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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 비용 조사의 한계점

Ⅰ. 서론

6.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조사의 한계점

총 보육·교육서비스 비용을 추정하고 사교육비를 추정하고자 한 본 조사의 한계점으로 표본 등 조사과정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은 조사 대상 선정이 아동 가구가 아니고 지역이었고 지역에서 조사 대 상 가구 선정은 임의로 이루어졌다. 예산의 제약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강화로 인하여 영유아가구 명부 확보 등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가구를 지정하여 조사 하는 전국 지정 통계 생산 방식과 비교하여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한계로는 조사 대상자인 부모들이 지불하는 보육·교육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응답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지불 액수나 그 명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지 않 았다. 이는 부모 특성도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교육비나 보육료를 수 납하는 방식이 제 각각인 것에서도 기인한다. 순수한 보육료나 교육비와 급식 비, 종일반비,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을 합하여 한꺼번에 내 도록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보육료나 교육비와 사교 육비로 분류한 특별활동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2장에서는 조사의 배경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먼저 영유아가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알아보고, 정부의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 현황과 비용 수 준을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영유아 공·사 보육·교육 비용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1. 영유아 이용 보육·교육 개요

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개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2009년도 보육 실태조사에서는 부모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이상 학원, 일반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 문화센터 등의 사설기관 등 7개 기관과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동거 및 비동거 친인척 등 4가지 유형의 혈연과 탁아모, 베 이비시터와 같은 육아전문파견 인력과 파출부와 같은 기타 비혈연 인력으로 구 분하여 각각 이용여부를 파악하였으며

1)

, 개별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및 기타 등을 조사하여, 총 19종류의 자녀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여부를 조사 하였다. 반일제이상 학원과 일반학원의 차이는 전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용시 간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학원을 의미하 며, 일반학원은 피아노나 미술처럼 특정한 내용을 배우기 위하여 주로 시간제로 이용하는 학원이다. 인지 발달을 위한 보습학원도 일반학원에 포함하였다. 동일 한 하나의 학원에서 대상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 분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구분이다.

<표 II-1-1>은 영유아 아동 연령별로 이용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별 이용

1) 탁아모는 아동의 집이나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주로 이 웃, 주변사람이나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소개 받으며, 베이비시터는 베이비시터회사를 통 하여 소개 받아 주로 아동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파출부는 아동 돌보 기보다는 가사 일이 우선인 가정 고용인임.

비율을 나타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2009년 조사 결과이므로 현재와는 다소 차 이가 있을 것이지만 전반적 이용가능 서비스 개요 파악에 참고가 된다.

〈표 Ⅱ-1-1〉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2009

단위: %(명)

구 분 영유아구분 연령

영아 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어린이집 33.5 49.9 8.2 30.5 61.9 60.6 49.2 39.5 41.3

유치원 0.5 39.4 - - 1.7 23.6 40.6 53.8 19.4

기타 보육 교육기관2)

반일제이상 학원 0.1 4.5 - 0.2 0.2 4.3 5.1 4.2 2.3

선교원 0.1 1.0 - - 0.2 1.4 1.2 0.8 0.6

특기 및 보습 학원 0.2 13.5 - 0.3 0.4 3.1 9.6 27.1 6.6

지역아동센터 등 0.3 1.2 - 0.2 0.8 0.6 1.0 2.1 0.8

문화센터등 사설기관 8.5 4.4 4.1 13.3 7.8 3.9 5.1 4.2 6.5

기타 교육

교재교구 방문 2.7 3.7 0.7 3.0 4.0 4.3 3.5 3.5 3.1

예체능 방문 0.1 1.0 - - 0.4 0.4 1.0 1.5 0.5

과외 - 0.7 - - - 0.4 0.6 1.2 0.3

학습지(방문포함) 7.1 42.3 0.9 5.2 15.6 29.4 44.5 52.7 24.2

기타(인터넷 포함) 0.1 0.1 - - 0.4 0.2 0.2 - 0.1

개인 양육지원 27.7 23.6 31.3 26.9 26.4 21.5 24.0 24.9 25.8

동거 조부모 9.8 8.0 10.1 9.8 10.1 7.8 7.8 8.7 9.1

비동거 조부모 13.8 11.4 16.3 13.3 12.1 11.5 12.0 11.7 12.8

동거 친인척 0.5 0.7 0.4 0.5 0.4 0.2 1.0 0.8 0.5

비동거 친인척 2.0 1.8 1.7 1.4 2.7 0.8 2.5 1.9 1.8

동거 비혈연 0.3 0.1 0.7 0.3 - 0.4 0.2 - 0.3

육아전문파견인력 0.5 0.2 0.9 0.2 0.6 0.2 0.2 0.2 0.4

기타 비혈연 1.6 1.5 1.9 2.1 1.1 1.0 1.2 2.9 1.7

(수) (1,744) (1,559) (535) (576) (528) (516) (512) (523) (3,179) 주: 중복응답 결과임. 0세아의 경우 2009년 출생아는 제외함.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나.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과 정부 지원 정책 개요

