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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부문별 평가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이론적으로 구축한 다섯 가지 평가모형을 사례 적용하여 실제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방법은 실측자료를 이용한 방법, 계량적 모형을 이용한 가격 의 물 수요관리 효과 및 사회적 후생의 측정, 가구특성조시 자료와 상수도 업무 종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1. 기술적 평가

1) 대상

2011년 물 수요관리 수단별 절수목표 비중을 보면, 환경부는 2011년 절수목표 15억5천만㎥ 중에서 노후관 교체 34.2%(5억3천만㎥), 절수기기 32.5%(5억㎥), 수 도요금 현실화 10.9%(1억7천만㎥), 중수도 설치 2.8%(4천만㎥)의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의 2004년 환경백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까 지 총 절수량은 6억7천4백만㎥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서 절수기기에 의한 절수량 은 3억5천8백만㎥으로 53.1%를 차지하고, 수도요금 현실화 24.8%(1억6천7백만

㎥), 노후관 교체 20.8%(1억4천만㎥), 중수도 설치 1.4%(9백7십만㎥)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물 수요관리 수단 중에서 유량 측정을 통한 정량화가 가능하고 물 절약효과도 뚜렷한 부분인「절수기기 보급」과 「노후관 교체 등 관 정비」부문 을 기술적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2) 자료

기술적 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물 수요관리 사업 이전의 자료와 이후의 자료를 획득하여 비교분석해야 한다. 「절수기기 보급」부문은 절수기기 부착하기 전의 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 등에 대한 물 사용량 측정자료와 절수기기 부착 후 각 용도별 물 사용량 자료가 필요하다. 「노후관 교체 등 관 정비」부문은 노후관 교체 전에 대상구역에 대한 유량 및 누수량 측정 자료와 노후관 교체 후 유량 및 누수량 측정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지금까지 생산된 적이 없고 자료의 생산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절수기기 부문의 기술적 평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다음 장 에서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단지 여기서는 절수기기를 부 착한 가정과 부착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절수기기 보급」부문에 대해서는 2002.9~2006.2까지 한국수자원공 사에서 전국의 146가구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고, 「노후관 교체 등 관 정비」부문에 대한 측정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어 서 분석방법만을 제시하였다.

3) 분석결과

수자원 공사에서 146개 가정에 수도꼭지, 변기, 샤워기 등별로 유량계를 설치 한 가정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외한 101가 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단지 비교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2005 년 1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절수기기를 부착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물 사용량에서 차이가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절수기 부착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월 평균 0.49㎥ 정도 물을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미미한 숫자로서 본 조사 자료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21)

(단위: ㎥)

절수기 평균 소비량 표준편차 빈 도

없 음 18.59 9.36 71

있 음 18.09 9.06 30

전 체 18.44 9.23 101

<표 4-1> 절수기 부착여부와 가구당 월평균 물 사용량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가구원수를 고려한 1인당 물 사용 량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2>에서 보듯이 좀 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 인다. 그러나 절수기기 부착여부에 따른 차이가 월 평균 0.65㎥로서 전체 월별 물 사용량과 비교하면 그리 큰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

절수기 평균 소비량 표준편차 빈 도

없 음 5.20 2.06 71

있 음 4.55 1.57 30

전 체 5.01 1.98 101

<표 4-2> 절수기 부착여부와 1인당 월평균 물 사용량

가구를 주택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절수기 부착효과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 절구기기를 부착한 가구가 평균적으로 3.7㎥ 정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장 효과가 뚜렷하 게 나타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절수기 있는 가구가 오히려 소비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절수기 부착의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에 가구원수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남으로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1) 왜냐하면 절수기기 부착가구의 가구원수와 부착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원수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 았고, 주택의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의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본장의 4절에서 다루는 사회․환경적 평가에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다루고 있다.

(단위: ㎥)

절수기기 단 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없 음 14.53 22.26 16.49

있 음 18.45 18.53 14.46

<표 4-3> 주택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물 사용량

여기서도 가구원수를 고려한 1인당 물 사용량에서의 주택유형별 차이를 살펴 보면 <표 4-4>에서 보듯이 아파트는 좀 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 아파트 의 경우, 절수기기 부착여부에 따른 차이가 월 평균 1.3㎥로서 그 효과가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절수기기 단 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없 음 4.07 6.46 4.39

있 음 4.26 4.95 3.41

<표 4-4> 주택유형별 1인당 월평균 물 사용량

변기의 경우에는 61%의 가구가 벽돌투입 등 절수를 위한 변기사용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변기의 39% 정도가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 지 않는다는 것으로 절수형 변기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절수용 변기 빈 도 비 율(%)

