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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규범화와 우리 나라의 경쟁정책

1. 카르텔

카르텔은 독립적인 기업들이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각자의 행위를 조율하기 위 한 합의라 할 수 있다. 가격, 판매지역, 생산량, 판매고객의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일반적인 카르텔의 내용이다. 이러한 합의는 시장내의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경쟁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부 카르텔은 허용되거나 경쟁법의 적 용에서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불황에 따른 산업내의 과당한 경쟁으로 산업기반 이 와해될 위험이 있을 경우(불황카르텔), 협상력의 차이로 이해당사자간의 자율 에 의해서 공정한 계약 성사가 어려운 경우(중소기업카르텔), 국제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협상력이나 규모경제의 실현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수출카르텔, 수입카르텔), 기술혁신과 파급을 위해서 경쟁보다는 협력 이 필요한 경우(공동연구카르텔) 카르텔이 인정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경쟁법에서 경쟁제한적인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 내의 경제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엽적인 카르텔은 각국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 해서 규제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카르텔이나 적용면제 카 르텔은 국가간의 협력이 없이는 규제될 수 없다.

지금까지 각국은 역외적용을 통해서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카르텔을 규제 하여왔다. 그러나 역외적용에 의한 규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없기 때문 에 국가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국가가 소송에 필요한 정보제공 을 거부할 경우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33) 더욱이 적용면제규정에 의 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카르텔은 비록 국제시장에서 그것이 반경쟁적인 효과를 갖고 있더라도 국가간의 합의 없이는 규제되기 어렵다.

적용면제 카르텔 중에서 반경쟁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지적되는 카르텔은 수 출과 수입카르텔이다. 수출카르텔은 해외에 서비스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간 의 협조협약이다. 참여자들은 수출카르텔을 통한 공동판매와 정보수집으로 비용

33).미국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94년에 국제 반트러스트 집행 보조법 (Internation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법무부와 FTC에게 외국 기업의 비밀정보를 타국과 공유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카르텔에 의해 수출물량이나 수출가격이 통제될 경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 세계적 복지는 감소하게된다.

수입카르텔은 특정제품이나 서비스의 해외로부터 공동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자들은 보험료, 창고비용, 관리비용 등을 공동부담 함으로써 그리고 대량구매 에 따른 할인혜택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카르텔은 수입가 격, 수입물량, 국내판매가격, 국내공급물량을 조절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카르텔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화는 국제적 파급효과를 갖는 카르텔을 규 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룰의 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질 것으로 판단된다. 카르텔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교환, 관할권 조정, 적용면제카르텔의 범위의 수렴화가 규범 화의 구체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표 4> 일본의 카르텔 적용제외 상황

법 률 내 용 등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수출용금속양식기 (출하수량의 제한)

수출입취인법

수출카르텔 수입카르텔 무역연합 환경위생관계영업의

운영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용업 (요금, 영업방법의 제한)

불황카르텔 (제24조 3) 상품수급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기업합리화로는 사태 극복이 곤란한 경우 그 사업단체의 불황카르텔을 인가할 수 있다.

합리화카르텔 (제24조 4)

기 타

어업생산조합조정법

수출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항해운조합법 (선박조정, 배선카르텔)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 (설비폐기)

보험기업법, 항공법과 해양운송법, 가격과 사업의 조건

자료 : 신광식(1994), 『경쟁정책의 국제비교』를 토대로 하여 재편집

<표 5> 독일의 카르텔 적용제외 상황

법 률 내 용 등 조건 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2조) 일반적 거래․배달․지불조건의 균일적용 리베이트 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3조)

리베이트와 할인의 균일 여부

(단, 소비자후생에 명백한 악영향을 미친다면 카르텔 허용 안됨) 위기 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4조)

지속적 수요변화로 인한 판매감소시 수요에 대한 생산능력을 통합조정, 이 경우 카르텔약정이 생산능력 조정에 필요하며 공동이익과 전체경제를 고려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합리화 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5조)

기준 또는 유형의 균일 적용

기술적․조직적․경제적 효율의 증진

가격협정관련 또는 공동구매․판매조직 설립에 의한 합리화 전문화 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5-a조)

전문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합리화

(단, 시장에서의 실질경쟁수준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가됨) 협력 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5-b조)

제5-a조의 규정대상 이외의 기업들간의 협력에 의한 경제활동의 합리화

수출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6조) 수출의 보호와 증진 수입 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7조)

수입만 규제하며, 카르텔약정이 국제조약에서 독일이 수용한 원칙에 배치되거나 국내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질적 경쟁제한 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인가되지 않을 수도 있음

장관(긴급) 카르텔 (경쟁제한금지법 제8조)

경쟁제한금지법 제1조의 카르텔 금지규정이 적용되면서

제2조∼7조에 규정된 적용제외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경제부장관이 이를 인가할 수 있음

자료 : 신광식(1994), 『경쟁정책의 국제비교』를 토대로 하여 재편집

(2) 독점화와 독점지위의 남용

대부분의 국가는 시장지배와 시장지배적 기업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국가별 차이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혹은 독점에 대해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EU에 비해서 독점기업의 행위에 관해서 상대적 으로 관대하다. 미국은 경쟁자가 피해를 본다할지라도 경쟁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달성된다면 전체사회의 복지가 증진된다는 시각에서 법을 운용하고 있다.