다음은 공적기관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 과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유치원

가) 교육비용과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법 제25조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 정한다. 그밖의 납부금은 급식비, 종일반비, 차량운행비 등으로 다양하다

유치원 교육비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크다. 공립유치원은 교 사가 공무원이므로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교육비는 실비이다. 한편 사 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자율화되어 있다.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만5세 무상교육, 제26 조 1항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지원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서 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유치원을 이용하 고 있는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5세는 누리과정 적용과 함께 모든 만5세아에게 월 20만원의 교육 비를 지원하며, 소득하위 70%까지만 전액을 지원하는 3, 4세는 공립유치원은 동일하게 59,000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3세는 197,000원, 만4세는 177,000 원을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은 전자바우처 방식을 통해 유아 보호자에게 주어 진다. 전자카드인 ‘아이즐거운 카드’를 이용하여 유치원에서는 대상자 인증 상태 와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유치원의 신청에 따라 지역교육청은 지원금액을 유치원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친다.

〈표 Ⅱ-1-2〉대상별 유아학비 지원액

단위: 원

대상 소득수준 지원율 연령 월 지원단가

국·공립 사립

만 5세아 전체 100% 5세 59,000 200,000

만 5세아 종일반비 전체 100% 5세 30,000 50,000/70,000

만 3·4세아 소득하위 70%이하 100% 만3세 59,000 197,000

만4세 59,000 177,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나) 특별활동 비용

<표 Ⅱ-1-3>은 2012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상한액을 나타낸 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단가 차이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나) 보육료 지원단가

정부는 보육사업을 실시한 이래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여 ‘보육 사업지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하였 고,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 출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단가는 인건비 지 원시설의 보육료가 된다. 그러므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에 관한 마지막 근거는 1999년 표준보육단가 체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별 비용 구성은 현재 실제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표 Ⅱ-1-4>, <표 Ⅱ-1-5>는 2007년 이후 영아와 유아의 보육비용 지원단가를 나타낸다. 0~4세가 연령별로 755,000원~177,000원이다.

〈표 Ⅱ-1-4〉영아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7 2008 2009~2010 2011~2012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0세 만1세 만2세

기본보조 292 134 86 340 164 109 350 169 112 361 174 115

지원단가 361 317 262 372 327 270 383 337 278 394 347 286

보육비용 653 451 348 712 491 379 733 506 390 755 521 401

주: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Ⅱ-1-5〉유아 보육비용 구성

단위: 천원

구분 2007 2008 2009~2010 2011~2012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3세 4세

지원단가 180 162 185 167 191 172 197 177

주: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다) 기타 필요경비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의하면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 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 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표 Ⅱ-1-6 계속)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5세는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 계층에 보육료와 유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누리과정은 만5세아 보육·교 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만5세아에 대한 공통과정을 도입하 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제도로, 지원단가는 2012년도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다.

〈표 Ⅱ-2-1〉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지원 대상 등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보육지원 단가

기본보육료 361,000 174,000 115,000 - - 종일반비별도

(45,000원정도) 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200,000 전체 755,000 521,000 401,000 197.000 177,000 200,000 보육료 상한선 755,000 521,000 401,000 351,000 246,000 246,000

정부지원 수준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지원 대상 전계층 전계층 전계층 소득하위 70% 전계층

주: 보육료 상한액은 서울시 보육료 상한액이며, 시·도마다 차이가 있음

만 3, 4세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한다. 맞벌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 75%만 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표 Ⅱ-2-2〉만3, 4세 가구원수별 소득인정 기준

구분 지원 대상 3인까지 4인 5인 6인

만3-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주: 7인 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이외에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전액 지원한다. 만 0세~만12세 미취학 장애 아는 교사 1인당 아동수 기준을 준수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할 경우 만1세아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외에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전액 지원한다. 만 0세~만12세 미취학 장애 아는 교사 1인당 아동수 기준을 준수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할 경우 만1세아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