없 음 39 38.61

있 음 62 61.39

전 체 101 100.00

<표 4-5> 절수를 위한 변기(벽돌 투입 등)사용 여부

벽돌 투입 등 절수용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월 0.6㎥ 소비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3.3%의 물 절약효과가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사용횟수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더 확보되면 보다 뚜렷한 효과 를 계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유형 물 소비량(㎥/월) 표준편차 빈 도

절수용 변기 사용하지 않는 가구 18.82 8.90 39

절수용 변기 사용하는 가구 18.20 9.49 62

전 체 18.44 9.22 101

<표 4-6> 절수용 변기(벽돌 투입 등)의 가구당 물 절약 효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가구원수를 고려한 1인당 절수형 변기의 절수효과를 살펴보면 <표 4-7>에서 보듯이 좀 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 월평균 0.41㎥로서 가구당 0.6㎥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뚜렷이 나타나 고 있다.

가구 유형 물 소비량(㎥/월) 표준편차 빈 도

절수용 변기 사용하지 않는 가구 5.31 2.26 39

절수용 변기 사용하는 가구 4.90 1.71 62

전 체 5.05 2.01 101

<표 4-7> 절수용 변기(벽돌 투입 등)의 1인당 물 절약 효과

2. 경제적 평가

1) 대상

경제적 평가의 대상은 개별 도시의 물 값 인상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개별 도시별 물 수요를 가정용과 도시용22)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2) 도시용은 가정외의 영업용, 목욕탕용, 업무용을 총칭한 것을 의미한다.

가정용 생활용수는 전국과 서울을 대상으로 하였고, 도시용수는 5대 특․광역시 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정용 생활용수의 분석대상을 전국과 서울로 한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도입한 스톤-게리수요함수를 이용한 분석은 가구의 소득자 료가 중요한 변수로 선택되어야 하나 서울을 제외한 도시별 가구 소득자료가 없 기 때문이다. 도시용수에 대한 분석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함수형태를 사용하 여 대부분의 도시에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대 특․광역시의 경우를 분석하는데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도시용수는 스톤-게리함수를 적용할 수 없고, 대도시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자료

생활용수 중에서 가정용은 전국과 서울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1977 년부터 2004년까지의 상수도 통계(유수율, 물 값, 생산량, 요급부과량 등의 자료), 와 서울시 가구 소득자료, 서울시의 노후관 교체비용 등의 내부자료, 가구당 최 저생계비 등 경제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물 수요관리 효과를 평가한다.

도시용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5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1985년부터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3) 분석 결과

(1)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

사례지역인 서울시에 대해 스톤-게리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사용한다. 가구당 물 사용량으로는 가정용 유수량을 사용하고 가격변수 로는 ㎥당 평균가격을 사용하였다. 물의 기초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회경제변수로는 평균 가구원수,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 가구주

의 평균연령, 추세를 나타내는 시간변수가 사용되었다. 소득변수로는 근로자가 구의 월평균 소득을 사용하였다. 기타재화 에 대한 기초수요 에 대한 변수로 평균가구원수를 감안한 월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였다.23)

월 최저생계비는 2000년 이후부터 발표되므로 근로자가구 소득과 최저생계비 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전의 시계열 자료를 추산․복원하여 사용하였다. 전국 근 로자 월 가구소득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표 4-5>와 같다.

(단위: 만원/월, 경상가격)

연 도 근로자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00 238.7 74(0.31) 93(0.39) 106(0.44)

2001 262.5 76(0.29) 96(0.37) 109(0.42)

2002 279.2 79(0.28) 99(0.35) 113(0.40)

2003 294.0 81(0.28) 102(0.35) 116(0.39)

2004 311.3 84(0.27) 106(0.34) 120(0.39)

평 균 277.1 78.8(0.29) 99.2(0.36) 112.8(0.41) 주) ( )속은 가구소득대비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표 4-8> 전국 근로자가구 월 소득과 최저생계비

<표 4-5>에 의하면 2000~2004년 가구소득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의 평균은 3인 가구 29%, 4인가구 36%, 5인가구 41%로 나타난다. 이를 서울의 근로자가구 소득 에 적용하면 이를 2000년 이전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추산할 수 있다. 이에

<표 4-5>에 의하면 2000~2004년 가구소득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의 평균은 3인 가구 29%, 4인가구 36%, 5인가구 41%로 나타난다. 이를 서울의 근로자가구 소득 에 적용하면 이를 2000년 이전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추산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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