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체계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므로 광고물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 설치광고물의 집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인 광고물법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조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과 연계되어 있음.
(2) 내용체계
◦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설정.
◦ 주된 내용은 옥외광고물의 목적, 정의 등 기본사항,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 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기본사항에 있어서는 법의 목적, 정의 및 다양하 게 구분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분류로 구성되어 있음.
◦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있어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지역 및 절차, 광고물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와 광고물의 표시제 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는 일반적 표시방법과 분류별 간판의 표시기 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시․도 및 시․
군․구의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전도검사에 있어서는 검사대상 광고물, 검사시기 및 방법, 안전도 검사 의 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광고물의 신고 및 교육에 있어서는 광고업의 신고, 교육, 교육의 위탁, 허 가취소 및 영업정지, 청문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있어서는 규정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전도 검사 등 의 위반시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법의 목적, 정의 기본사항
옥외광고물의 분류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지역 및 절차 허가 또는 신고 및
금지 또는 제한
광고물표시, 금지지역, 장소 광고물의 표시제한
일반적 표시방법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분류별 간판의 표시기준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옥외광고물 등
관 리 법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관리심의 위원회
검사대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 검사시기 및 방법
안전도 검사의 위탁 광고업의 신고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 교육의 위탁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청문절차
허가 또는 신고규정 위반시 과 태료 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안전도검사 등 위반시 이행강제 금 부과
<그림 5-1> 광고물 등 관리법의 내용체계
2) 관리법의 주요내용