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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억제제도

V. 국제규범화와 우리 나라의 경쟁정책

4. 경제력집중억제제도

1993년 30대 대기업의 고용점유율은 한국 11.3%, 미국 22.9%, 일본 15.0%, 독 일 31.7%, 영국 32.6%이며, 경제력집중 억제대상이 되는 30대기업집단의 광공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제력집중이 선진국에 비해 서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매우 엄격한 경 제력집중억제제도를 갖고 있다.47)

우리 나라의 독점금지법 제8조-제18조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기 업을 의미하며, 사실상 지배여부는 주식의 소유관계 등 시행령이 정하는 몇 가지 기 준에 의하여 지정된다.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금지(제8조), 대규모기업집단간의 계 열사들간의 상호출자 (제9조), 타법인에 대한 출자총액의 한도(제10조 1항)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 (제10조 2항),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의결권제한 (제11조) 등이 규제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통한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 적 형평성 제고에 따른 수혜가 국내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억제의 정당 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화로 형평성 추구가 외국기업의 입 지를 강화시키고, 경제력집중억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대기업집단이 반경쟁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외국기업이 주장할 경우, 국내법 으로 규제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옹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장 개방으로 그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는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 다.

47). 황인학(1997), p. 128

<표 10>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된 주요법령과 대표적 규제조항

주요법령 내 용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고시(제4조) 기업결합의 제한(제7,12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금지(제8조) 상호출자의 금지(제9조)

출자총액의 제한(제10조) 채무보증의 제한(제10조)

계열금융기관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제11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제23조)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제14조)

여신관리 시행세칙

주력기업, 주력업체, 주식분산우량기업체, 자구노력 규정(제2조) 계열기업군의 여신한도 제한(제4조)

신규업종 참여 억제(제10조)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에 관한 사전승인 및 승인금지사항(제11조-13조)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조달(제15조)

사전 및 사후신고(제20조)

주력업체 관리 및 업종전문화 유도(제27조,28조) 은행법 금융기관 주식의 소유제한(제17조의 3)

보험업법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험사업 지배의 제한(제23조의 2) 방송법 대규모 기업집단의 방송국 지분 소유금지(제6조)

종합

유선방송법 대규모 기업집단의 종합유선방속국 지분 소유금지(제6조) 정기간행물

등록법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간신문 및 통신법인 지분 소유금지(제6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제한(제13조) 중소기업

사업조정법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고유업종분야 참여제한(제6조의 2, 제7조) 중소기업

계열촉진법 지정계열화품목에 대한 모기업체의 수급기업에 대한 제조위탁(제5조) 법인세법 대규모 기업집단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제22조의 2) 지방세법 과점주의의 제2차 납세의무(제22조)

자료 : 황인학(1997), 『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p. 7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