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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후생복지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

전체 86(100.0) 56(100.0) 142(100.0)

정근수당

받고 있다 79(95.2) 2(3.6) 81(58.7) 받지 않고 있다 4(4.8) 53(96.4) 57(41.3) 전체 83(100.0) 55(100.0) 138(100.0) 장기근속

수 당

받고 있다 48(59.3) 0(0.0) 48(35.3) 받지 않고 있다 33(40.7) 55(100.0) 88(64.7) 전체 81(100.0) 55(100.0) 136(100.0)

나.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문 전체 85(100.0) 53(100.0) 138(100.0) 명 절

휴가비

받고 있다 82(95.3) 20(38.5) 102(73.9) 받지 않고 있다 4(4.7) 32(61.5) 36(26.1)

전체 86(100.0) 52(100.0) 138(100.0) 교 통

급식비

받고 있다 85(98.8) 5(9.4) 90(64.7) 받지 않고 있다 1(1.2) 48(90.6) 49(35.3) 전체 86(100.0) 53(100.0) 139(100.0)

다. 보육교사 수당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 에 대한 응답이다. 전체 응답자의 83명은 법정기준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0명 은 자체기준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25명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법정기준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83명 가운데 78명(93.9%)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자체기준으로 받고 있다는 30명 가운데 26명은 민간보육시 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였다. 또한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5명 가운데 24명은 민 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민간 보육시설보다 법정 기준으로 받고 있는 정도가 많으며, 민간보육시설일수록 자체기준으로 받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6> 보육교사 수당 단위(빈도, %) 응답항목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전체 법정기준으로 받고 있다 78(94.0) 5(9.1) 83(60.1) 자체기준으로 받고 있다 4(4.8) 26(47.3) 30(21.7) 받고 있지 않다 1(1.2) 24(43.6) 25(18.1) 전체 83(100.0) 55(100.0) 138(100.0)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행여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 육교사의 경우 100%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79.7%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국공립 보육 시설의 경우 100% 가입되어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65%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거의 100%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81%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82.5%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가입되어 있다 87(100.0) 12(20.3) 99(67.8) 가입되어 있지 않다 0(0.0) 47(79.7) 47(32.2) 전체 87(100.0) 59(100.0) 146(100.0)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다 87(100.0) 21(35.0) 108(73.5) 가입되어 있지 않다 0(0.0) 39(65.0) 39(26.5)

전체 87(100.0) 60(100.0) 147(100.0) 건강

보험

가입되어 있다 85(98.8) 11(19.0) 96(66.7) 가입되어 있지 않다 1(1.2) 47(81.0) 48(33.3) 전체 86(100.0) 58(100.0) 144(100.0) 산재

보험

가입되어 있다 66(82.5) 16(27.1) 82(59.0) 가입되어 있지 않다 14(17.5) 43(72.9) 57(41.0) 전체 80(100.0) 59(100.0) 139(100.0)

마. 월차휴가, 연차휴가, 출산휴가, 경조휴가, 병가 시행여부

병가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61.6%의 응답자가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 전체 84(100.0) 55(100.0) 139(100.0) 연차

휴가

시행하고 있다 71(84.5) 21(38.2) 92(66.2) 시행하지 않고 있다 13(15.5) 34(61.8) 47(33.8) 전체 84(100.0) 55(100.0) 139(100.0) 출산

휴가

시행하고 있다 34(48.6) 9(17.3) 43(35.2) 시행하지 않고 있다 36(51.4) 43(82.7) 79(64.8) 전체 70(100.0) 52(100.0) 122(100.0) 경조

휴가

시행하고 있다 56(75.7) 15(28.8) 71(56.3) 시행하지 않고 있다 18(24.3) 37(71.2) 55(43.7) 전체 74(100.0) 52(100.0) 126(100.0) 병가

시행하고 있다 45(61.6) 10(19.2) 55(44.0) 시행하지 않고 있다 28(38.4) 42(80.8) 70(56.0) 전체 73(100.0) 52(100.0) 125(100.0)

바. 채용시 근무경력 인정여부

타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 이집에 채용할 당시 기존의 근무경력을 어떻게 인정받아 급여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하 여 물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78명의 응답자 가운데 47.4%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 했으며, 26.9%가 모두 인정받았다고 응답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9.1%였으며, 모두 인 정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9.5%였다.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일부만 인정받았다는 응답이 44.1%이며 인정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32.4%였으며, 23.5%는 모두 인정 받았 다고 응답했다.

<표4-29> 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 단위(빈도, %) 응답항목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전체 모두 인정 받았다 13(29.5) 8(23.5) 21(26.9) 일부만 인정 받았다 5(11.4) 15(44.1) 20(25.6) 인정받지 못했다 26(59.1) 11(32.4) 37(47.4) 전체 44(100.0) 34(100.0) 78(100.0)

사. 부당한 임용계약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신규채용(임용)시 임용권자로부터 부당한 임용계약 내용을 강요받아 계약을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 148명의 응답자 가운데 134명이 부당한 임용계약 내용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또한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 각각 80명, 54명으로 두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이제곱 검증결과 X²값은 1.477이며 P값은 0.224로서 집단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표4-30> 부당한 임용계약 단위(빈도, %) 응답항목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전체 X² P

있다 6(7.0) 8(12.9) 14(9.5)

1.477 .224 없다 80(93.0) 54(87.1) 134(90.5)

전체 86(100.0) 62(100.0) 148(100.0)

아. 복무규정

있다 62(73.8) 27(43.5) 89(61.0) 없다 5(6.0) 11(17.7) 16(11.0) 모르겠다 17(20.2) 24(38.7) 41(28.1) 전체 84(100.0) 62(100.0) 146(100.0)

휴가

있다 69(82.1) 21(33.9) 90(61.6) 없다 1(1.2) 19(30.6) 20(13.7) 모르겠다 14(16.7) 22(35.5) 36(24.7) 전체 84(100.0) 62(100.0) 146(100.0)

상벌

있다 38(46.3) 4(6.9) 42(30.0) 없다 21(25..6) 28(48.3) 49(35.0) 모르겠다 23(28.0) 26(44.8) 49(35.0) 전체 82(100.0) 58(100.0) 140(100.0)

자. 잡 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 집에서 일상 보육업무 외에 잡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 148명 가운데 71.6%의 응답자가 잡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분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75.6%의 응답자가 일상 보육업무 이외의 잡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민간 보육시설 응답자의 66.1%가 보육업무 이외의 잡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4-32> 잡 무 단위(빈도, %) 응답항목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전체 하고 있다 65(75.6) 41(66.1) 106(71.6) 하고 있지 않다 21(24.4) 21(33.9) 42(28.4)

전체 86(100.0) 62(100.0) 148(100.0)

차. 잡무의 내용

잡무의 내용 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경우 청소(55.6%)와 사무보조 (30.6%)의 잡무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경우도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63.6%)와 사무보조(13.6%)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4-33> 잡무의 내용 단위(빈도, %) 응답항목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전체

사무보조 22(30.6) 6(13.6) 28(24.1) 청소 40(55.6) 28(63.6) 68(58.6) 음식만들기 6(8.3) 5(11.4) 11(9.5)

기타 4(5.6) 5(11.4) 9(7.8) 전체 72(100.0) 44(100.0) 11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