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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에서는 <연구가설 1>부터 <연구가설 5>에 대하여 각각의 측 정변수를 설정하고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이어 제4 장 1절에서는 실증분석의 과정으로서 자료의 특성 분석과 평균차이 검증을 수행 하였다. 각각의 측정변수에 따른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를 판단하고 연구가설이 지 지되는지를 해석했다.

<연구가설 1: 제주와 투브의 부패수준에는 차이가 있다>에 대한 ‘부패 인식 수 준’과 ‘부패 수준의 변화’ 변수의 연구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제주와 투브의 부 패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며 제주는 투브 보다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이 낮다고 인 식하고 있고, 또한 그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가설 2: 제주와 투브의 사회분위기는 차이가 있다>에 대하여 측정변수 별로 검토한 결과, ‘정직성과 성공의 정도’, ‘공직사회의 수용성’에서 제주와 투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즉 두 변수는 제주와 투브의 사회분위기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 구체적으로 제주는 투브보다는 정직한 공무원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부패에 대한 공직 사회의 수용성이 엄격한 편이다. 반면 ‘법 경시풍조’ 변수는 연구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설계의 틀 안에서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 제주와 투브의 지 방공무원 200명은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규정을 지키 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제주는 평균 1.35점, 투브는 평균 1.41점으로 평균값 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T검정 결과 ‘제주와 투브의 전체 지방공 무원의 평균값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없었다. 즉 제주는 투브보다 법 경시풍조가 낮다고 설명할 수 없다.

<연구가설 3: 제주와 투브의 공직자 윤리 교육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에 대해

‘교육의 강화정도’, ‘교육 횟수’, ‘교육의 유용성’, ‘교육의 관심도’ 변수로 측정한 표본 통계량의 검정 결과 ‘교육의 강화 정도’, ‘교육 횟수’, ‘교육의 관심도’ 변수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제주와 투브의 공직자 윤리 교육의 강화정도와 교육 횟수, 교육의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제주와 투브 를 비교하였을 때 제주의 지방공무원은 공직자 윤리 교육이 강화되었다고 인식 하고 있고, 그 이수 횟수가 많다. 한편 ‘교육의 유용성’, 변수는 연구가설을 채택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본의 특성은 제주는 평균 3.36점, 투브는 3.14 점으로 평균차이가 드러나지만, 유의수준(=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즉 제주와 투브의 지방공무원이 느끼는 공직자 윤리교육의 유용성과 관심도 는 통계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된다.

<연구가설 4: 제주와 투브의 공무원 처우 및 신분보장에는 차이가 있다>에 대 해 ‘보수수준’, ‘연금 수준’, ‘신분보장 수준’으로 살펴본 결과 세 변수 모두 연구가 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투브와 비교하였을 때 제주는 보수 수준, 연금 수준, 신 분보장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제주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구가설 5: 제주와 투브의 부정부패 공무원의 처벌 수준은 차이가 있다>에 대해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는 투브 보다 현재의 처 벌 수준이 높다’라는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제주는 평균 2.83점, 투브는 평균 2.14점으로 표본의 평균차이는 0.690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제주와 투브 전체의 지방공무원의 인식에서도 제주가 투브 보다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처벌 수준에 대해 제주와 투브의 지방공무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고, 제 주가 투브 보다 현재의 처벌에 대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요약하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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