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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 이며, 조선노동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당 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 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이 노동당의 정치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1980년 10 월 제6차 노동당대회의 당 규약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이 당의 공식 지도 이념으로 규정하였다. 주체사상은 1908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연속적으로 붕괴됨에 따라 북한은 체제의 위협을 느끼고 주체사상의 논리적 보 강과 더불어, 1992년 4월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즉,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통일교육원, 2010).

한편,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인 심각한 경제난과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선군정치라는 정치적 기치가 주체사상을 대신하여 등장하게 된다. 선군정치란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군의 역할을 강조 하는 것으로, 군의 영향력을 정치, 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전 영역 에 투영시키면서 군은 북한의 핵심기구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김 일성 사후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김정일 정권이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는 군에 의존하면서,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인민경제의 회복 을 꾀하고 군 조직을 통해 사회통제적 기능을 강화하여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 고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정치적 기치가 ‘선군정치’라 하

겠다. 2009년 개정헌법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과 더불어 지도적 지침을 행사한 다고 규정하였다(통일교육원, 2010).

나. 경제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징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적 소유제도와 배분을 국가계획위원회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사회주 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 사 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 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 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 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 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 인 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 하고 있다. 북한의 각종 수매기관과 종합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0).

그런데 북한은 2002년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일정부분 수정 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다름 아닌,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7.1 조치) 이후 계획경제의 핵심이라고 있는 국가에 의한 배급체계를 축소하고, 주 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제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3월에는 전국 시·군 단위지역을 중심 으로 300개 이상의 종합시장 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족단위의 영농 이 가능하도록 ‘포전(圃田)담당제’를6)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 식량전매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 합시장 폐쇄발표, 화폐개혁 단행 등 시장경제요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거 회

6) 포전담당제는 2004년부터 협동농장 분조관리제의 ‘분조’규모를 7~8명에서 3~4명으로 축소 하여 가족단위의 영농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계 획경제를 강화하면서 2006년 이후 폐지되었다.

귀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0).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1990년대 약 68%~69%대를 유지하다가 2003 년부터 61%대로 급감하는 현상을 보인다. 2009년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61.3%이다.

60.6 60.9

61.962.5

60.661.2 62 61.9 62.1 62 61.9 61.8 61.5 60.8 67.868.6

69.869.1 69.469.7 69.7

61.8 61.7 61.8 61.7 61.3 61.7 61.3

56 58 60 62 64 66 68 70 72

남한 북한

자료: 통계청(2010).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그림 Ⅱ-1-1] 남북한 경제활동참가율(1991~2009)

다. 계층구조

북한은 1950년대 말 전후 복구사업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의 제도개 혁을 서둘렀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인 전체 주민을 출신성분별로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이는 북한주민 전체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조사함으로서 주민들의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북한식’ 계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었다.

‘3계층 51부류’의 분류는 북한식 계층구조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데, 전 주민 을 출신성분과 당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각각의 소집단은 의식주 배급에서부터 직업배치, 교육기회, 사회이동 및 법적 처벌, 여행허가증 취득 중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북한의 주민성분 분류는 < 표 Ⅱ -1-1>에 제시되어 있다(통일교육원, 2010).

계층 부류 핵심계층

(핵심군중)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테리, 6·25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개 분류

동요계층 (기본군중)

소·중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접객업자, 월 남자 가족(제2, 3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이전 양성된 인테리, 안일·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숭 배자, 유학자 및 지방 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적대계층 (복잡군중)

8·15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 당자, 철직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 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 가, 월남자 가족(제1부류) 등 21개 부류

〈표 Ⅱ-1-1〉북한 주민의 성분 분류

자료: 통일교육원(2010). 북한의 이해.

북한 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새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 으로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만이 주민들의 소속 부류를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부류 를 조정할 따름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주민들 상당수가 탈북, 방랑, 도주 등의 각종 일탈행위에 가담하여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 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통일교육원, 2010).

라. 학제

북한은 일찍이 의무·무상교육제도 완비하였다. 다음 <표 Ⅱ-1-2>는 북한의 의 무교육제도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1956년 초등의무교육를 실시했고, 1958년 부터는 중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67년에는 4년제 소학교와 5년제 중 학교의 9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등 의무교육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갔 다. 1972년에 취학전 교육 1년, 소학교 1년, 중학교 6년의 총 11년 의무교육제도 로 정비해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연도 의무교육체계 특징

1956 초등의무교육제 실시 4년제 소학교

1958 전반적인 중등의무교육 실시 3년제 중학교

1967 전반적인 9년제 의무교육 실시

4년제 소학교와 5년제 중학교 를 의무제화한 것으로, 중학교 의 5년 과정 중 3년은 일반 중 학교육을, 이후 2년간은 한 가 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술교육 실시

1972 10년제 고등의무교육과 1년제

학년전 의무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 1-4-6의 11년제 의무교육 마련 1975 11년제 의무교육실시 1975년 9월1일 부터 전면 확대

〈표 Ⅱ-1-2〉북한 의무교육제도의 변천

주: 북한은 새학기 시작이 9월 1일자였다가 1997년부터는 4월 1일로 변경 자료: 차종환·신법타·양학봉(2009). 이것이 북한교육이다.

이처럼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기간에 유치원 높은반 1년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주의 교육의 시작을 취학전 교육(학령 전 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1972 년대부터 유치원 높은반 1년을 의무교육하였다.

김일성은 1977년도「사회주의 교육의 테제」에서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설파 하고 이를 요건을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위해 수업료를 비롯한 제반 학비를 완전히 없애고, 교육시설·설비, 교과서, 학용품 등과 통학, 기숙사 등 부대비용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철저한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 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생략) 교육사업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국가는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더 잘 꾸리고 모든 학생들 에게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집단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생활보 장을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김일성, 1977)

정리하자면, 북한은 학교교육의 의무·무상교육을 추진해 나갔고, 취학전 교육

정리하자면, 북한은 학교교육의 의무·무상교육을 추진해 나갔고, 취학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