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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과세의 의의와 성격

Ⅱ. 법인세의 의의와 우리나라 재정에서의 역할

1. 법인소득과세의 의의와 성격

가. 자본소득세로서의 법인세

법인세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법인세를 자본소득세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인세는 요소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 에서 소득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요소소득 중에도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분석에서 흔히 거론되는 자본소득세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자본소득의 원천은 자본 을 이용한 생산활동이다. 이러한 생산활동의 주역은 현대 자본주 의 경제하에서는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는 바로 자본소득의 원천에 대한 과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룬다. 그러나 기업은 소득의 최종적 분배대상이 아니다. 기업활 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다시 가계로 분배된다. 엄밀한 의미 에서 자본소득이란 바로 자본요소의 소유자에게 최종적으로 분 배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계로 분배(지급 또는 귀속) 되는 자본소득을 진정한 의미의 자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기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자본소득이 가계로 분배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이자, 배당 그리고 자본이득 등이며 이러한 분 배단계에서 가계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자본소득세라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가 받는 개인소득세전의 자본소득은 이미 법인세제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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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조세도 결국은 개인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볼 수 있 고 따라서 자본소득세를 말할 때는 법인세와 이자소득세, 배당소 득세 그리고 주식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 등을 함께 포함하는 개 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서 실물자본의 보유와 관련된 조세, 예컨대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혹은 부유세 등도 자본소득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자본소득세의 범주에 포 함시킬 수 있다.

요컨대, 법인세는 자본소득 원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 고 말할 수 있고 자본소득의 분배단계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몇 가지 유형의 개인소득세와 함께 자본소득세를 구성하는 중요 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에 대 한 세금이 법인세이고 자본의 공급자에 대한 세금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단한 부분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소득세의 영향을 살펴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자본시장과 자본소득세

법인세후 자본수요

개인단계의 자본소득세

O 자본량 s r p 수익률

소득세후 자본공급

소득세전 자본공급 법인단계의

자본소득세

법인세전 자본수요

Ⅱ. 법인세의 의의와 우리나라 재정에서의 역할 23 이 그림에서 p는 법인부문의 세전 자본수익률을 나타내며 s는

개인투자자의 세후 자본수익률을 나타낸다. r은 시장균형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자본소득세부담을 법인단계 자본소득세와 개인단계 자본소득세로 그림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자본소득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산보유세는 법인부문이 보유한 고정자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처럼 법인단계에 속하는

것과 일부 국가에서 주식의 보유에 부과되는 순자산세처럼 개인단계의 자본소득세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로 나눌 수 있다.

나. 법인소득과세의 연혁

법인기업이 국가재정에 기여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법인기업 제도의 탄생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기 업의 소득에 대해서 직접 소득세가 과세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 적 근래의 일이다.

법인에 대한 과세는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법인의 생성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세에 비해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8∼19세기 산업의 발달 및 법 인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법인기업의 재산이나 소득, 자본, 배당, 부채 등 다양한 지표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들에게 세금을 부 과하기 시작하였다2).

그러다가 점차로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895년에 소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후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과도한 관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 2) Seligman의 19세기중 미국의 법인에 대한 과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 기간중 미국의 각 주는 법인에 대해 13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과세 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재산, 자본, 부채, 배당, 조수입, 순이익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떠한 조합으로 과세하는가 에 따라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Seligman(1931) pp. 2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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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낮추는 대신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되었다. 이러한 때에 개인소득세의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법 인소득에 대해 4%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09 년에 법인소득세 도입에 성공한 Taft 대통령은 뒤이어서 개헌을 추진하는 데 성공하여 1913에는 누진소득세까지 도입하게 되었 다3). 영국에서는 1947년에 처음 법인소득세가 도입되었고4), 프 랑스에서는 1948년에 도입되었다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치하인 1916년에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하였고, 1934년 일반소득세의 도입과 함께 법인소 득은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소득세의 틀 안에서 과세되다 가, 건국 후 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세로 과세되 기 시작하였다.

다. 법인소득과세의 근거6)

그러나 법인세의 성격이나 과세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처음에는 법인도 법적으로 하나의 인격을 갖는 실체 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소득세 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던 것 같다. 물론 법인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이러한 법리적 논거에서만 시작되었 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인 의 소득이란 결국 개인에게 귀속될 것이며 개인에게 이러한 소 득이 귀속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법인세가 별 도로 존재해야 할 근거는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3) Webber and Wildavsky(1986), pp. 420∼421 4) Kay and King(3rd ed. 1983), p. 162.

5) Webber and Wildavsky(1986), p. 548.

6) 이하의 논의는 주로 Musgrave and Musgrave(1976) pp. 291∼295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Ⅱ. 법인세의 의의와 우리나라 재정에서의 역할 25 따라서 법인세의 존립근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먼저 살펴 보는 것이 법인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통합주의자(integrationist)의 관점

오늘날의 대표적인 견해는 법인세는 별도로 존재할 근거가 별 로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인은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으로 본다.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구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 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법인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의 의제(擬制)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에 별도의 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러한 관점을 갖는 사람들의 결론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가 전혀 불필요한 세금이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 재의 법인세는 개인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법인세가 없이 개인소득세만 부과할 경우 사내유보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는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기능이 있다. 물론 자본이 득이 완전히 과세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불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데 이들은 법 인세의 궁극적인 발전방향으로 사실상 법인세를 없애는 소득세 와 법인세의 완전통합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가 어떤 완전한 경제적 논리에만 근거를 두고 존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일단 존립하게 된 뒤에는 그 제도의 폐지가 어려워진다. 어떤 경우에라도 경제논리 이외의 다른 많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뒤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

2) 절대주의자의 입장

고전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절대주의자들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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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법인은 현실적으로 단순한 도관이 아니다. 소유가 잘 분산된 법인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들에 의해 서 운영되며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강력한 인자가 되는 법적인 실체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법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주주단계가 아니고 법인단계에서 그 의사결 정에 영향을 주고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법인세가 그 수단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별도로 존립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전에는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법인기업의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세금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지 않아 효율적이며 또 독점이윤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던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7).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그 스스로 담세능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한 견해이다. 또 법 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법인을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 수단이 반드시 법인세여야 한다는 주장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그 스스로 담세능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한 견해이다. 또 법 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법인을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 수단이 반드시 법인세여야 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