반면에 EU법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과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을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인정하지만 EU의 경우 4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시장지배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34) 뿐만 아니라 로마 법 86조a는 과도한 가격설정을 독점기업의 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성의 관점에서 EU는 기존의 소비자와 지속적인 거래의무를 부과하고, 때때로 새로운 고객과의 거래를 명령한다. 상이한 법적용은 국가별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통일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가 무역을 저해하는 상관행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출발 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시장지배적 기업에 의한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행위가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지배적 기업은 자신의 시장을 보 호하고 경쟁자의 시장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장악하거나 혹은 재정적 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에게 외국기업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외국의 수출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각국에서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가 친경 쟁적일 수 있다는 데 있다.35) 그러나 반경쟁성을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시장접근을 제한하지만 친경쟁적인 행위가 강대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최근에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분쟁으로 비화된 코닥과 후지사건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코닥-후지사건에서의 쟁점은 후지의 유통망이 기 반시설(essential facility)이냐 하는 것이다. 기반시설은 아직까지 정의가 명확하지 는 않지만 철도, 공항, 항구, 가스파이프라인, 송전망 등과 같이 중복 설치하는 것 이 비경제적인 시설로서, 신규진입자의 시장접근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 다. 후지의 조사에 따르면, 후지도매점의 고객의 78%가 코닥제품을 같이 취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후지의 도매유통망이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후 지와 특약점의 관계가 필림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코닥사가 후지의 경쟁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한 목 적을 위해서 경쟁법의 논리를 악용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34). United Brands사건(1978)사건에서 EC집행위원회는 베네룩스국가, 서독, 덴마크, 아일랜드의 바나나 시장에서 점유율이 45%인 United Brand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였으며, Hoffmann-La Roche사건(1978)과 Micheline사건(1983)에서 유럽법원은 시장점유율이 40-60%사이 에 있을 경우 지배적인 위치를 달성하였고 판결하였다. Alcoa사건(1945)에서 미국의 Hand판사는 90%의 시장점유율은 독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60% 혹은 64%가 독점인지 의심스러우며, 확실히 33%는 독점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35).예를 들어 배타적 거래는 판매자에 의한 정보와 광고에 대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때문에 제 조업자에게 적극적인 판촉활동의 동기를 부여한다.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 대상이 될 또 다른 대상은 약 탈적가격 행위이다. 약탈적가격은 시장지배적 기업이 경쟁자제거를 목적으로 가 격을 비용이하로 책정하고, 경쟁자가 제거되면 그 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서 경쟁가격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격이 경쟁가격이하로 책정된 기간에 소비자는 이득을 보게되나, 경쟁자가 제거된 후에 가격이 상승하 면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된다.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경쟁가격이상의 가 격상승은 새로운 진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약탈적가격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희 박하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에 미국의 경쟁법관련 판결에 반영되어 있다.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v. Zenith Radio Corporation사건(1986)에서 미국 법 원은 약탈적가격의 입증을 위해서는 경쟁자가 제거된 후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가격상승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법원은 20년 동안의 약탈적 가격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기업들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달성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악탈적가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Brook Group vs. Brown and Willimason Tobacco 사 건(1993)에서도 미국법원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항소를 파기하였다. 이 사건 에서 법원은 만약 원고가 약탈적가격으로 인한 손실을 피고가 보상할 수 있는 능 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록 피고에 의해서 가격이 비용이하로 설정되었다 할지 라도 그것을 약탈적가격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약탈적가격의 행위가 경쟁법의 국제규범화에 논의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현 재 다수국가에 의해서 채택되고 있는 반덤핑제도 때문이다. 반덤핑제도는 국내기 업을 국외기업의 약탈적가격행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GATT 제6조에서 덤핑은 ‘정상가격’이하의 가격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약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덤핑방지를 위한 적절한 상계조치를 체약국이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를 덤핑의 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친경쟁적인 행위라 할 지라 도 국내외의 가격차이가 발생할 경우 반덤핑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 라서 반덤핑제도는 자국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행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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