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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역할 및 근무요건

1) 보육교사의 역할

보육교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육은 영·유아를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것이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서 행해지는 집단보육과 맞벌이 부부 등 가정보육이 어려운 아동을 방과후에 보호, 지 도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13)

현대사회에서의 보육의 기능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종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 은 보호와 교육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의 기능은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 회와의 교류로 규정하고 있다.14)

이러한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들어 우리사회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결손가정의 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기능 의 약화 등 사회적 문제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역할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15) 교 사는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육시키는 사람이며, 교 사의 질이 아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야 할 주제 로 교사는 각 아동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보육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유아교육이나 아동발달에 대한 대학수 준의 전문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연령집단을 가르쳐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위해 교생실습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역할은 크게 수업, 교실환경 꾸미기, 훈육, 의사소통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영·유아를 가르치고 환경을 꾸미고 영·유아의

13) 한국아동edu-care연구소, [보육학사전], 2001, 240쪽.

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9.

15) 서영숙·김경혜, [보육학개론], 양서원, 1997, 88∼91쪽.

안전과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 주는 역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일

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및 급여

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보육시설에 따라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12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 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6)

대체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7) 즉, 보 육시설에서 보육기준 시간은 1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고려 하여 조정,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 근로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라고 보 고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 (07:30∼9:00 / 18:00∼19:30)은 원장, 동료 보육교사 간에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교사 수가 3인 이하의 작은 시설에서는 교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하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한다 해도 평균 10시간 내지 11시간을 근무해 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② 보육교사의 급여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를 적용 받고 있다. 1999년 이후 보육교사 급여가 봉급체계에서 보수체계로 전 환하였으며,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

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17)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전게서, 26쪽.

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며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18)

현행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의하면 2002년 1월 1일부터 임금기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을 봉급과 수당으로 분리하였다.19)

다음의 <표2-7>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봉급 을 받게 되어 있다.20) 이러한 급여의 지급 기준이 있지만 급여는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1) 즉, 급여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고 보조시설의 경우는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직 원 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을 참고하여 형편을 감안하여 유사한 범위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국․공립 및 법인․단체보육시설, 학교 및 종교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보육 교사 인건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 보육시설은 교재 및 교구비의 소액만이 지원될 뿐 다른 여타의 지원 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에 따라 급여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영아 전담 및 장애아 전담 보육을 할 경우 보육교사 3인까지만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호봉 확정 및 승급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자가 매년 회계가 시작될 때 종사자들의 호봉을 정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내용에 따라 종사자 보수를 보조하게 된다.

18)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전게서, 28쪽.

1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25쪽.

2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33쪽.

21) 보건복지부·한국보육교사회, 전게서, 27쪽.

<표2-7> 200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단위 : 천원)

10 1,001 848 809 720 645 713

11 1,020 866 825 733 659 727

12 1,045 889 848 752 680 745

13 1,070 914 870 771 701 763

14 1,095 936 891 790 721 783

15 1,128 967 921 817 749 809

16 1,146 985 937 828 763 822

17 1,173 1,009 959 847 784 841

18 1,199 1,033 981 867 805 860

19 1,223 1,056 1,003 887 825 879

20 1,263 1,094 1,039 920 860 912

21 1,275 1,104 1,049 924 866 918

22 1,298 1,126 1,069 942 886 933

23 1,321 1,150 1,090 959 905 952

24 1,346 1,172 1,111 977 925 970

25 1,370 1,194 1,131 994 944 988

26 1,392 1,215 1,149 1,011 960 1,003

27 1,415 1,235 1,169 1,027 979 1,019

28 1,436 1,256 1,189 1,042 996 1,035

29 1,459 1,275 1,208 1,058 1,015 1,051

30 1,481 1,297 1,227 1,074 1,030 1,068

※ 1)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각종교사(보육 및 특수교사등), 보육정보센터전산지도원 포함 2)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사무원 3) 기능직 : 취사 및 세탁요원 4) 관리인 : 관리인

5) 촉탁의사는 1호봉으로 1,462천원을 받고 있음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33쪽.

4) 보육교사의 후생복지

② 퇴직금 및 보험가입

보육교사가 1년이상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 며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해야 하며 국민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22)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 적립금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부담율은 사용자가 1.7%, 가입자 가 1.7%씩 3.4%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4.5%, 가 입자가 4.5%씩 9%를 적립하게 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9%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산재 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6%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③ 휴 가

보육교사의 휴가에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 면 다음과 같다.23)

연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2-9>와 같으며,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90일의 범위 내에 서 가능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2-9>에서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근․휴직․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공가는 천재지변․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때에 한하며 필요한 기간을 허 가할 수 있다.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전후에 걸쳐 90일 이내의 특별(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편, 보육교사에게 휴식 및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 기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름 및 겨울에 각각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 급여 2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127∼131쪽.

2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68∼69쪽.

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정기휴가제는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표2-9>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 6월미만 4일 6월이상 - 1년미만 7일 1년이상 - 2년미만 10일 2년이상 - 3년미만 13일 3년이상 - 4년미만 16일 4년이상 - 5년미만 19일 5년이상 - 6년미만 22일

6년이상 - 23일

출 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2, 69쪽.

④ 고용 및 계약

보육교사의 채용은 보육시설의 종사자 채용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보육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보육교사의 권익보호차원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부당계 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채용조건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24)

부당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계약으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을 요구하는 계약을 말 하는 데 모든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를 포함한 종사자 채용시 이러한 부당계약을 방 지해야 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계약과 이행 과정에서 시설장의 자율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계약과 이행 과정에서 시설장의 자율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