며, 의 회는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예산절차 및 관련 기구들을 설치하여 오늘의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전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다음으로 본 보고서의 실질적인 내용이랄 수 있는 재정건전화 관 련 법제를 분석하되, 이를 세입․세출예산관련 법제와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채무의 해소관련 법제로 나누어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국법제의 특수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법제에의 시사점 과 유의점을 모색하기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국내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하고 분석하는 작 업을 선행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으로서 문헌조 사 및 연방 의회의 청문회 자료 분석, 그리고 해당 법률에 대한 번역작업 을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연방재정건전화와 직접 관련된 부분인 연방법 전 Title 2, Chapter 20의 제900조부터 제909조까지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번역본을 게재키로 한다.

제 2 장 미국의 재정관련 법제의 체계와 현황

제 1 절 재정운영의 법적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