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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교육비·보육비 개념

Ⅱ. 조사의 배경

3. 공·사 교육비·보육비 개념

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항목 분류

국가적으로 영유아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공·사 비용에 대한 개념은 설정되 어 있지 않다. 국가의 주요 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분류에서 는 소비지출 12개 분류 항목

4)

중 보육과 교육 비용지출은 오락, 교육, 기타 상 품 및 서비스의 3개 항목에 분류되어 있다.

〈표 Ⅱ-3-1〉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 보육·교육 비용 지출 분류

분류 지출항목

오락․문화 유아용 학습교재교구

교육

유치원 순수교육비, 유치원 특기활동 비용, 유치원 돌봄 추가비용, 학 원 및 보습교육, 음악학원, 영유아 외국어 학원, 미술학원, 운동학원, 방문학습지, 체험교육, 기타학원교육비, 개인과외비, 기타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어린이집 순 이용료, 어린이집 추가비용, 보육 도우미, 혈연에 의한 보 육료

4) 이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임.

유아용 학습교재교구는 오락문화비로 분류하고 유치원 교육비 및 부대 비용, 각종 학원 비용, 학습지, 개인교육비는 교육비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기타 보육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본 연구에서의 분류

통계청에서 영유아 사교육비를 산출한 적은 없으나 가계동향조사 분류를 참 고하여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공교육비로 분류하고 이외 비용은 사교육 비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유치원 순수교육비를 공교육비로 분류하고 이외 비용 은 사교육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모두 교육비에서 제외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특히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 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여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더욱 더 모호해졌다. 그렇다고 어린이집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비 로 분류하기도 적절하지 않다.

〈표 Ⅱ-3-2〉보육·교육기관별 비용 구성

구분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

유치원 유치원 순수교육비,

기타 납부금 유치원 돌봄 비용 특기활동 비용

어린이집 - 어린이집 순 이용료,

어린이집 추가 비용 특별활동 비용

기타 보육·교육 - 보육 도우미, 혈연에

의한 보육료

유사기관, 각종 학원 및 문화센터, 방문학 습지, 개인·그룹 과외, 인터넷교육, 전화교육 등 기타 교육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나누어서 교육비와 보 육료로 구분하고자 한다. 교육비는 유치원 순수 교육비와 기타 납부금이며, 보 육비는 어린이집 순 이용료와 추가 보육비용, 그리고 혈연·비혈연에 의한 보육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교육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기(별)활동

비용과 각종 학원, 방문학습지, 개인·그룹 과외비, 인터넷교육, 전화교육 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