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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제규범화와 우리 나라의 경쟁정책

2. 기업합병

기업합병은 그것의 반경쟁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국제 규범화가 가장 어려운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합병을 둘러싼 국가간의 갈등과 기업합병이 외국시장의 진입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 규범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43) 국내기업간의 소규모 기업합병은 자 국의 경쟁당국의 재량에 맡기고, 세계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의 합병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범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전 세계매출 50억 ECU 이상, EC내의 매출액이 2억5천만 ECU이상의 대규모기업 합 병만을 EU법의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합병에 대한 규제는 회원국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나 기업합병이 시장진입의 주요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업합병에 대한 국내 경쟁법의 합병절차와 심사기준에 관한 투명성이 요 구된다.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납입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2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 회사를 통해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정부투자기관에 의한 기업결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의 강화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법7조, 시행령 제 11조). 그러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심 사기간이나 심사기준이 없어 기업결합의 판정에 따른 국제적 시비를 불러올 가능 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제고라는 조항은 내국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이러한 조항은 폐지하고 심사기간이나

43). 최근에 국가간의 분쟁을 야기한 사건은 보잉-맥도날드(MD)사간의 합병이다. 미국은 전세계 상용 항공기 시장의 64%를 점유한 보잉과 3%를 점유한 맥도널사간의 합병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EU는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4개국의 합작중인 에어버스의 시장입지가 좁아질 것이 라는 판단 때문에 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EU가 보잉-MD간의 기업합병을 불허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보잉사가 EU가 제시한 양보안을 수용함으로써 EU 집행위는 합병을 승인하였다. EU의 승인 없이 합병이 강행될 경우, EU는 합병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럽내의 상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합병의 심사대상을 국내에서 일어나는 기업합병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기업에 게도 확대하여 우리 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기업의 합병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여야 하겠다.

<표 8> 기업결합규제제도의 국제비교

국 가 신고

체계 신 고 규 모

최초판정 소요 기간

최후판정 소요 기간

판정

기준 비밀유지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

캐나다 강제적

캐나다 내에서 자산/매출액 4억 C$ :캐나다에서의 목표자산가치 또는 목표매출액이 3천 5백만 C$

이상의 결합

* 7∼21일 경쟁 확실히 보장됨

벌금 감금 기업분할

프랑스 자발적

시장점유율 25% 또는 프랑스 내 에서 70억 FF 매출액의 결합 프랑스에서 20억 FF 매출액을 가진 둘 또는 그 이상 조직의 결 합

2개월 6개월

사회적 경제적 조화

확실히

보장됨 기업분할

독 일 강제적

합병전 : 전세계적 총매출액이 20 억 DM인 조직 또는 전세계적 총 매출액이 10조 DM인 조직의 둘 또는 그 이상의 결합(합병 후에 도 5억 DM 이상 결합은 이에 해 당됨)

1개월 4개월 경쟁

일반적 으로 보장

벌금 합병무효

일 본 강제적 일본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기업

에 대한 인수 및 합병 1개월 3개월 경쟁 확실히

보장됨

벌금 기업분할

영 국 자발적

취득된 자산가치가 3천만£ 또는 영국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5%인 결합

20일

(45일 까지 확장)

사례별로 고정

(최대 6개월)

공공 이익

일반적 으로 보장

단, 몇 가지 예외 존재

기업분할

미 국 강제적

한쪽이 전세계적 총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1억 $ 이상이고, 다른 쪽이 매출액 또는 총자산이 1천 만 $인 결합, 고정된 유가증권 취득자와 의결권 있는 유가증권 15% 또는 인수의 결과로써의 자 산이 1천5백만$ 자산가치를 초과 하는 결합

1개월

2번째 요청 후 20일

경쟁 확실히 보장됨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기업분할

또는 공정한

배상

E C 강제적

총매출액이 EC내 거래총액의 2/3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적 총매출액이 50억 ECU와 적어도 두 조직의 각각 매출액이 2억 5 천만 ECU 이상

1개월 4개월 경쟁 확실히

보장됨

기간에 따른 과징금 벌금납부 기업분할

자료: OECD(1994), 『Mergers Cases in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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