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베트남 현지방문 및 고엽제피해자 증언청취 결과 분석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 극복 대책

4. 베트남 현지방문 및 고엽제피해자 증언청취 결과 분석

2013년11월 베트남재향군인회 초청으로 하노이 우정의 마을과 꽝남성 평화의 마을을 방문한 소감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이 었다. 고엽제 피해가 당대에 그치지 않고 2,3세에게 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에서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정부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며, 우리 일행을 이곳으로 안내한 것만 보더라도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시설만이라도 관련부서 또는 단체에서 재정적인 도움 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이어 2015년 10월 제1차 증언청취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증언자인 71세 노병의 참전군인에게서 느낀 사항은 5명의 자식 을 낳아 2명을 일찍 여위고 남은 3명의 자식마저도 전부 장애인을 두었다 는 죄책감과 더불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구했다는 어떤 자부심 같 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참전 군복무 연금과 더불어 고엽제 피해 보조금 을 받고 있고 의료 및 병원치료 혜택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 장애인 자 식들에 대한 보조금과 국영기업 취업까지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에게는 국가에서 법적, 재정 적 뒷받침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두 번째 증언자는 참전군인의 미망인으로 살고 있는 63세의 여성으로 남편이 2005년에 사망하였고 생존 당시 군인참전 수당은 받았으나 고엽제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베트남정부에 서 2006년부터 피해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나마 농아자인 자식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보조

일자 이름 나

이 장소 신분 지원여부 지원내용 참고

(부)

히우 빈딩성 떠이선 협회 회장 유공자 120만동 참전자

잠드엉틴 42 지아라이성 부친참전 보훈가족 190만동 말초신경장애

응웬삭품 41 지아라이성 소수민족 소수민족학자

3.12 응웬보프엉아인 37 빈딩성 투푸억 민간인 신청중 지체부자유

3.13 번탕중 17 꽝남성 평화의마을 조부참전 2016승인 의료지원 뇌신경마비

응웬찌리엔 12 꽝남성 평화의마을 조모참전 한국지원 의료지원 시신경척추염

3.14 바나족소수민족 다낭시 바니힐 부친참전 혁명영웅 영웅칭호 소수민족추장

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재활센터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어 치료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세 번째 증언자는 19세의 피부병을 앓고 있는 청년으로서 고엽제 피해 자 3세라고 볼 수가 있다. 조부가 프랑스 및 미국과 싸운 경력이 인정되어 보조금과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친은 이런 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자 하였으나 시간상의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증언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네 번째 증언자는 36세 민간인 여성으로서 결혼 후 첫 아이를 사 산했고 지금도 몸에 마비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모 친도 여러 번 사산의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고향이 남베트남 중부 지역 최대의 곡창지대인 고보이 평야지대에 미군이 고엽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한 영향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 민간인 여성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을 조심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남베트남정부에 동조했던 분으로 판단되며 통일이 된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 원은 없는 것으로 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부정기적인 지원과 외국 의료봉사가 오 면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 2016년 베트남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증언청취 내용도 제1 차의 분석내용과 대동소이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 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이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음에 비 춰봤을 때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되었다.

제4장 한국의 고엽제정책에 시사하는 교훈

제1절 보훈복지대책

고엽제 피해극복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은 범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것은 2012년 6월 베트남정부가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행동 계획, 즉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사용한 유독 화학물질의 피해를 극복하 기 위한 2015년까지의 국가행동계획과 2020년까지의 방향설정에 관한 정 부 비준 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엽제 피해 극복을 위한 베트남의 국가행동계획은 미국이 전쟁에서 사 용한 유독 화학물질이 베트남의 환경과 인간에 끼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 결한다는데 최종목표를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은 정부 부처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 고 지방 하부 조직에 이르기까지 부처별 그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 다.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고엽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컨트롤타 워가 ‘33지도위원회’다. 위원회는 각 부처 및 지방기관의 수행 결과를 보고받아 종합하여 수상에게 보고하며,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종 합, 평가, 조정, 통제)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고엽제 문제에 관한한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일사분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자 문제는 최초 1991년 호주교민을 통해 고엽제 피해보상 문제가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해인 1992년 언론에 고엽제 문제가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 다. 이에 따라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원인모를 질병을 앓아오던 사람 들은 그들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9월 독립기념관에서 파월의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파월용사 5천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이 경부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정부의 고엽제 피 해자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임으로써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 다.75)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대책회의를 열고 1992년 10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진료에관한법률”안을 작성, 입법예고 하였으며, 1993년 2월 국회 본 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1993년 3월 10일 법률로 공포하고 동년 5년 1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베트남에서 참전병력이 철수한 지 20년 만에 결실 을 보게 되었다.

베트남과 대한민국이 고엽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조국통일의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싸운 베트남 국민의 여건과 대한민국은 고엽제 문제가 국정 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 것은 숫자의 문 제,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국가 를 위해 생명을 내걸고 나가 싸우는 국민을 정부가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응당 강구해 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자 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다소 부족한 면 이 없지 않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자식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 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보훈 복지의 시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되어 야 한다. 베트남정부의 보훈 복지정책으로부터 배울 것은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전쟁참여 피해자들에게 참전용사로서의 긍지와 자 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풍토가 정 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제2절 보상대책

제3장 제2절(생활보호 및 복지대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베트남정부는 2006년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2010년에 세부 보조금액을 정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거의 매년 물가인상율과 생활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해왔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액수에서는 많은 차이

75) 김은영,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서울: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2), pp.25~26.

가 나지만 두 나라 모두 정부의 재정 및 국민 소득수준 등을 고려 보상하 고 있다. 우리와의 베트남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는 고엽제 문제가 국가보훈처의 관장업무로 관리되고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범정부적인 차 원에서 고엽제 피해자 극복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상에 관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 립해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사안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 상 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한다. 그 경우 결국 더 많은 갈등을 불러오게 되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 대부분은 보상 기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가 조치해주는 데로 수용하고 있었다. 신청서류 를 제출한 후 3~4년이 경과해도, 몇 차례씩 서류가 반려되어도, 보조금이 다른 사람보다 낮아도 그들은 정부의 조치에 감사하며 수용하고 있었다.

국민성과 공산주의체제의 차이, 사회발전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우리나라의 그것과 너무도 달랐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제도는 몇 단계 앞서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즉 후유증과 후유의증 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초래되는 혼선은 아직도 곳곳에 서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와 관련된 문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관리 되어야 한다.

베트남전쟁에 같이 참전하였는데 누구는 보상을 받는데 누구는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이라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면 당사지믄 물론 남아 있는 가족들이 이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 문을 스스로 던져보지 않을 수 없다.

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전적 보상만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참전 장병에 대한 명예를 선양과 주변의 인정이다. 국민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 하고 예우하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청소년 시절, 나는 전역한 상이군인들이 한쪽 손에 갈고리를 끼고 시골 의 가가호호를 방문해 험한 분위기를 조성해 물건을 강매하는 광경을 본적 이 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불구자가 되었지만 정부에서 생계를 해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