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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인세의 미래

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가.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자원배분측면의 고려

법인세가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커다란 초과부담을 가져온다는 것은 제Ⅲ장에서 충분히 논의하였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논

52) Zodrow and Mieszkowski(2002)는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편의 중심적 이슈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떤 형태의 소비 베이스의 조세로 대체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53) 전주성(2004)에서 다루고 있다.

Ⅴ. 법인세의 미래 109 의는 이와 같은 비효율을 줄이는 것을 중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중과세를 없애면 우선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의 자본배 분의 왜곡이 해소된다. 경쟁적인 자본시장을 가정하면 법인부문 과 비법인부문 자본의 세후수익률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 세 때문에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면 세전의 자본수익률은 법인부문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 것은 비법인부문에서 법인부문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이 경 제 전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다른 관 점에서 법인세의 과세는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을 조세가 불합리하 게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중과세의 해소 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Harberger(1966)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부담이 국 민소득의 약 0.5%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뒤의 연구들에 의하면 초과부담을 상당히 저평가한 것 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법인세의 부과는 전체적인 세후 자본수익률을 낮게 함으로써 가계의 저축행위를 왜곡시킨다. 흔히 이것은 가계의 저축률을 떨 어뜨리고 따라서 성장을 둔화시켜서 장기적인 국민후생을 저하 시킬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크지만 이 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본수익률의 저하로 저축이 반드시 줄어 든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저축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불가능 하지 않다. 그러나 설사 법인세부담으로 가계저축이 늘어나는 경 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효율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며 국민후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Feldstein(1975)는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초과부담의 크기는 대체로 법인부문과 비법인 부문간의 왜곡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부담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은 자본비용을 높게 하고 이것은 자본의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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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준다. 즉, 기업의 투자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제Ⅳ장에 서 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에 유효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최근 의 실증적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자본비 용이 투자행위를 왜곡한다는 것은 자본과 노동간의 결합비율을 왜곡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본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자본의 국외유출을 초래하고 이것은 국내의 투자 감소에 따른 성장의 둔화와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세는 이상과 같이 실물부문의 생산요소시장의 왜곡을 가 져올 뿐 아니라 금융부문에서의 자본시장 왜곡을 가져오기도 한 다. 무엇보다도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을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보 다 유리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좀더 부채 의존적으로 바꾸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부채비율을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개별기업의 파산위험을 높게 할 뿐 아니 라 경제 전체의 위험도를 높임으로써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사회 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드시 법인세의 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배당소득과 자 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의 차등은 기업의 배당행위를 왜곡할 수 있다.

자본소득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의 자본소득세 회피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 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타 주주이면서 종업원인 사람들에게 배당 대신 임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54).

54) Sorensen(2003)은 반대의 경우 즉 DIT 때문에 자본소득세 부담이 상 대적으로 낮은 경우 주주인 종업원이나 경영진의 근로소득을 자본소 득 형태로 전환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Ⅴ. 법인세의 미래 111 2) 소득분배 측면의 고려

한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는 자본소득에 대한 무거운 세금부과를 의미하며 이것은 고소득 자본소득자들의 세후소득을 줄임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에도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분배적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법인세의 귀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제Ⅲ장에서 충분히 이루어 졌지만 법인세가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이론적 혹은 실증적 증 거는 찾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소득분배와 관련하 여 법인세가 야기하는 수평적 불공평의 침해는 사실 매우 심각 한 것일 수 있다(Break, 1978 참조).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과 배당소득으로 받는 사람간의 격차라든가 같은 소득을 자본이득 으로 받는 경우의 차이 등이 수평적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법인세 때문에 실제로 터무니없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직적 불공 평의 문제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배 측면의 효과들은 이미 자본환원(capitalize)되 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등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특정계층에 자본이득을 가져다주 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이 오히려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소위 舊稅가 名稅(old tax is good tax)라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조세효과가 자본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자본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상의 수평적 불공평을 항상 시정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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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높은 배당소득세율 때문에 주 식에 투자하는 대안 자체를 배제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 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자본이득을 가 져다준다고 하더라도 공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논의의 연혁

법인세의 이상과 같은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Ⅲ장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러 한 논의가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66년 에 발표된 캐나다의 Carter위원회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의 발표 뒤에 1960년대 후반에 통합 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 었고 그 뒤로도 법인세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의 통합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다. 통합의 방법

엄밀하게 말하면 통합이란 법인세나 소득세 중 한 가지로만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존치시키더라도 개인에게 법인소득이 분배될 때에는 법인세 부 담 부분을 완전히 원상복귀시킨다든지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완전한 통 합의 의미이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를 그대로 두고 중복해서 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실제적으로 낮아지게 하는 조치들 도 통합의 방향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이라는 주제하에 이러한 모든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Pechman(1977)은 이와 같은 통합의 유형을 (1) 개인소

Ⅴ. 법인세의 미래 113 득단계에서 수입배당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 (2) 법인단계에서 지급배당을 법인세 베이스에서 소득공제 해 주는 방법 (3) 배당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법인세율 방법(split-rate system) (4)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세의 원천징수로 간주하는 방법 (5) 개인 소득단계에서 배당소득을 소득공제해주는 방법 그리고 (6) 법인 세를 폐지하고 파트너십 과세방법처럼 모든 법인소득을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등으로 분 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방법들인데 특히 1966년에 캐나다의 Carter위원회 보고서 가 발표된 뒤로는 위의 네 번째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55). 이 방법은 두 세제를 모두 그대로 두고 법인단계에 서 법인세를 부과하되 개인단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포함한 개 인의 귀속소득(gross-up된 소득)을 과세베이스에 포함하여 개인 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법인세 부담액은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이 다. 이러한 방법을 흔히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법 혹은 그로 스업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 라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분적인 통합에서 그칠

이러한 방법들은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방법들인데 특히 1966년에 캐나다의 Carter위원회 보고서 가 발표된 뒤로는 위의 네 번째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55). 이 방법은 두 세제를 모두 그대로 두고 법인단계에 서 법인세를 부과하되 개인단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포함한 개 인의 귀속소득(gross-up된 소득)을 과세베이스에 포함하여 개인 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법인세 부담액은 세액공제해 주는 방법이 다. 이러한 방법을 흔히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법 혹은 그로 스업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 라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부분적인 통합에서 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