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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투브와 제주 지 방공무원의 부패수준과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 1> 제주와 투브 지방공무원의 부패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주 의 부패 수준이 투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패수준과 관련하여 국제투명 성기구(TI)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PI)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국 가 단위로 해석되는 것으로 특정 지방 단위에 적용하여 일반화 하는 것에는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몽골의 투브와 한국의 제주로 한 정 짓고 있으므로 이에 부패수준에 대한 연구대상을 제주와 투브의 지방공무원 각 100명으로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표본을 통해 산출된 통 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인 제주와 투브의 지방공무원 부패 수준을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가설은 제주와 투브의 부패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이다. 한편 한국과 몽골의 국가단위의 부패인식지수가 설명하듯이 제주의 부패 수준이 투브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 ).

귀무가설

: 제주와 투브의 부패수준에는 차이가 없다.

부패수준 부패수준

연구가설

: 제주와 투브의 부패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부패수준≠ 부패수준

<가설 2> 공직 부패에 대한 사회분위기는 제주가 투브에 비해 엄격할 것이 다. 공직자는 자신의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 개인의 성격이나 습성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부패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공직자가 윤리나 법 앞에서의 정직 성 보다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나, 법을 경시하는 사회풍조가 만연 해 질수록 공직자 부패에 보다 노출될 확률이 커진다. 그러므로 공직사회가 공직

부패에 대해 엄격한 분위기일수록 공직자 부패는 감소할 것이다. 반대로 공직사 회가 부패에 관대한 분위기이라면 공직자 부패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와 투브의 부패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제주와 투브의 사회분위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 제주와 투브의 사회분위기는 차이가 없다.

사회분위기 사회분위기

연구가설

: 제주와 투브의 사회분위기는 차이가 있다.

사회분위기≠ 사회분위기

<연구가설 3> 제주와 투브의 공직자 윤리 교육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제 주가 투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 화를 위해 공직자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논하면서 윤리 교육이 강화될수록 공 직자의 윤리의식이 향상되고 공직 부패가 감소될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국가적 관점에서 한국이 몽골보다 부패인식지 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가 투브보다 윤리 교육의 정도 와 관심도 등 그 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 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 제주와 투브의 공직자 윤리 교육 수준에는 차이가 없다.

공직자윤리교육  공직자윤리교육

연구가설

: 제주와 투브의 공직자 윤리 교육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공직자 윤리교육≠ 공직자 윤리교육

<연구가설 4> 제주와 투브의 공무원 처우 및 신분보장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 며, 제주가 처우 및 신분보장 수준이 투브보다 높을 것이다. 전수일(1996)은 공무 원의 낮은 보수, 신분의 불안정, 적용의 재량행사 등이 부패의 원인이 될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이 어려움으로, 자신이

받은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였다. 김택(2003)은 공직자들의 요구와 보수 간의 심각한 괴리현상은 부패의 소지를 가져오고 생계 비 미달의 보수체계는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며 김대중 정부도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보수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주와 투브의 공무원 처우 및 신 분보장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귀무가설

: 제주와 투브의 공무원 처우 및 신분보장에는 차이가 없다.

공무원처우·신분보장 공무원처우·신분보장

연구가설

: 제주와 투브의 공무원 처우 및 신분보장에는 차이가 있다.

공무원 처우·신분보장≠ 공무원 처우·신분보장

<연구가설 5> 부정부패 공무원의 처벌에 대해 제주가 투브보다 그 수준이 높 을 것이다. 공무원의 부패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부패행위의 처벌을 가볍 게 처리한다면 부패의 유혹을 더 강하게 받는다. 또한 부패공무원 처벌규정이 미 약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높지 않은 실정에서 법제도 제정만이 해결 책이 될 수는 없다. 반부패법 제도가 제정되어 있다면 제도의 집행과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해야만 부패가 감소할 것이다. 몽골의 경우도 반부패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면 부패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현재의 처벌 수준이 낮다는 것은 부패가 증가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으며, 투브가 제주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

: 제주와 투브의 부정부패 공무원의 처벌 수준은 차이가 없다.

처벌수준 처벌수준

연구가설

: 제주와 투브의 부정부패 공무원의 처벌 수준은 차이가 있다.

처벌수준≠ 처벌수준

이상의 연구가설을 요약하여 제주와 투브를 비교하면, 제주는 부패수준이 낮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한국의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100명, 그 리고 몽골의 투브도청과 투브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10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선정은 제주와 투브로 구분하고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하였으며, 몽골 투브는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주는 2018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연구자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제주도 의회와 도청에서 109부, 투브도 의회와 도청에서 111부의 설문이 회수 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을 제외하고 200명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직급, 근무기간, 근무부서에 대해 조사하였 다. 연구자는 응답자 표본선정 시 근무부서의 응답자 수를 통제하여 제주와 투브 의 도청과 의회 근무자 수가 각각 72명과 28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분석대상자 200명의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제주는 여성은 43.0%이고 남성은 57.0%이다.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많았다. 투브의 경우에는 남 성은 35%이고 여성은 65.0%으로 여성공무원의 수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제주와 투브 모두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에 30대, 50대 이상, 19세-20 대 순 이였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제주는 7급 공무원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8급 이하 26, 6급 24 명, 5급 6명 순이었다. 반면에 투브 지방공무원 중에서 7급 공무원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6급 26명, 5급 22명, 8급 이하 10명, 4급 이상 공무원 6명 순 이였다. 설문 응답자 특성을 제주와 투브로 구분하여 빈도와 비율을 나타내면 다음 <표 3-4>와 같다.

구 분

다.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할 때에 두 그룹의 모평균이 같은지 다른지, 어떤 그룹 의 모평균은 다른 한쪽 그룹의 모평균보다 큰지 작은지 등을 검토할 때에는 두 모평균의 차에 관한 검정이 실시된다(노형진·정한열, 2002). 이는 각각의 모집단 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평균()을 서로 비교하여 검정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제주와 투브를 대상으로 한 서로 독립된 표본이므로 두 모집단의 평균차이 검정, 즉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다.

이 검정에서의 연구가설은 ‘제주와 투브의 부패관련 수준은 다르다’가 되며, 이 에 대응하는 귀무가설은 ‘제주와 투브의 부패관련 수준은 같다’가 된다. 귀무가설

와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귀무가설

:   

연구가설

: ≠ 

* 여기에서 는 제주 공무원의 부패관련 모평균, 는 투브 공무원의 부패관련 모평균을 의미한다.

이 검정 방법은 두 모집단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량인 제주의 표본평균 ( 

)과 투브의 표본평균( 

)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수행한다(이 훈영, 2015). ‘귀무가설이 맞을 때 그 표본 값이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유의확률 (p-value)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 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의 크기를 =0.05로 결정하여 사용하 며 양측검증을 수행한다. 두 개의 모평균 와 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이 검정 방법은 두 모집단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량인 제주의 표본평균 ( 

)과 투브의 표본평균( 

)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수행한다(이 훈영, 2015). ‘귀무가설이 맞을 때 그 표본 값이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유의확률 (p-value)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 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의 크기를 =0.05로 결정하여 사용하 며 양측검증을 수행한다. 두 개의 모평균 와 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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