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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경쟁법이 국제규범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에는 많은 의문이 제 기된다. 경쟁법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면, 국가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정책 의 수렴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나 쿼터와 같이 눈에 보 이는 물리적인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열등한 경쟁법을 채택하는 국가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제한적인 거래를 조장하는 체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의 경쟁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수렴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는 다수의 규칙의 준수로 야기됐던 피규제자의 순응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간의 협조적인 법의 집행을 통해서 규제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상행위가 반경쟁적인지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어 렵기 때문에 올바른 경쟁법의 정립과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는 OECD를 중심으로 구 체화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과 통상법 301조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적인 마찰은 경쟁법의 국제적 규범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로 배경으로 미․일 구조조정협의에서 일본의 계열거래, 유통구조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하였고, 최근에는 역외적용의 범위를 미국내의 수입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OECD회의에서 반덤핑의 제도의 반경쟁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반덤핑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본래의 취지대로 국제적인 카르텔, 세계적인 기업의 반 경쟁적 행위와 같이 국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국한된다면 경쟁법의 국제

규범화는 약소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국의 경우 국제시 장에 시장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 국제규범하에서는 모든 국 가가 동일한 룰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시장주재(market presence)에 초 점을 맞춘 최근의 논의는 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세계적인 복지증진이라는 명분 보다는 강대국의 이해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적 논의가 UN이나 WTO가 아닌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의해서 주도되 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경쟁법의 국제규범화가 현재와 같이 강대국에 의해 주도된다면 미국과 EC는 우월한 협상력과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무기로 이해당사국에게 자국의 기준을 준 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여타국가의 경쟁법은 자연적으로 이들 국 가의 기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산업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 업조직의 효율화는 시장 내에 경쟁압력 제고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입안되거나 집행되는 규제는 시장내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정치적 목표의 추구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해소보다는 기득권 자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방된 시장하에서 이러한 정책의 수혜 자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범경제적인 시장구조 하에서 경쟁정책의 목표는 효율성 제고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인 효율성은 정태적인 효율성보다 동태적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정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잉여의 극대화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감소시켜 기 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많은 연구결과는 완전경쟁구조와 독점구조 사이의 경 쟁구조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성의 정도를 시장점유율로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겠다. 특히 기술진보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전략적인 제휴, 공동투자, 가격담합, 지역분할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동태적인 효율성 관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지배력의 판정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 소국의 경우 협소한 시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되어 있어 국내시장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 기업의 영업행위는 대부분 반경쟁적으 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시장만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 동을 제한한다면, 세계시장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강대국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동규범마련을 위한 다자간협상에 적극적 참여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공동규범이 가까운 장래에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시급한 과제는 역 외적용과 무역보복조치를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강대국으로부터 국내산업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관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강대국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효율적인 상관행이나 제도가 제거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계열사제도에 대한 불만을 실증적인 연구 를 바탕으로 그것이 반경쟁적이 아니라 친경쟁적인 제도라고 옹호하고 있다. 따 라서 외국과 상이한 상관행에 대한 철저한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제간의 협의를 통해서 역외적용에 따르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 도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공정한 분쟁해결제도가 부재한 상황하에서 강대국의 압 력에 대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대항입법의 제정 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보복수단을 갖고 있는 강대국의 요 구를 거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지식을 갖춘 사법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경쟁법의 오랜 역사로 인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풍부하다. 국제 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외국기업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국내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쟁에 따르는 국가 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리 나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 제화된 사법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김상권 『독점과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6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5권, 삼성출판사, 1996

김정수, 『무역과 정책 : OECD의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2.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년보, 199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1997.7.

대한상공회의소, 『WTO체제하에의 경쟁라운드 전망과 대응전략』, 1995.

민충기, 『EC경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8.

신광식, 『경쟁정책의 국제비교 : 미국․일본․독일』, 한국개발연구원, 1996.

우영수,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WTO",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과제, 대외정책연구원, 1996

ꠏꠏꠏꠏꠏꠏ, 『최근 APEC내에서의 경쟁정책 논의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유진수,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12.

ꠏꠏꠏꠏꠏꠏ, 『UR이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현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윤창호이규억, 『산업조직론』, 법문사, 1992

이규억김종석 편,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1992 이승철홍성종, 『한국의 가격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3.

이재우, 『경쟁과 담합』, 한국경제연구원, 1997.

이주선, 『부당고객유인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6

최영진 외 12인, 『뉴라운드 : UR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 지식산업사, 1995.

최용일, 『산업․무역정책의 신경향과 한국의 대응』,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한국개발연구원,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6.

한국개발연구원, 『뉴라운드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

한국무역협회,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1993.

황인학, 『경제력 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1997.

통상산업부, 『OECD주요국의 경쟁법규 적용범위』, 통상무역실, 1995.

2. 국외 문헌

Americo Beviglia Zampetti, Pierre Sauvé "New Dimensions of Market Access an Overview," OECD, 1994.

Armentano, Dominick, T, 『Antitrust and Monopoly』, 2nd ed., Independent Institute 1996.

Arthur Kaell, Derek Ireland and Zulfi Sadeque, "Trade, Competition Policy and Market Access," OECD, 1994.

Chang, Seung-Wha,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ransition," to appear in Carl Green and Douglas Rosenthal, editors, Competition Regulation within the APEC Region : Commonality and Divergence(Oceana Press, forthcoming), 1995.

EU Commission Survey of the Member State National Law Governing Vertical Agreements, 1996.

Fox, Eleanor M., "Competition Laws and the Agenda for the WTO," OECD, 1994.

Fox, Eleanor M and Ordover, Janusz A., "The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and Trade Law," World Competition, vol.19, No.2, 1995. 12.

Fugate, Wilbur L., 『Foreign Commerce and the Antitrust Law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2.

Goldforb, Lewis H.,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in the Global Market Place,"

OECD 1994.

Graham, Edward M., "Competition Policy and the New Trade Agenda," OECD, 1994.

ꠏꠏꠏꠏꠏꠏ, "Competition Policy in the United State," draft paper for the conference on

Competition Regulation within the APEC Region : Commonality and Divergence(Oceana Press, forthcoming). 1995.

Hay, Donald A. and Dereck J. Morris,『Industrial Economics and Organ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Hoekman, Bernard M and Petros Marroidis, "Competition Policy and the GATT," The World Economy, 17, pp.121-15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